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정보회사 환불 규정 — 프로필 받기 전 90%, 만남 뒤엔 남은 횟수만큼 (2026)

작성 2026-10-15 · 베리체 피해 기록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5-14호) 별표 Ⅱ 결혼중개업 항목, 공정거래위원회 국내결혼중개 표준약관(제10027호, 2021. 10. 1.) 원문, 방문판매법 제31조·제32조와 결혼중개업법 제10조를 대조했습니다.

📑 대조한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위 고시) · 방문판매법 · 결혼중개업법

🔍 확인 결과 — "가입비는 환불 불가"는 기준이 아닙니다

결혼정보회사 계약은 회원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표준약관 제10조 제4항, 방문판매법 제31조). 얼마를 돌려받는지는 어느 단계에서 그만두느냐와 누구 책임이냐로 정해집니다.

내 사정으로 그만둬도 프로필을 받기 전이면 가입비의 90%, 한 번이라도 만났다면 가입비의 80% × 남은 횟수/총횟수가 기준입니다. 여기서 '가입비'는 계약금·연회비 등 이름과 상관없이 낸 돈 전부를 말합니다.

상담 때는 "성혼까지 책임진다"는 말을 듣고 수백만 원을 내지만, 막상 소개가 뜸하거나 마음이 바뀌어 그만두려 하면 "가입비는 서비스 착수비라 돌려드릴 수 없다"는 답이 돌아오곤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기준은 그렇지 않습니다.

1️⃣ 내 사정으로 그만둘 때

해지 시점환급(고시 결혼중개업 2) · 표준약관 제11조 제2항)
계약 후 프로필(정보) 제공 전가입비의 90%
프로필 제공 후 만남일자 확정 전가입비의 85%
만남일자 확정 후(첫 만남 전)가입비의 80%
1회 이상 만난 뒤횟수제: 가입비의 80% × (잔여 횟수/총 횟수)
기간제: 가입비의 80% × (잔여 일수/총 일수)

2️⃣ 회사 잘못으로 그만둘 때

해지 시점환급(고시 결혼중개업 1) · 표준약관 제11조 제1항)
계약 후 프로필 제공 전가입비 전액 + 가입비의 10%
프로필 제공 후 만남일자 확정 전가입비 전액 + 가입비의 15%
만남일자 확정 후가입비 전액 + 가입비의 20%
1회 이상 만난 뒤횟수제: 가입비 × (잔여 횟수/총 횟수) + 가입비의 20%
기간제: 가입비 × (잔여 일수/총 일수) + 가입비의 20%

'회사 잘못'이 무엇인지도 고시에 예가 적혀 있습니다. 결혼정보·직업·학력·병력처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상대에게 거짓으로 알려 준 경우, 3개월 안에 한 번도 만남을 주선하지 않은 경우(관리 소홀), 계약서에 적은 우선 희망 조건(종교·직업 등 객관적인 내용)에 맞지 않는 상대를 소개한 경우입니다. 첫 번째로 만난 상대가 계약서의 우선 희망 조건에 맞지 않아 해지한 경우는 가입비 전액에 20%를 더해 돌려받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 그래서 계약서의 우선 희망 조건 칸이 중요합니다. "종교 무관", "직업 무관"처럼 비워 두면 나중에 조건과 다른 상대를 소개받아도 회사 귀책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결혼중개업법 제10조는 수수료·회비, 해약 시 반환, 배상책임, 서비스 내용·기간을 적은 계약서를 이용자에게 내주도록 정하고 있으니, 계약서를 꼭 받아 두세요.

🧮 계산 예시 — 가입비 300만 원, 6회 계약(가정)

경우돌려받는 돈
내 사정 · 프로필 받기 전300만 × 90% = 270만 원
내 사정 · 프로필은 받았고 만남 날짜는 아직300만 × 85% = 255만 원
내 사정 · 2회 만난 뒤300만 × 80% × 4/6 = 160만 원
회사 잘못 · 2회 만난 뒤(예: 학력을 거짓으로 알려 줌)300만 × 4/6 + 60만 = 260만 원

같은 '두 번 만난 뒤'라도 누구 책임이냐에 따라 100만 원이 차이 납니다. 회사 귀책을 주장하려면 근거가 필요하니, 소개받은 상대의 프로필과 실제로 다른 점, 소개가 없었던 기간을 메시지 기록으로 남겨 두세요.

📌 알아 두면 좋은 표준약관 조항

만남 보류(제7조 제3항) — 소개받은 만남 2일 전까지 보류를 신청하고, 다른 회원과 교제 중이거나 입원·출장·가족의 사고 같은 불가피한 사정을 소명하면 그 만남이 횟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보류 신청 없이 무단으로 2회 이상 만남에 응하지 않으면 회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제10조 제2항 제5호).
소개를 못 받은 채 기간이 끝나면(제6조 제2항) — 회사 책임으로 서비스를 못 받고 기간이 지났다면, 그만큼 기간을 늘리고 남은 횟수를 소개해 달라고 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양도(제11조 제4항) — 회사 동의를 받으면 환급 대신 남은 회원 자격을 가입 요건을 갖춘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법도 계속거래 계약에서 사업자가 해지로 생기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실제 공급한 서비스 대가를 넘는 대금의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하지 못하도록 정합니다(제32조 제1항).

📝 회사에 보낼 문장

"○년 ○월 ○일 체결한 회원가입계약(가입비 ○○원, 총 ○회)을 오늘 해지합니다. 현재까지 ○회 만남이 이루어졌으므로 국내결혼중개 표준약관 제11조 제2항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결혼중개업)에 따라 가입비의 80% × (잔여 ○회/총 ○회) = ○○원을 아래 계좌로 환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응하지 않으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을 신청하고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로 이어 갈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할부로 냈다면 카드사 항변권도 확인해 보세요 — 차지백·카드 이의제기.

❓ 자주 묻는 질문

결혼정보회사를 중간에 그만두면 얼마를 돌려받나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고시 제2025-14호)과 국내결혼중개 표준약관(제10027호) 제11조 제2항은 회사 책임 없이 해지할 때 프로필 제공 전 가입비의 90%, 프로필 제공 후 만남일자 확정 전 85%, 만남일자 확정 후 80%, 1회 만남 이후에는 가입비의 80%×(잔여횟수/총횟수)를 환급하도록 정합니다.

결혼정보회사 계약은 언제든 해지할 수 있나요?

국내결혼중개 표준약관 제10조 제4항은 회원이 언제든지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방문판매법 제31조도 계속거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회사 잘못으로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같은 기준은 회사 귀책 해지 시 프로필 제공 전 가입비+10%, 만남일자 확정 전 가입비+15%, 확정 후 가입비+20%, 1회 만남 이후 가입비×(잔여횟수/총횟수)+가입비의 20%를 환급하도록 정합니다. 고시는 학력·직업·병력 등 객관적 정보를 허위로 제공한 경우, 3개월 내 1회도 만남을 주선하지 않은 경우, 계약서상 우선 희망 조건에 맞지 않는 상대를 소개한 경우 등을 귀책사유의 예로 듭니다.

만남 일정을 미루면 횟수가 차감되나요?

표준약관 제7조 제3항은 회원이 소개받은 만남 2일 전까지 보류를 신청하고, 다른 회원과 교제 중이거나 입원·출장·가족의 사고 등 불가피한 사정을 소명하면 만남 횟수 산입을 면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결혼 준비 과정의 다른 계약 — 예식장 위약금·계약금 · 같은 '계속거래' 해지 계산 — 필라테스·헬스장 환불.

📋 이 가이드 인용하기 — 언론·블로그·연구 자료에 아래 표기와 함께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 베리체 검증센터, 「결혼정보회사 환불 규정」(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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