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2026-10-10 · 베리체 피해 기록 · 공정거래위원회 요가·필라테스 표준약관(제10083호, 2026. 7. 16. 제정)과 체력단련장(헬스장) 이용 표준약관(제10048호, 2025. 5. 23. 개정) 원문(환급 산식 수식 포함), 공정위 보도자료(2026-07-20), 체육시설법(2026. 7. 29. 시행) 제29조를 대조했습니다.
공정위가 2026년 7월 처음 만든 요가·필라테스 표준약관과 헬스장 표준약관은 같은 공식을 씁니다. 이용 도중 내 사정으로 그만두면 실제 결제한 금액에서 이용한 만큼을 빼고, 그 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뺍니다. 할인받아 낸 계약을 해지할 때 할인 전 정가로 계산해 깎는 것은 공정위가 이 약관으로 막으려 한 대표 관행입니다.
기습 폐업도 늘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필라테스 피해구제 신청 가운데 폐업 건 비율은 2021년 1.7%에서 2024년 13.7%, 2025년 1월 17%까지 올랐고, 이용자의 약 10%가 폐업으로 평균 약 25만 원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그래서 두 약관 모두 휴·폐업 14일 전 통지와 보증보험 고지를 담았습니다.
| 누구 사정으로 | 언제 | 돌려받는 금액 |
|---|---|---|
| 내 사정(이사, 부상, 변심 등) | 이용 시작 전 | 이용료 − 위약금 |
| 이용 시작 후 | [이용료 − 이용료 × (이용한 횟수 ÷ 계약 횟수)] − 위약금 기간제는 (지난 일수 ÷ 계약 일수) | |
| 업소 사정(강사·시설 문제, 영업 중단 등) | 이용 시작 전 | 이용료 + 위약금 |
| 이용 시작 후 | [이용료 − 이용한 만큼] + 위약금 |
이용료는 계약 때 실제로 낸 총 금액입니다. 계약금·입회금·가입비·부대시설 이용료를 모두 포함하고 보증금만 빠집니다. 위약금은 이용료의 10분의 1입니다. 요가·필라테스 약관은 횟수제와 기간제 중 어느 산식을 쓸지 계약할 때 합의하도록 하고, 받지 않은 보강수업은 이미 이용한 횟수로 셉니다.
| 계산 방식 | 계산 | 환급금 |
|---|---|---|
| 표준약관(실제 결제액 기준) | 120만 − 120만 × 10/30 − 12만(120만의 10%) | 68만 원 |
| 할인 전 정가로 공제하는 관행 | 120만 − 회당 5만(150만÷30) × 10회 − 15만(150만의 10%) | 55만 원 |
같은 10회인데 13만 원이 차이 납니다. "정상가 기준으로 환불됩니다"라는 말을 들었다면, 계약서에 그렇게 합의한 내용이 있는지부터 보세요.
60만 − 60만 × 90/365(약 14만 7,945원) − 6만 = 약 39만 2,055원. 기간제는 실제로 가지 않은 날도 지난 날로 셉니다. 바쁜 시기가 예상되면 해지보다 이용 연기를 먼저 협의하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두 약관 모두 회원이 연기를 신청하면 사업자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승낙하도록 했습니다.
체육시설업자는 일정 기간 이상 휴업·폐업하려면 예정일 14일 전까지 회원과 이용료를 미리 낸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체육시설법 제29조 제3항, 2024년 10월 신설). 요가·필라테스 표준약관도 같은 14일 전 통지를 정했고, 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그 종류와 보장 내용을 미리 알리도록 했습니다.
💡 장기권 할인은 기습 폐업이 났을 때 그만큼 큰 손해로 돌아옵니다. 처음엔 짧은 기간이나 적은 횟수로 시작하고, 큰 금액은 카드 할부로 내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입니다. 업소의 사업자 상태는 사업자 조회 가이드의 순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요가·필라테스 표준약관(제10083호, 2026. 7. 16. 제정)에 따르면 회원 사정으로 이용 도중 해지할 때 환급금 = [이용료 − 이용료 × (이미 이용한 횟수 ÷ 계약상 이용횟수)] − 위약금입니다. 기간제 상품은 횟수 대신 경과 일수 ÷ 계약 일수를 씁니다. 이용료는 실제 결제한 총액, 위약금은 이용료의 10분의 1입니다.
표준약관은 이용료를 회원이 실제로 낸 총 금액(실 결제금액)으로 정합니다. 공정위는 할인가로 결제받고 해지 때 할인 전 금액으로 공제해 환급금을 줄이는 관행을 막으려고 이 기준을 뒀다고 밝혔습니다. 계약서에 다른 합의가 없었다면 실제 결제액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체육시설업자는 일정 기간 이상 휴업·폐업하려면 예정일 14일 전까지 회원에게 알려야 하고(체육시설법 제29조 제3항), 요가·필라테스 표준약관도 같은 14일 전 통지를 정했습니다. 카드 할부로 냈다면 남은 할부금 지급 거절을, 일시불이면 카드사 이의제기를 문의하고,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 뒤 1372에 상담하세요.
공정위 체력단련장(헬스장) 이용 표준약관(제10048호)은 위약금을 이용료의 10분의 1로 정합니다. 이용 시작 전 회원 사정으로 해지하면 이용료에서 위약금을 뺀 금액을, 시작 뒤에는 이용한 기간·횟수만큼 뺀 금액에서 위약금을 뺀 금액을 돌려받습니다. 업소 사정이면 위약금을 오히려 더해서 돌려받습니다.
출처: 베리체 검증센터, 「필라테스·헬스장 환불 규정과 위약금 계산」(2026-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