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2026-10-18 · 수정 2026-10-22 · 베리체 피해 기록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5-14호) 별표 Ⅱ 신발 항목, 별표 Ⅲ 품질보증기간, 세탁업 배상비율표의 품목별 내용연수와 전자상거래법 제17조·제18조 원문을 대조했습니다.
📑 대조한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위 고시) · 전자상거래법
사이즈·디자인·색상이 마음에 안 들 때: 구입 후 7일 이내이고 신지 않았다면 교환 또는 환급이 기준입니다. 매장에서 산 신발도 이 기준을 근거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불량일 때(접착·봉제·염색·부자재·방수): 무상수리 → 교환 → 환급 순서입니다. 품질보증기간은 가죽 신발 1년, 천 등 그 밖의 소재 6개월이고, 이 기간 안이면 구입가 기준으로 교환·환급합니다.
퇴근길에 산 구두가 집에 와서 신어 보니 반 치수 작습니다. 혹은 석 달 신은 운동화 밑창이 앞코부터 벌어집니다. 매장에서는 "한번 신으신 건 안 돼요", "신발은 소모품이라서요"라는 답이 먼저 나오곤 합니다. 두 경우 모두 고시에 기준이 있습니다.
| 분쟁 유형(고시 신발 5) | 해결 기준 |
|---|---|
| 치수(사이즈)가 맞지 않거나 디자인·색상 불만 | 구입 후 7일 이내로 미착용 시 교환 또는 환급 |
핵심은 '미착용'입니다. 집 안에서 발을 넣어 사이즈를 확인하는 정도와 밖에서 신고 다닌 것은 다르게 볼 수밖에 없으니, 확인할 때는 깨끗한 바닥에서 짧게, 박스와 택은 그대로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영수증이나 결제 내역으로 구입일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불량 유형(고시 신발 1~4·6) | 해결 기준 |
|---|---|
| 봉제불량 · 접착불량(밑창 벌어짐 등) · 염색불량 · 부자재 불량 · 방수화에 물이 스며듦 | ①무상수리 → ②교환 → ③환급 ·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 |
| 기준이 되는 기간 | 내용 |
|---|---|
| 품질보증기간(별표 Ⅲ) | 가죽제품(가죽이 전체 재질의 60% 이상) 1년 · 천 등 그 밖의 소재 6개월 |
| 보증기간 안에 교환·환급 | 구입가 기준 |
| 보증기간이 지난 뒤 교환·환급 | 감가(세탁업 배상비율표 참조) — 품목별 내용연수: 가죽구두·등산화(경등산화 제외) 등 3년, 운동화·고무신 등 일반 신발 1년 |
| 보상에서 제외 | 소비자 과실·부주의로 생긴 하자 · 장기 착화 제품 |
💡 "신발은 소모품"이라는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고시도 장기 착화 제품과 소비자 부주의를 제외해 두었습니다. 다만 보증기간 안에 접착이나 봉제가 풀렸다면 닳은 것이 아니라 불량일 수 있으니, 언제 샀고 얼마나 신었는지, 어떤 상태인지를 사진으로 남겨 요청하세요. 원인이 다툼이 되면 1372 상담을 거쳐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황을 고르면 위 기준 가운데 어느 것이 내 경우에 맞는지 보여 줍니다. 입력값은 이 화면 안에서만 쓰이고 저장·전송되지 않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고시 제2025-14호) 신발 항목·별표 Ⅲ 품질보증기간과 전자상거래법 제17조·제18조를 옮긴 판정입니다. 기간은 영수증·배송 완료일로 달력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개별 사건의 법률 판단은 아닙니다.
응하지 않으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카드 할부(20만 원 이상, 2개월 이상 3회 이상 분할)였다면 카드 이의제기·항변권도 확인해 보세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고시 제2025-14호) 신발 항목은 치수(사이즈)가 맞지 않거나 디자인·색상이 불만인 경우 구입 후 7일 이내이고 착용하지 않았다면 교환 또는 환급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접착불량·봉제불량·염색불량·부자재 불량·방수화 누수는 무상수리, 수리가 안 되면 교환, 그다음 환급 순서입니다. 품질보증기간 안이면 구입가 기준으로, 기간이 지났으면 감가해 교환·환급합니다. 소비자 과실과 장기 착화 제품은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고시 별표 Ⅲ에 따라 가죽이 전체 재질의 60% 이상인 가죽제품은 1년, 천 등 그 밖의 소재는 6개월입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청약철회할 수 있지만, 소비자의 사용으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는 판매자의 의사에 반해 철회할 수 없습니다(제17조 제2항 제2호). 내용을 확인하려고 포장을 연 것은 제한 사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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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베리체 검증센터, 「신발 환불 규정」(2026-10-18)
다른 분야의 환불·위약금 기준은 분야별 기준 총정리에서 한 표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