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과·성형외과 환불 규정 — 선납 시술권 중도 해지는 받은 만큼과 총액 10%만 (2026)

작성 2026-10-13 · 수정 2026-10-15 · 베리체 피해 기록 ·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제2025-14호, 2025. 12. 18. 시행) 별표 Ⅱ 의료업 중 피부과 시술 및 치료(미용 목적)·성형수술 원문(PDF)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대조하고, 2026년 7월 공정위 선납진료 약관 시정 보도자료 원문을 함께 봤습니다. 10-15 보강: 보도 기사 대신 보도자료 원문으로 다시 대조하고 계산기를 붙였습니다.

📑 대조한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위 고시)

🔍 확인 결과 — '이벤트가라 환불 불가'는 공정위가 고치게 한 조항입니다

피부과에서 10회권·패키지를 미리 결제했다가 그만둘 때, 공정위 기준은 받은 시술 횟수만큼과 총 치료비용의 10%만 빼고 돌려주는 것입니다. 시술을 하나도 받기 전이라면 계약금의 10%만 부담합니다.

2026년 7월 공정위는 피부·미용 의원 15곳의 선납진료 약관을 심사해 단순 변심·이벤트 상품을 이유로 한 환불 제한, 결제금액의 20~30% 위약금, 진료권 양도 금지 같은 조항을 고치게 했습니다(공정위 보도자료). 위약금은 고시와 같은 10% 수준으로 맞춰졌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선납진료 피해구제는 2021~2024년 1,150건, 연간으로는 2021년 88건에서 2024년 449건으로 3년 만에 약 5배가 됐다고 같은 보도는 전합니다(SBS Biz 2026-07-19). 패키지가 커질수록 그만둘 때 다툼도 커집니다.

💉 피부과 시술(미용 목적) — 고시 원문

경우기준
내 사정으로 해지 — 시술 시작 전계약금의 10% 배상(나머지 환급)
내 사정으로 해지 — 시술 시작 후해지일까지 받은 치료 횟수 금액 + 총 치료비용의 10% 배상 후 환급
병원 사정으로 해지 — 시작 전계약금 반환 + 계약금의 10% 배상
병원 사정으로 해지 — 시작 후받은 횟수 금액 공제 후 환급 + 총 치료금액의 10% 배상

🏥 성형수술 — 고시 원문

해제 시점내 사정으로 해제병원 사정으로 해제
수술예정일 3일 전 이전까지계약금의 90% 환급계약금 반환 + 10% 배상
수술예정일 2일 전계약금의 50% 환급계약금 반환 + 50% 배상
수술예정일 1일 전계약금의 20% 환급계약금 반환 + 80% 배상
수술 당일·예정일 경과 후환급 없음계약금 반환 + 100% 배상

계약금이 수술비용의 10%를 넘으면 수술비용의 10%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병원이나 환자가 수술 날짜를 바꾸는 것은 해지·해제로 보지 않습니다.

📄 2026년 7월 공정위 약관 시정 — 보도자료 원문으로 본 6가지

공정위 보도자료 「15개 의원의 선납진료 이용약관 상 불공정 약관 시정」(약관특수거래과, 2026-07-16 등록·7-20 조간)는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접수 상위 15개 의원(2023~2024년)의 선납진료 약관을 심사해 6개 유형을 고치게 했습니다. 의원들이 자진 시정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유형별로 해당 의원 수와 근거 조항은 이렇습니다.

유형(해당 의원 수)원문에 실린 예시 조항시정 내용 · 근거
① 해제·해지 제한 (13곳)"계약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면 환불이 불가", "주관적 불만족은 환불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기간 경과·변심·이벤트 상품 이유의 환불 제한 삭제 → 진행한 시술 비용과 위약금 10% 정산 후 잔액 환불 · 약관법 제9조
② 과도한 위약금 (2곳)"결제금액의 20%의 위약금과 (시술횟수 × 정상수가)를 차감", "총 결제금액의 30% 위약금"20~30% 위약금 삭제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10% · 약관법 제8조
③ 책임 배제 (7곳)환불받으면 민·형사 책임을 묻지 않는다, 천재지변이면 모든 손해배상 면책면책 조항 삭제, 고의·과실 손해는 배상 · 약관법 제7조
④ 소송 제기 금지 (10곳)"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명", 비방글 금지 서약문구 삭제 · 약관법 제14조
⑤ 양도 제한 (10곳)"양도나 판매 할 수 없습니다", "가족에 한하여 1명에게 양도"선납진료권은 채권이라 원칙적으로 양도 자유 → 금지 조항 삭제 · 약관법 제11조
⑥ 일방적 변경 (1곳)"지정의 퇴사 시 환불 사유가 되지 않으며, 경력 원장으로 대체 연결"대체 의료진 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환불규정에 따라 환불 · 약관법 제10조

🔎 원문을 읽으며 눈에 띈 점 — ②의 예시 조항은 위약금 20%에 더해 받은 시술을 '정상수가'로 계산해 빼고 있었습니다. 보도자료가 시정 내용으로 밝힌 것은 위약금 비율(20~30% → 10%)과 "이미 진행된 시술 비용" 정산이고, 회당 금액을 할인가로 볼지 정상가로 볼지는 따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벤트가 패키지는 이 부분이 여전히 다툼의 중심입니다. 아래 계산기에 정상가를 넣으면 차이가 얼마인지 바로 보입니다.

이 조치는 심사 대상이 된 의원 15곳에 대한 것이지만, 기준이 된 것은 모든 피부과에 똑같이 적용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약관법입니다. 다니는 병원 약관에 비슷한 조항이 있다면 다툴 근거가 됩니다. 공정위는 보도자료에서 관련 분야의 표준약관 제정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계산 예시(가정)

상황기준 환급액
10회 200만 원 시술권, 계약금 20만 원만 내고 시작 전 해지20만 − 2만(10%) = 18만 원
같은 시술권, 3회 받고 해지200만 − 60만(3회) − 20만(10%) = 120만 원
같은 시술권, 3회 받았는데 지정 원장이 퇴사해 대체 의사를 거절시정된 약관 기준으로 환불규정에 따라 최소 120만 원 · 병원 사정 해지로 인정되면 140만 + 20만 배상 = 160만 원(다툼)
성형수술 계약금 50만 원(수술비 400만 원), 5일 전 취소50만 × 90% = 45만 원
같은 수술, 하루 전 취소50만 × 20% = 10만 원

💡 이벤트 할인가로 산 패키지는 '받은 횟수 금액'을 할인가로 볼지 정가로 볼지가 다툼이 되기 쉽습니다. 결제 영수증과 계약서의 회당 금액을 먼저 확인하세요. 계약금이 시술·수술비의 10%를 넘게 잡혀 있다면 고시는 그 10%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니, 구체적인 금액은 1372 상담 때 함께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내 피부과 시술권 환급액 바로 계산하기

위 고시의 '시술 시작 후 해지' 기준을 그대로 옮긴 계산기입니다. 입력값은 이 화면 안에서만 계산되고 어디에도 저장·전송되지 않습니다.

해지 사유

— 받은 시술을 정상가로 빼겠다는 말을 들었을 때 비교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제2025-14호) 피부과 시술 및 치료(미용 목적) 기준입니다. 받은 횟수 금액은 총 시술비를 계약 횟수로 나눈 회당 금액으로 계산하고, 배상액은 총 시술비의 10%입니다. 시술을 하나도 받기 전이라면 계약금 기준(위 표)을 따르고, 계약서에 고시와 다른 합의가 있으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환불받는 순서

1. 결제·시술 기록 확보 — 영수증, 계약서(패키지 구성·회당 금액), 시술 받은 날짜와 횟수. 앱·문자 예약 내역도 근거가 됩니다.
2. 해지 의사는 글로 — "○월 ○일부로 해지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피부과 시술)에 따라 ○○원 환급을 요청합니다."
3. '환불 불가' 약관을 들으면 — 공정위가 7월 같은 유형의 조항을 시정했다는 점과 약관법(고객의 해제·해지권을 배제·제한하는 조항 무효, 과중한 손해배상 무효)을 짚습니다.
4. 부작용이 생겼다면 — 진료기록 사본을 받아 두고, 환불과 별개로 손해배상을 다툴 수 있습니다. 의료분쟁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도 있습니다.
5. 거절되면 1372 → 피해구제 — 처리 흐름은 환불 거부 대응 순서, 카드 할부였다면 할부 항변을 보세요.

같은 10% 구조의 다른 회원권 — 미용실 환불 · 필라테스·헬스장 환불. 반려동물 병원의 진료비·진료기록 다툼은 따로 정리했습니다 — 동물병원 진료기록.

❓ 자주 묻는 질문

피부과 시술권 환불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고시 제2025-14호) 피부과 시술 및 치료(미용 목적) 기준에 따르면 소비자 사정으로 해지할 때 치료 개시 전에는 계약금의 10%를 배상하고, 개시 후에는 해지일까지 받은 치료 횟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치료비용의 10%를 배상한 뒤 나머지를 환급받습니다. 계약금이 시술비용의 10%를 넘으면 기준 계약금은 시술비용의 10%로 산정합니다.

이벤트가로 산 피부과 패키지도 환불되나요?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7월 피부·미용 의원 15곳의 선납진료 약관을 심사해 단순 변심·이벤트 상품·일정 기간 경과를 이유로 한 환불 제한 조항 등을 시정했습니다(공정위 보도자료). 중도해지 시에는 이미 받은 시술 비용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위약금 10%를 정산한 뒤 잔액을 환불하도록 했습니다.

성형수술 예약을 취소하면 계약금은?

같은 고시의 성형수술 기준은 소비자 사정으로 해제할 때 수술예정일 3일 전 이전까지는 계약금의 90%, 2일 전 50%, 1일 전 20%를 환급하고 당일에는 환급하지 않으며, 병원 사정이면 계약금 반환에 10~100% 배상을 더합니다. 계약금이 수술비용의 10%를 넘으면 수술비용의 10%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수술 예정일을 바꾸는 것은 해제로 보지 않습니다.

지정 의사가 그만두면?

공정위 2026년 7월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정 의사가 퇴사·휴진해도 환불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다른 의사를 배정하던 조항은 사업자가 급부를 일방적으로 바꾸는 조항(약관법 제10조)이라 시정됐습니다. 대체 의료진 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환불규정에 따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 이 가이드 인용하기 — 언론·블로그·연구 자료에 아래 표기와 함께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 베리체 검증센터, 「피부과·성형외과 환불 규정」(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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