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 취소 수수료가 두 번 붙는 이유 — 5일 만에 취소했는데 77만 원 (2026 리포트)

작성 2026-10-03 · 베리체 피해 기록 ·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 항공서비스 피해주의보(2026-09-14)와 한국소비자원 8월 소비자상담 빅데이터 동향(2026-09-28)에 근거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특정 사업자의 위법을 단정할 목적이 아닙니다.

⚠️ 주의 — 항공서비스 피해 3년 7,438건, 절반 이상이 취소 분쟁

인천~다낭 왕복 항공권 7매를 291만 8천 원에 샀습니다. 닷새 뒤 취소했습니다. 돌려받지 못한 돈이 77만 원이었습니다. 여행사가 받는 취소 수수료와 항공사가 받는 취소 수수료가 따로 붙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당 여행사 3만 원 + 항공사 8만 원, 일곱 명이라 77만 원. 그중 21만 원은 항공사에서 직접 샀다면 내지 않았을 돈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2026년 9월 14일 낸 항공서비스 피해주의보에 실린 사례입니다. 최근 3년간 항공서비스 피해구제 신청은 7,438건이었고, 그중 58.4%가 항공권 계약 해제, 즉 취소를 둘러싼 분쟁이었습니다.

📋 공표된 숫자

피해구제 신청 (2023~2025)7,438건 · 연평균 37.0% 증가 — 1,705건 → 2,532건 → 3,201건. 같은 기간 해외여행객 증가율(14.1%, 2,271만 → 2,955만 명)의 두 배 반입니다. 소비자 상담은 3년간 34,561건.
유형별항공권 계약 해제 4,341건(58.4%) · 결항·지연 등 계약 불이행 2,020건(27.2%) · 부당행위 394건(5.3%). 계약 해제에는 위약금(취소 수수료) 과다 청구가 포함됩니다.
취소 분쟁 비중 추이54.9%(2023) → 56.0%(2024) → 62.1%(2025). 피해 전체가 느는 가운데 취소를 둘러싼 다툼의 몫이 해마다 커지고 있습니다.
주의보가 짚은 분쟁 유형여행사나 해외 온라인여행사(OTA)를 통해 산 항공권을 취소할 때, 항공사 수수료와 별도로 판매처가 자체 취소·변경 수수료를 부과해 다툼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가장 최근 한 달 (2026년 8월)1372소비자상담센터 품목별 상담 1위가 항공여객운송서비스(1,288건)였습니다. 7월 1,296건(2위), 작년 8월 1,268건으로 여름 내내 1~2위를 오갔습니다. 같은 달 국외여행 상담은 한 여행사의 영업 중단 여파로 전월보다 83.0% 늘었습니다.
대표 사례2025년 10월 여행사에서 인천–다낭 왕복 7매를 291만 8천 원에 구매 → 5일 뒤 취소 → 1인당 여행사 취소 수수료 3만 원 + 항공사 취소 수수료 8만 원, 합계 77만 원 부담

💡 해외여행객은 연 14% 늘었는데 항공 피해는 연 37% 늘었습니다. 여행이 늘어서 피해가 는 게 아니라, 항공권을 사는 경로가 복잡해지면서 피해가 더 빨리 늘고 있다는 뜻입니다.

🔍 수수료가 두 번 붙는 구조

항공권 가격에는 두 사람이 관여합니다. 좌석을 파는 항공사, 그리고 그 좌석을 대신 팔아주는 판매처입니다.

취소할 때도 둘 다 수수료를 받습니다. 항공사는 운임 규정에 따라, 판매처는 자기 약관에 따라. 항공사에서 직접 샀다면 앞의 하나만 내면 됩니다. 여행사나 OTA를 거쳤다면 뒤의 하나가 더 붙습니다.

주의보는 이걸 아예 "이중 수수료"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구매처별로 수수료가 어떻게 붙는지 예시를 표로 냈습니다.

구매처발권변경취소
(국적) 항공사온라인 구매 시 무료항공사 변경 수수료항공사 위약금 · 발권 당일 취소 무료
여행사·OTA1인 또는 구간당 부과항공사 변경 수수료 + 대행 수수료항공사 위약금 + 환불 대행 수수료

※ 주의보가 이해를 돕기 위해 든 예시이며, 실제 수수료 정책은 구매처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발권할 때 한 번, 바꿀 때 한 번, 취소할 때 한 번 — 판매처를 거치면 단계마다 한 겹씩 더 붙습니다. 문제는 결제할 때 이 구조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화면에는 최종 가격 하나만 나오고, 두 번째 수수료는 약관 안쪽이나 취소 버튼을 누른 뒤에야 나타납니다. 해외 OTA라면 약관이 영어이거나 번역이 어색한 경우도 많습니다. 싸게 산 줄 알았던 항공권이 취소하는 순간 비싸집니다.

🧾 판매처 규정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주의보의 표는 예시입니다. 실제로는 얼마일까요. 국내에서 항공권을 많이 파는 판매처 네 곳의 고객센터·예약 화면을 2026년 9월 29일에 직접 열어 국제선 취소 규정을 확인했습니다.

판매처판매처 환불 수수료항공사가 무료 취소를 해줄 때발권 수수료
마이리얼트립
고객센터 국제선 취소 안내
1인 3만 원(유아 1만 원) · 변경·환불 때마다결제일과 환불 요청일이 같으면 항공사 수수료 없음1인 1만 원 · 환불 불가
투어비스
고객센터, 2026-09-11 수정
1인 3만 원(성인·아동·유아 동일)발권 당일 23시 50분까지는 판매처·항공사 모두 무료 / 그 뒤 24시간 이내는 항공사만 무료, 판매처 3만 원은 부과발권대행료 환불 불가
하나투어
항공 예약 화면
예약 화면엔 금액 없음 — "예약변경 및 환불 수수료는 별도, 요금/환불 규정 확인" 안내—"결제된 발권대행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트립닷컴
자사 취소 안내
고정 금액 공시 없음 — 취소 요청 화면의 '환불 정보'에서 확인——

※ 각 판매처가 공개한 안내 기준(2026-09-29 확인, 투어비스·마이리얼트립·하나투어는 2026-10-03 다시 확인)이며, 항공사·운임·예약 경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법 여부를 판단한 것이 아닙니다.

표를 채우면서 눈에 걸린 게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 "24시간 무료 취소"의 주인은 항공사입니다. 대한항공·아시아나·진에어·제주항공 등 많은 항공사가 발권 24시간 안에는 위약금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판매처를 거쳤다면 그 24시간 안에도 판매처 수수료는 따로 붙습니다. 투어비스 안내에는 이 문장이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 항공사 수수료만 무료, 여행사 수수료는 규정에 따라 별도 부과. 1인 3만 원에 일곱 명이면 21만 원, 주의보 사례에서 여행사 몫으로 나간 금액과 같은 크기입니다.

둘째, 금액을 찾기 쉬운 곳과 어려운 곳이 갈립니다. 두 곳은 고객센터에 1인당 금액을 숫자로 적어 뒀지만, 나머지 두 곳은 결제 전 화면에서 "별도" 또는 "취소 화면에서 확인"이라고만 합니다. 결제 버튼을 누르기 전에 그 금액을 보려면 규정 상세를 따로 열어야 합니다.

셋째, 수수료는 사실 세 겹입니다. 네 곳 중 세 곳이 발권할 때 받은 수수료는 취소해도 돌려주지 않는다고 적어 두었습니다. 발권 수수료, 판매처 환불 수수료, 항공사 위약금. 발권 당일 취소가 아니라면 이 셋이 한꺼번에 빠질 수 있습니다.

✈️ 예약 전 확인 세 가지

1. 판매처 자체 수수료가 따로 있는가. 항공사 수수료와 별개로 판매처가 받는 취소·변경 수수료가 있는지 약관에서 찾으세요. "대행 수수료", "처리 수수료", "service fee"라는 이름으로 적혀 있습니다.
2. 무료 취소가 언제까지인가. 구매 직후 일정 시간 동안은 수수료 없이 취소할 수 있는 판매처가 있고, 없는 판매처가 있습니다. 주의보의 예시로는 국적 항공사에서 온라인으로 샀다면 발권 당일 취소가 무료였지만, 여행사를 거친 사례는 5일 만에 취소했는데도 77만 원이 나갔습니다. "며칠 안이면 괜찮겠지"라는 기대가 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4시간 무료 취소"라는 말을 보면 누가 무료로 해주는지부터 확인하세요. 항공사가 무료여도 판매처 수수료는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3. 환불 불가 운임인가. 가장 싼 운임일수록 환불이 안 되거나 수수료가 큽니다. 일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 몇 만 원 더 내고 변경·환불이 되는 운임을 고르는 편이 결과적으로 쌉니다.

셋 다 확인하기 번거롭다면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 같은 항공편이면 항공사 공식 사이트 가격과 먼저 비교합니다. 차이가 크지 않다면 항공사에서 직접 사는 쪽이 취소할 때 덜 잃습니다.

🆘 이미 취소했고 수수료가 과하다면

1. 수수료 내역을 쪼개 달라고 요청하세요. 판매처에 "항공사 부과분"과 "판매처 부과분"을 구분해 서면(메일·앱 문의)으로 알려달라고 하세요. 이 구분이 이후 모든 절차의 출발점입니다.

2. 기록을 모으세요. 결제 내역, 예약 당시 약관 화면, 취소 확인 메일, 판매처와 주고받은 문의를 저장합니다. 약관은 나중에 바뀔 수 있으니 예약 시점 화면이 중요합니다.

3. 1372 또는 소비자24에 상담을 신청하세요. 국번 없이 1372, 또는 소비자24(앱·웹). 주의보가 안내한 경로입니다. 판매처가 해외 사업자라면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을 통해서도 상담할 수 있습니다.

4. 카드 결제였다면 카드사에도 문의하세요. 판매처가 고지하지 않은 수수료를 부과했다면 이의제기가 가능한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 안전도 자가진단 🆘 피해 대응 가이드

❓ 자주 묻는 질문

여행사 수수료는 불법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판매처가 약관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분쟁이 되는 건 그 수수료가 결제 전에 충분히 알려지지 않았거나, 금액이 과도하다고 볼 여지가 있을 때입니다. 판단은 개별 약관과 사정에 따라 다르므로 1372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항공사에서 직접 사면 무조건 유리한가요?

취소·변경 가능성이 있다면 대체로 그렇습니다. 판매처 수수료가 한 겹 빠지니까요. 다만 판매처가 특가나 묶음 할인을 주는 경우도 있으니, 가격 차이와 취소 조건을 함께 놓고 비교하는 게 맞습니다.

발권 24시간 안에 취소하면 수수료가 없나요?

항공사 위약금은 없을 수 있지만 판매처 수수료는 따로 붙을 수 있습니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등 여러 항공사가 발권 24시간 안의 취소에 위약금을 받지 않는데, 여행사나 OTA에서 샀다면 그 시간 안에도 판매처 환불 수수료(확인한 두 곳은 1인 3만 원)가 부과되고 발권 수수료는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매처 수수료까지 없는 건 대개 발권 당일 취소뿐이니, 판매처 안내에서 당일 무료 취소 마감 시각을 확인하세요.

제보하거나 정정을 요청하고 싶어요.

추가 제보나 사실과 다른 내용의 정정 요청은 연락처 페이지로 보내주세요. 근거가 확인되면 신속히 반영합니다.

📋 이 리포트 인용하기 — 언론·블로그·연구 자료에 아래 표기와 함께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 베리체 검증센터, 「항공권 취소 수수료 이중 부과 리포트 2026」, https://veriche-report.kr/flight-cancel-fee 공식 통계 원본은 오픈 데이터셋(CSV·JSON)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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