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소 배상 기준 — 옷값 × 배상비율, 인수증이 없으면 분실은 세탁소 책임 (2026)

작성 2026-10-11 · 베리체 피해 기록 ·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제2025-14호, 2025. 12. 18. 시행) 별표 Ⅱ 세탁업 원문(PDF, 배상비율표·품목별 내용연수 포함)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대조했습니다.

🔍 확인 결과 — 배상액 = 산 가격 × 배상비율

세탁소에서 옷이 탈색·변색·손상되면 먼저 세탁소 비용으로 원상회복, 그게 안 되면 손해배상입니다. 배상액은 물품 구입가격 × 배상비율. 배상비율은 그 옷의 평균 내용연수(겨울 코트·정장 4년, 셔츠 2년 등)와 산 날부터 세탁 맡긴 날까지의 일수로 정해집니다.

그리고 인수증. 세탁소가 인수증을 주지 않았다면 분실은 세탁소 책임이고, 배상액은 고객이 입증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가격을 입증할 수 없으면 세탁요금의 20배를 배상합니다.

겨울옷을 꺼내 드라이클리닝 맡기는 계절입니다. 패딩·코트처럼 비싼 옷이 몰리는 때라 손상 분쟁도 이맘때부터 늘어납니다. 맡기기 전에 알아 두면 좋은 기준을 원문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 세탁업 분쟁 기준 — 고시 원문

항목기준
하자(탈색, 변·퇴색, 재오염, 손상 등)사업자 책임·비용으로 원상회복, 불가능하면 손해배상
분실·소실손해배상
배상액 산정물품구입가격 × 배상비율(배상비율표). 배상 특약이 있으면 그에 따름
감액고객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으면 그만큼 공제 · 손상된 옷을 돌려받길 원하면 일부 감액 가능
면제고객이 '이상 없음' 확인서(인수증 날인·기명으로 대신 가능)를 준 경우. 단, 나중에 세탁업자 고의·과실이 입증되면 면책 안 됨
미회수 면책회수 통지 도달일부터 30일 넘게, 또는 완성예정일 다음 날부터 3개월 찾아가지 않으면 하자·지체 피해 면책
확인 의무세탁업자는 맡길 때 세탁물의 하자 여부를 확인할 책임이 있음
인수증 의무상호·주소·전화, 고객 정보, 인수일·완성예정일, 20만 원 이상 제품의 구입가격·구입일, 품명·수량·요금, 손해배상기준, 하자 유무·특약 등 기재 · 미교부 시 분실은 세탁업소 책임
산정 기준 자료인수증 기재 내용 기준. 인수증 누락·미교부면 고객이 입증한 품명·가격·구입일 기준 · 입증 불가 시 세탁요금 × 20배
세트 의류2점 이상이 한 벌이면 한 벌 기준(일부만 맡겼으면 그 일부만) · 상하의 65:35, 상중하 55:10:35, 한복 50:50
탈부착 부속물털·칼라·모자 등은 그 부속물만 기준. 단, 방한복 모자처럼 기능에 필수면 의류 전체 기준

📊 배상비율표 — 내용연수별 일수 구간(일부)

물품 사용일수는 '입었는지와 상관없이 산 날부터 세탁 맡긴 날까지'의 일수입니다.

배상비율95%80%70%60%50%
내용연수 2년0~28일29~8889~178179~268269~358
내용연수 3년0~43일44~133134~268269~403404~538
내용연수 4년0~57일58~177178~357358~537538~717

원문 표는 비율이 45%·40%·35%·30%·20%·10%까지 이어지고, 내용연수 1·5·6년 구간도 있습니다. 품목별 평균 내용연수 예시는 이렇습니다: 남녀 정장·코트·점퍼·바지(동복·춘추복) 4년, 하복 3년 · 스웨터·카디건 3년 · 셔츠·티셔츠 2년 · 일반 청바지 4년(특수워싱 3년) · 가죽가방 3년 · 한복 4년 · 카페트(모) 6년.

🧮 계산 예시(가정)

상황기준 배상액
60만 원 겨울 코트(내용연수 4년), 산 지 400일, 드라이 후 변색60만 × 60% = 36만 원
5만 원 셔츠(2년), 산 지 100일, 세탁 중 분실5만 × 70% = 3만 5천 원
정장 한 벌 80만 원(상하 세트), 산 지 200일, 상의만 손상80만 × 70% = 56만 원 중 상의 65% = 36만 4천 원
인수증을 못 받았고 옷값 영수증도 없음, 세탁요금 8,000원 옷 분실8,000 × 20 = 16만 원

💡 20만 원 이상 옷은 인수증에 구입가격·구입일을 적는 것이 기준입니다. 비싼 옷을 맡길 때 "구입가 적어 주세요" 한마디와, 맡기기 전 옷 상태 사진 몇 장이면 나중 분쟁의 대부분이 정리됩니다. 무인 세탁소는 별도의 무인세탁소 표준약관(제10081호)이 있습니다.

✅ 손상·분실 대응 순서

1. 찾을 때 그 자리에서 확인 — 이상이 있으면 바로 말하고 사진을 찍습니다. '이상 없음' 확인란에 서명하기 전에 꼭 펼쳐 봅니다.
2. 인수증·구입 내역 모으기 — 인수증, 카드 결제 내역·쇼핑몰 주문 내역(구입가격·구입일).
3. 원인 다툼이 있으면 객관적 판정 — 세탁 과실인지 제품 자체 하자인지 다툼이 생기면, 1372 상담 때 제3자 판정(심의) 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지 함께 문의합니다. 원인이 제품 하자로 나오면 판매처에 청구하는 쪽이 맞습니다.
4. 글로 배상 요청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세탁업)에 따라 구입가 ○○원 × 배상비율 ○○% = ○○원 배상을 요청합니다."
5. 거절되면 1372 → 피해구제 — 처리 흐름은 환불 거부 대응 순서에 있습니다.

같은 고시의 다른 생활 서비스 기준도 정리했습니다 — 미용실 환불 규정 · 택배 분실·파손 보상 · 이삿짐 파손.

❓ 자주 묻는 질문

세탁소에서 옷이 망가지면 얼마나 배상받나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고시 제2025-14호) 세탁업 기준은 탈색·변퇴색·재오염·손상 등 하자가 생기면 세탁업자 비용으로 원상회복하고, 불가능하면 손해배상하도록 정합니다. 배상액은 물품 구입가격 × 배상비율이며, 배상비율은 품목별 내용연수와 구입일부터 세탁 의뢰일까지의 일수로 정해집니다.

세탁소 인수증을 안 받았다면?

세탁업자는 세탁물을 받을 때 상호·연락처, 인수일·완성예정일, 20만 원 이상 제품의 구입가격·구입일, 품명·수량·요금, 손해배상기준 등을 적은 인수증을 줘야 합니다. 인수증을 주지 않았다면 세탁물 분실은 세탁업소가 책임지고, 배상액은 고객이 입증하는 품명·구입가격·구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옷값을 증명할 수 없으면 배상을 못 받나요?

고객이 품명·구입가격·구입일 등을 입증하지 못해 배상액 산정이 불가능하면 세탁업자는 세탁요금의 20배를 배상합니다.

세탁물을 오래 안 찾아가면?

세탁업자의 회수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도록 찾아가지 않거나, 세탁완성예정일 다음 날부터 3개월간 찾아가지 않으면 세탁업자는 하자나 지체로 인한 피해에 대해 면책됩니다.

📋 이 가이드 인용하기 — 언론·블로그·연구 자료에 아래 표기와 함께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 베리체 검증센터, 「세탁소 배상 기준」(2026-10-11)

같이 보는 기록

유튜브 광고 해외쇼핑몰 사기 — 2026 종합 리포트 ESTA·ETA 대행 사이트 수수료 최대 30배 플라이데이(플디) — 신고는 살아 있고, 사업자는 없다 유튜브 프리미엄 공유 사이트 9곳 공표 — 지금도 열린 곳 셋 항공권 취소 수수료가 두 번 붙는 이유 — 5일 만에 취소했는데 77만 원 웹툰 쿠키·캐시 환불 수수료 — 1,000원 조항, 4곳 약속에 1곳 이행 구독 해지·자동결제 해지 — 결제한 곳이 곧 해지할 곳 차지백 신청 방법 — '120일'만 믿으면 늦는 이유 사업자 조회·통신판매업 조회 — '정상'이 나와도 안전하지 않은 이유 패키지여행 취소 위약금 — 여행사가 취소하거나 문을 닫았을 때 환불 거부 대응 방법 — '환불 불가'·'적립금으로 드려요'를 그냥 받아야 할까 인테리어 하자보수 기간과 거부 대응 — 1,500만 원이 넘으면 먼저 볼 것 동물병원 진료기록부 받는 법과 의료사고·과잉진료 대응 — 공개 법안은 어디까지 왔나 이삿짐 파손 보상과 이사업체 고르는 법 — '1위'·'최저가' 광고 대신 볼 것 다크패턴 뜻과 유형 13가지 — 해지 버튼이 숨어 있거나 구독료가 몰래 올랐다면 상조 해지 환급금 계산과 해지 방법 — 폐업했다면 '내상조 그대로'까지 필라테스·헬스장 환불 규정과 위약금 계산 — '할인 전 정가'로 빼면 손해입니다 학원비 환불 규정과 계산 — 1/3·1/2 기준, 5일 안에 돌려줘야 합니다 예식장 위약금과 계약금 환불 — 150일 전이면 돌려받고, 계약 15일 안엔 조건 없이 인터넷 위약금 없이 해지되는 경우 — 이사·자동연장·장애, 공정위 기준 원문 중고차 환불·계약 취소가 되는 경우 — 사고·침수 미고지, 주행거리 조작, 성능기록부와 다를 때 미용실 환불 규정 — 정액권·회원권 중간 해지, 10%만 빼고 돌려받습니다 스터디카페 환불 규정 — 시간권·기간권, 쓴 만큼과 10%만 빼고 돌려받습니다 운전면허학원 환불 규정 — 중간에 그만두면 남은 수강료의 절반, 다치거나 아프면 남은 만큼 전부 골프장 예약 취소 위약금 — 주말 4일·평일 3일 전까진 무료, 당일은 그린피의 30% 펜션·숙박 환불 규정 — 비수기는 2일 전, 성수기는 10일 전까지 무료 취소 렌터카 수리비·휴차료 청구 기준 — 자기부담금은 실제 수리비까지, 휴차료는 하루 요금의 50% 정수기·렌탈 해지 위약금 계산 — 의무사용 1년 넘으면 남은 렌탈료의 10% 산후조리원 환불·계약금 규정 — 입소 31일 전이면 전액, 계약금은 총액의 10%까지만 택배 분실·파손 보상 기준 — 운송장에 가액을 안 적으면 50만 원까지 보일러 수리비 집주인이 내나요 — 못 쓸 정도의 고장은 집주인, 손쉬운 사소한 수리는 세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