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2026-10-11 · 베리체 피해 기록 ·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제2025-14호, 2025. 12. 18. 시행) 별표 Ⅱ ⑦골프장 원문(PDF)과 민법 제398조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대조했습니다.
공정위 기준으로 내 사정 때문에 라운드를 취소해도 주말·공휴일은 4일 전, 평일은 3일 전까지는 위약금이 없습니다. 그 뒤로는 2일 전 10%, 1일 전 20%, 당일 30%. 기준이 되는 금액은 '팀별 이용요금', 즉 골프코스 이용 요금(그린피)뿐입니다.
4명이 1인 그린피 20만 원으로 주말 예약을 했다가 당일 취소하면, 기준 위약금은 80만 원의 30%인 24만 원입니다. 카트비·라커비·세금까지 합친 금액에 비율을 곱하거나 정액 벌금을 매기는 약관이라면 기준과 다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소비자원이 2024년 전국 대중형 골프장 355곳을 점검했더니 111곳(31.3%)이 표준약관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쓰고 있었고, 가장 많은 위반이 '예약 취소 시 과다한 위약금'(59곳, 16.6%), 다음이 '악천후 중단 시 환급 미흡'(43곳, 12.1%)이었습니다(2025-04-30 보도). 두 차례 개선 권고 뒤 111곳 모두 약관을 고쳤다고 하지만, 내가 예약한 곳이 어떤지는 직접 확인해 봐야 압니다.
| 취소 시점 | 주말·공휴일 예약 | 평일 예약 |
|---|---|---|
| 위약금 없음(예약금 전액 환급) | 4일 전까지 | 3일 전까지 |
| 팀별 이용요금의 10% | 2일 전까지 | 2일 전까지 |
| 팀별 이용요금의 20% | 1일 전까지 | 1일 전까지 |
| 팀별 이용요금의 30% | 당일 | 당일 |
표의 비율은 양쪽에 똑같이 적용됩니다. 골프장 사정으로 예약이 취소되면 예약금 전액 환급에 더해 같은 비율을 골프장이 소비자에게 배상합니다.
| 경우 | 환급 |
|---|---|
| 불가항력으로 입장한 팀 전원이 1번째 홀도 마치지 못함 | 기본요금을 뺀 이용요금 전액 |
| 2번째 홀 이후 중단 | (이용요금 − 기본요금) × {1 − (이용한 홀 수 ÷ 전체 홀 수)} |
| 악천후로 골프장이 임시휴장 | 예약금 전액 |
| 입장 절차 뒤, 경기 전에 내 사정으로 취소 | 이용요금의 50% 환급 |
| 경기 시작 뒤 내 사정으로 중단 | 9홀까지는 (이용요금 − 기본요금)의 25% 환급 |
홀 수는 18홀 기준이고, 9홀 코스는 5번 홀, 6홀 코스는 3번 홀을 기준으로 삼습니다(비고). 예를 들어 1인 이용요금 28만 원 중 기본요금이 3만 원이고 18홀 중 6홀을 치고 폭우로 멈췄다면, (28만 − 3만) × (1 − 6/18) = 약 16만 6,667원을 돌려받는 계산입니다. 카트비는 '이용요금' 안에 들어 있으니 환급 계산에도 함께 들어갑니다.
| 상황 | 기준 위약금 |
|---|---|
| 토요일 라운드, 화요일(4일 전)에 취소 | 0원 |
| 토요일 라운드, 목요일(2일 전)에 취소 | 80만 × 10% = 8만 원 |
| 토요일 라운드, 금요일(1일 전)에 취소 | 80만 × 20% = 16만 원 |
| 토요일 라운드 당일 취소 | 80만 × 30% = 24만 원 |
| 골프장이 금요일에 일방 취소 | 예약금 환급 + 골프장이 16만 원 배상 |
💡 '주말 4일 전'은 날짜로 셉니다. 토요일 라운드라면 화요일까지가 무료 구간입니다. 예약 앱에 따로 표시된 취소 마감 시각이 이보다 이르다면 그 근거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대중형 골프장은 세제 혜택을 받는 대신 표준약관(제10033호)을 쓰도록 돼 있다고 보도됐습니다.
자동완성에 이 질문이 유난히 많습니다. 위약금은 약속을 지키지 못한 데 따른 손해배상의 성격입니다. 민법 제398조 제4항은 위약금 약정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그 금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러니 기준 범위 안의 위약금이라면 골프장이 민사로 청구할 수 있고, 반대로 기준을 크게 넘는 금액이라면 소비자가 다툴 수 있는 구조입니다. 예약 플랫폼이나 골프장 약관에 이후 예약을 제한하는 조항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 두세요.
정리하면 "안 내고 버티기"보다 "기준에 맞는 금액인지 따져보기"가 실익이 큽니다. 위 표로 계산한 금액보다 많이 청구됐다면 차액을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면 됩니다.
예식장·숙박 등 다른 예약 업종의 취소 기준도 같은 고시에 있습니다 — 예식장 위약금 · 패키지여행 취소 위약금.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고시 제2025-14호) 골프장 기준에 따르면 소비자 사정으로 취소할 때 주말·공휴일은 4일 전, 평일은 3일 전까지 예약금 전액 환급(위약금 없음)이고, 2일 전은 팀별 이용요금의 10%, 1일 전 20%, 당일 30%를 배상합니다. 팀별 이용요금은 골프코스 이용 요금(그린피)만을 뜻합니다.
강설·폭우·안개 등 불가항력으로 입장한 팀 전원이 경기를 마치지 못하면, 1번째 홀을 마치지 못한 경우 기본요금을 뺀 이용요금 전액, 2번째 홀 이후엔 (이용요금 − 기본요금) × (1 − 이용한 홀 수 ÷ 전체 홀 수)를 환급합니다. 골프장이 임시휴장하면 예약금 전액을 환급합니다.
사업자 사정으로 계약이 해제되면 같은 시점 기준으로 예약금 전액 환급에 더해 팀별 이용요금의 10%(2일 전)·20%(1일 전)·30%(당일)를 골프장이 소비자에게 배상합니다.
위약금은 계약을 지키지 못한 데 따른 손해배상의 성격이라(민법 제398조 제4항은 위약금 약정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 골프장은 민사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준보다 과다하게 청구됐다면 그 차액은 1372 상담이나 피해구제로 다툴 수 있습니다.
출처: 베리체 검증센터, 「골프장 예약 취소 위약금」(2026-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