갱신 2026-10-21 · 베리체 피해 기록 ·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5-14호, 2025. 12. 18. 시행) 별표 Ⅱ PDF와 「소비자기본법」 제16조를 대조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업종별 환불·위약금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현행 고시는 제2025-14호(2025. 12. 18. 시행)이고, 업종별 기준은 별표 Ⅱ에 업종 92개 묶음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법률처럼 바로 강제되지는 않지만 당사자 사이에 따로 정한 바가 없으면 합의·권고의 기준이 되고(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3항), 소비자원 피해구제와 분쟁조정에서 기준으로 쓰입니다.
| 업종(별표 Ⅱ) | 원문 PDF | 원문 대조 해설 |
|---|---|---|
| Ⅰ. 상품 | ||
| 농·수·축산물(란류·육류·곡류·과일·야채·수산물·종묘) | 1쪽 | 원문 PDF 참조 |
| 식료품(청량음료·과자·빙과·유제품·통조림·제빵·주류·도시락·냉동식품·먹는샘물 등 19개) | 2쪽 | 원문 PDF 참조 |
| 동물사료 | 2쪽 | 원문 PDF 참조 |
| 귀금속·보석 | 3쪽 | 원문 PDF 참조 |
| 액세서리 | 3쪽 | 원문 PDF 참조 |
| 도서·음반(정기간행물 포함) | 4~5쪽 | 원문 PDF 참조 |
| 스포츠·레저용품 | 6쪽 | 원문 PDF 참조 |
| 전자제품·사무용기기(TV·냉장고·에어컨·컴퓨터 등) | 7~8쪽 | 가전·휴대폰 무상수리 기간과 부품보유기간 |
| 전기통신기자재·시계·재봉기·광학제품(안경)·아동용품 | 9~10쪽 | 안경 환불 규정 |
| 스마트폰 | 11쪽 | 휴대폰 환불·개통 취소 |
| 전자담배 | 12쪽 | 원문 PDF 참조 |
| 자동차(신차) | 13~14쪽 | 원문 PDF 참조 |
| 모터사이클 | 15쪽 | 원문 PDF 참조 |
| 자전거 | 16쪽 | 원문 PDF 참조 |
| 타이어 | 17쪽 | 원문 PDF 참조 |
| 보일러 | 18쪽 | 원문 PDF 참조 |
| 연탄 | 19쪽 | 원문 PDF 참조 |
| 가구 | 20~22쪽 | 가구 환불 규정 |
| 주방용품 | 23쪽 | 원문 PDF 참조 |
| 전구·문구·생활위생용품 | 24쪽 | 원문 PDF 참조 |
| 악기 | 25쪽 | 원문 PDF 참조 |
| 가죽제품·가방류 | 26쪽 | 원문 PDF 참조 |
| 신발·우산류 | 27쪽 | 신발 환불 규정 |
| 가발 | 28쪽 | 원문 PDF 참조 |
| 의복류(맞춤복 포함) | 29쪽 | 옷 환불 규정 |
| 농업용·어업용 기계, 농업용 자재, 어구, 축산자재 | 30~31쪽 | 원문 PDF 참조 |
| 건축자재(위생기구·벽지·타일·페인트·창호재·목재 등) | 32~33쪽 | 원문 PDF 참조 |
| 의약품·의약외품·의료기기·화장품·세제·건전지 등 | 34~37쪽 | 원문 PDF 참조 |
| Ⅱ. 서비스 | ||
| 전기·전화·가스 서비스 | 38~39쪽 | 원문 PDF 참조 |
| 위성방송·유선방송 | 40쪽 | 원문 PDF 참조 |
| 이동통신서비스 | 41쪽 | 휴대폰 환불·개통 취소 |
| 초고속 인터넷 | 42쪽 | 인터넷 위약금 없이 해지되는 경우 |
| 통신결합상품 | 43쪽 | 인터넷 위약금 없이 해지되는 경우 |
| 인터넷쇼핑몰 | 44쪽 | 환불 거부 대응 방법 |
| 컴퓨터 소프트웨어 | 45쪽 | 원문 PDF 참조 |
| 공연 | 46쪽 | 콘서트 티켓 환불·영화 예매 취소 기준 |
| 영화 관람 | 47쪽 | 콘서트 티켓 환불·영화 예매 취소 기준 |
| 모바일콘텐츠(앱·인앱 결제) | 48~49쪽 | 게임 환불 |
| 인터넷콘텐츠(웹툰·이러닝 등) | 50~52쪽 | 웹툰 쿠키·캐시 환불 수수료 인강 환불 규정 |
| 온라인게임 | 53~54쪽 | 게임 환불 |
| 신용카드 | 55쪽 | 차지백 신청 방법 |
| 전자지급수단(선불 충전금) | 56쪽 | 상품권 환불 규정 |
| 유사투자자문(주식 리딩방) | 57쪽 | 주식 리딩방 환불 |
| 상품권·신유형 상품권(모바일 쿠폰) | 58~60쪽 | 상품권 환불 규정 |
| 임플란트 | 61쪽 | 원문 PDF 참조 |
| 피부과 시술(미용 목적) | 62쪽 | 피부과·성형외과 환불 규정 |
| 성형수술 | 63쪽 | 원문 PDF 참조 |
| 자동차 대여(렌터카) | 64쪽 | 렌터카 수리비·휴차료 청구 기준 |
| 장기 물품대여(정수기·안마의자 렌탈) | 65~67쪽 | 정수기·렌탈 해지 위약금 계산 |
| 단기 물품대여 | 68쪽 | 원문 PDF 참조 |
| 결혼중개(결혼정보회사) | 69쪽 | 결혼정보회사 환불 규정 |
| 국제결혼중개 | 70쪽 | 원문 PDF 참조 |
| 결혼준비 대행(웨딩플래너·스드메) | 71쪽 | 스드메 위약금 |
| 예식업(웨딩홀) | 72~74쪽 | 예식장 위약금과 계약금 환불 |
| 산후조리원 | 75쪽 | 산후조리원 환불·계약금 규정 |
| 숙박(펜션·호텔) | 76~78쪽 | 펜션·숙박 환불 규정 |
| 휴양콘도미니엄 | 79쪽 | 원문 PDF 참조 |
| 국내 여행 | 80~81쪽 | 패키지여행 취소 위약금 |
| 국외 여행(패키지) | 82~83쪽 | 패키지여행 취소 위약금 |
| 전세버스·시외버스·화물 | 84~86쪽 | 원문 PDF 참조 |
| 철도(여객) | 87쪽 | KTX 환불 수수료 |
| 항공(국내·국제 여객) | 88~91쪽 | 항공권 취소 수수료가 두 번 붙는 이유 |
| 선박(국내 여객) | 92쪽 | 원문 PDF 참조 |
| 이사화물 | 93쪽 | 이삿짐 파손 보상과 이사업체 고르는 법 |
| 택배·퀵서비스 | 94쪽 | 택배 분실·파손 보상 기준 |
| 대리운전 | 95쪽 | 대리운전 사고 책임 |
| 주차장 | 96쪽 | 주차장 차량 파손 보상 |
| 자동차 견인 | 97쪽 | 견인비용 과다청구 |
| 자동차 정비 | 98쪽 | 원문 PDF 참조 |
| 자동차운전학원 | 99쪽 | 운전면허학원 환불 규정 |
| 학원·평생교육시설(인강 포함) | 100쪽 | 학원비 환불 규정과 계산 인강 환불 규정 |
| 체육시설(헬스·필라테스)·레저·할인회원권 | 101~102쪽 | 필라테스·헬스장 환불 규정과 위약금 계산 헬스장·필라테스 회원권 양도 |
| 골프장 | 103~104쪽 | 골프장 예약 취소 위약금 |
| 스터디카페 | 105쪽 | 스터디카페 환불 규정 |
| 해외 어학연수·국내 연수·유학 수속 | 106~108쪽 | 원문 PDF 참조 |
| 이민 대행 | 109쪽 | 원문 PDF 참조 |
| 부동산 중개(중개수수료) | 110쪽 | 부동산 중개수수료(복비) 분쟁 |
| 고시원 | 110쪽 | 고시원 환불 |
| 피부미용·모발미용(미용실)·네일·왁싱 | 111쪽 | 미용실 환불 규정 |
| 사진 현상·촬영(스냅·돌사진) | 112쪽 | 원문 PDF 참조 |
| 청소 대행(입주청소) | 113쪽 | 원문 PDF 참조 |
| 연회시설(돌잔치·연회장)·외식 | 114~116쪽 | 원문 PDF 참조 |
| 경비 용역 | 117쪽 | 원문 PDF 참조 |
| 중고 전자제품 매매 | 118쪽 | 원문 PDF 참조 |
| 중고자동차 매매 | 119쪽 | 중고차 환불·계약 취소가 되는 경우 |
| 가전제품 설치(에어컨 설치) | 120쪽 | 원문 PDF 참조 |
| 반려동물 판매(분양) | 121쪽 | 원문 PDF 참조 |
| 세탁 | 122~125쪽 | 세탁소 배상 기준 |
| 주택 건설 | 126쪽 | 원문 PDF 참조 |
| 실내건축 공사(인테리어) | 127~128쪽 | 인테리어 하자보수 기간과 거부 대응 |
| 봉안시설 | 129쪽 | 원문 PDF 참조 |
| 상조 | 130~133쪽 | 상조 해지 환급금 계산과 해지 방법 |
💡 쪽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는 별표 Ⅱ PDF의 쪽 번호입니다. 해설은 베리체 검증센터가 해당 쪽 원문을 직접 대조해 쓴 글만 연결했고(48개 업종), 나머지는 원문 PDF를 보시면 됩니다. 업종이 목록에 없으면 별표 Ⅰ의 공통 기준을, 무상수리 기간·부품보유기간은 별표 Ⅲ을 봅니다 — 무상수리 기간·부품보유기간 정리.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국가(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 정한 고시입니다. 현행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5-14호(2025. 12. 18. 시행)이며, 업종 공통 기준(별표 Ⅰ), 품목별 해결기준(별표 Ⅱ), 품목별 품질보증기간·부품보유기간(별표 Ⅲ), 품목별 내용연수(별표 Ⅳ)로 이뤄져 있습니다. 환불·위약금 기준은 대부분 별표 Ⅱ에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3항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된다고 정합니다. 법률처럼 바로 강제되는 규정은 아니지만,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에서 기준으로 쓰입니다. 계약서에 따로 정한 내용이 있어도 그 조항이 약관규제법상 무효인지 함께 따져 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행정규칙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검색하면 본문과 별표·서식 목록이 나옵니다. 업종별 환불 기준이 담긴 것은 별표 Ⅱ(품목별 해결기준)이고, 이 페이지의 쪽수는 그 별표 Ⅱ PDF의 쪽 번호입니다.
아래 검색창에 업종 이름(예: 헬스, 예식, 렌탈, 고시원)을 넣으면 해당 줄만 남습니다. 원문 PDF의 몇 쪽에 있는지와 베리체 검증센터가 원문을 대조해 쓴 해설이 있으면 그 링크를 함께 보여 줍니다. 업종이 목록에 없으면 별표 Ⅰ의 공통 기준(품질보증기간 등)을 따릅니다.
다른 분야의 환불·위약금 기준은 분야별 기준 총정리에서 한 표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