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2026-10-11 · 베리체 피해 기록 ·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제2025-14호, 2025. 12. 18. 시행) 별표 Ⅱ 세탁업 원문(PDF, 배상비율표·품목별 내용연수 포함)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대조했습니다.
세탁소에서 옷이 탈색·변색·손상되면 먼저 세탁소 비용으로 원상회복, 그게 안 되면 손해배상입니다. 배상액은 물품 구입가격 × 배상비율. 배상비율은 그 옷의 평균 내용연수(겨울 코트·정장 4년, 셔츠 2년 등)와 산 날부터 세탁 맡긴 날까지의 일수로 정해집니다.
그리고 인수증. 세탁소가 인수증을 주지 않았다면 분실은 세탁소 책임이고, 배상액은 고객이 입증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가격을 입증할 수 없으면 세탁요금의 20배를 배상합니다.
겨울옷을 꺼내 드라이클리닝 맡기는 계절입니다. 패딩·코트처럼 비싼 옷이 몰리는 때라 손상 분쟁도 이맘때부터 늘어납니다. 맡기기 전에 알아 두면 좋은 기준을 원문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 항목 | 기준 |
|---|---|
| 하자(탈색, 변·퇴색, 재오염, 손상 등) | 사업자 책임·비용으로 원상회복, 불가능하면 손해배상 |
| 분실·소실 | 손해배상 |
| 배상액 산정 | 물품구입가격 × 배상비율(배상비율표). 배상 특약이 있으면 그에 따름 |
| 감액 | 고객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으면 그만큼 공제 · 손상된 옷을 돌려받길 원하면 일부 감액 가능 |
| 면제 | 고객이 '이상 없음' 확인서(인수증 날인·기명으로 대신 가능)를 준 경우. 단, 나중에 세탁업자 고의·과실이 입증되면 면책 안 됨 |
| 미회수 면책 | 회수 통지 도달일부터 30일 넘게, 또는 완성예정일 다음 날부터 3개월 찾아가지 않으면 하자·지체 피해 면책 |
| 확인 의무 | 세탁업자는 맡길 때 세탁물의 하자 여부를 확인할 책임이 있음 |
| 인수증 의무 | 상호·주소·전화, 고객 정보, 인수일·완성예정일, 20만 원 이상 제품의 구입가격·구입일, 품명·수량·요금, 손해배상기준, 하자 유무·특약 등 기재 · 미교부 시 분실은 세탁업소 책임 |
| 산정 기준 자료 | 인수증 기재 내용 기준. 인수증 누락·미교부면 고객이 입증한 품명·가격·구입일 기준 · 입증 불가 시 세탁요금 × 20배 |
| 세트 의류 | 2점 이상이 한 벌이면 한 벌 기준(일부만 맡겼으면 그 일부만) · 상하의 65:35, 상중하 55:10:35, 한복 50:50 |
| 탈부착 부속물 | 털·칼라·모자 등은 그 부속물만 기준. 단, 방한복 모자처럼 기능에 필수면 의류 전체 기준 |
물품 사용일수는 '입었는지와 상관없이 산 날부터 세탁 맡긴 날까지'의 일수입니다.
| 배상비율 | 95% | 80% | 70% | 60% | 50% |
|---|---|---|---|---|---|
| 내용연수 2년 | 0~28일 | 29~88 | 89~178 | 179~268 | 269~358 |
| 내용연수 3년 | 0~43일 | 44~133 | 134~268 | 269~403 | 404~538 |
| 내용연수 4년 | 0~57일 | 58~177 | 178~357 | 358~537 | 538~717 |
원문 표는 비율이 45%·40%·35%·30%·20%·10%까지 이어지고, 내용연수 1·5·6년 구간도 있습니다. 품목별 평균 내용연수 예시는 이렇습니다: 남녀 정장·코트·점퍼·바지(동복·춘추복) 4년, 하복 3년 · 스웨터·카디건 3년 · 셔츠·티셔츠 2년 · 일반 청바지 4년(특수워싱 3년) · 가죽가방 3년 · 한복 4년 · 카페트(모) 6년.
| 상황 | 기준 배상액 |
|---|---|
| 60만 원 겨울 코트(내용연수 4년), 산 지 400일, 드라이 후 변색 | 60만 × 60% = 36만 원 |
| 5만 원 셔츠(2년), 산 지 100일, 세탁 중 분실 | 5만 × 70% = 3만 5천 원 |
| 정장 한 벌 80만 원(상하 세트), 산 지 200일, 상의만 손상 | 80만 × 70% = 56만 원 중 상의 65% = 36만 4천 원 |
| 인수증을 못 받았고 옷값 영수증도 없음, 세탁요금 8,000원 옷 분실 | 8,000 × 20 = 16만 원 |
💡 20만 원 이상 옷은 인수증에 구입가격·구입일을 적는 것이 기준입니다. 비싼 옷을 맡길 때 "구입가 적어 주세요" 한마디와, 맡기기 전 옷 상태 사진 몇 장이면 나중 분쟁의 대부분이 정리됩니다. 무인 세탁소는 별도의 무인세탁소 표준약관(제10081호)이 있습니다.
같은 고시의 다른 생활 서비스 기준도 정리했습니다 — 미용실 환불 규정 · 택배 분실·파손 보상 · 이삿짐 파손.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고시 제2025-14호) 세탁업 기준은 탈색·변퇴색·재오염·손상 등 하자가 생기면 세탁업자 비용으로 원상회복하고, 불가능하면 손해배상하도록 정합니다. 배상액은 물품 구입가격 × 배상비율이며, 배상비율은 품목별 내용연수와 구입일부터 세탁 의뢰일까지의 일수로 정해집니다.
세탁업자는 세탁물을 받을 때 상호·연락처, 인수일·완성예정일, 20만 원 이상 제품의 구입가격·구입일, 품명·수량·요금, 손해배상기준 등을 적은 인수증을 줘야 합니다. 인수증을 주지 않았다면 세탁물 분실은 세탁업소가 책임지고, 배상액은 고객이 입증하는 품명·구입가격·구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고객이 품명·구입가격·구입일 등을 입증하지 못해 배상액 산정이 불가능하면 세탁업자는 세탁요금의 20배를 배상합니다.
세탁업자의 회수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도록 찾아가지 않거나, 세탁완성예정일 다음 날부터 3개월간 찾아가지 않으면 세탁업자는 하자나 지체로 인한 피해에 대해 면책됩니다.
출처: 베리체 검증센터, 「세탁소 배상 기준」(2026-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