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2026-10-11 · 베리체 피해 기록 ·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제2025-14호, 2025. 12. 18. 시행) 별표 Ⅱ 숙박업 원문(PDF)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대조했습니다.
공정위 기준으로 비수기에는 숙박 2일 전까지 취소하면 계약금 전액 환급입니다. 성수기(여름 7.15~8.24, 겨울 12.20~2.20)는 10일 전까지, 그리고 예약 후 24시간 안이면 무료입니다. 그 뒤로는 시점·요일에 따라 총요금의 10%에서 많게는 90%까지 공제합니다.
기상청 특보로 길이 막혀 못 가게 됐다면 당일 취소라도 계약금 환급이 기준입니다. 2025년 12월 개정으로 숙소 지역뿐 아니라 가는 길에 생긴 경우도 포함된다는 점이 분명해졌습니다.
겨울 성수기는 12월 20일부터입니다. 연말 펜션을 지금 예약한다면 '10일 전'이 12월 중순쯤 돌아온다는 계산을 미리 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숙소가 약관에 다른 성수기 기간을 적어 두었다면 그 기간이 우선합니다.
| 내 사정으로 취소 | 주중 | 주말(금·토, 공휴일 전날) |
|---|---|---|
|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 계약금 환급 | 계약금 환급 |
| 1일 전까지 | 총요금의 10% 공제 | 총요금의 20% 공제 |
|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 | 총요금의 20% 공제 | 총요금의 30% 공제 |
| 내 사정으로 취소 | 주중 | 주말 |
|---|---|---|
| 계약 후 24시간 이내 또는 10일 전까지 | 계약금 환급 | 계약금 환급 |
| 7일 전까지 | 총요금의 10% 공제 | 20% 공제 |
| 5일 전까지 | 30% 공제 | 40% 공제 |
| 3일 전까지 | 50% 공제 | 60% 공제 |
| 1일 전 또는 당일 | 80% 공제 | 90% 공제 |
숙소 사정으로 취소되면 같은 시점 기준으로 계약금 환급에 더해 배상합니다. 비수기 주중 1일 전 10%·당일 20%, 주말 20%·30%, 성수기 주중 7일 전 10%부터 3일 전 50%(주말 20~60%), 1일 전·당일은 손해배상입니다.
| 경우 | 기준 |
|---|---|
| 기후변화·천재지변으로 숙박지역 이동이나 숙소 이용이 불가해 숙박 당일 취소(항공편 등 이동수단 이용 불가 포함) | 계약금 환급 |
| 거짓·과장·기만적인 표시·광고 | 계약금 환급 |
여기서 '기후변화·천재지변'은 두 경우로 한정됩니다. ① 기상청이 강풍·풍랑·호우·대설·폭풍해일·지진해일·태풍·화산 주의보 또는 경보(지진 포함)를 발령한 경우, ② 행정기관이 주의보·경보를 발령하고 그에 따라 차량 이동 등이 통제돼 숙박지역 이동이나 숙소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그리고 숙박지역뿐 아니라 출발지에서 숙박지역까지 가는 경로에 생긴 경우도 포함합니다. "숙소 쪽은 맑다"는 답을 들었더라도 가는 길의 특보를 캡처해 두면 근거가 됩니다.
| 상황 | 돌려받는 금액 |
|---|---|
| 비수기 주중 1박 10만 원, 전날 취소 | 10만 − 1만 = 9만 원 |
| 비수기 토요일 1박 20만 원, 당일 취소 | 20만 − 6만 = 14만 원 |
| 성수기 토요일 1박 30만 원, 예약 10시간 뒤 취소(숙박은 3주 뒤) | 30만 원 전액(24시간 이내) |
| 같은 예약, 5일 전 취소 | 30만 − 12만 = 18만 원 |
| 같은 예약, 전날 취소 | 30만 − 27만 = 3만 원 |
| 겨울 성수기 강원도 펜션, 당일 대설경보로 진입로 통제 | 계약금 환급 |
💡 예약 앱의 '환불 불가 특가'나 숙소가 정한 취소 규정이 이 표보다 엄격한 경우가 많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당사자 사이 다른 의사표시가 없을 때 합의·권고의 기준이라(고시 제1조), 앱 규정이 곧바로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1372 상담과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는 이 기준을 출발점으로 조정합니다. 지나치게 과한 공제라면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항공권·패키지여행은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 항공권 취소 수수료 · 패키지여행 취소 위약금. 같은 고시의 다른 예약 업종은 골프장 위약금, 예식장 위약금에 정리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고시 제2025-14호) 숙박업 기준에 따르면 비수기에는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계약금 전액 환급, 1일 전 취소는 총요금의 10%(주말 20%), 당일 취소나 무단 불참은 20%(주말 30%)를 공제합니다. 성수기(여름 7.15~8.24, 겨울 12.20~2.20)는 계약 후 24시간 이내 또는 10일 전까지 무료이고, 이후 시점에 따라 10~90%를 공제합니다.
성수기 주중은 7일 전 10%, 5일 전 30%, 3일 전 50%, 1일 전·당일 80%, 성수기 주말은 7일 전 20%, 5일 전 40%, 3일 전 60%, 1일 전·당일 90%를 총요금에서 공제합니다. 성수기 기간은 숙박업소가 약관에 표시한 기간을 우선하고, 표시가 없으면 여름 7월 15일~8월 24일, 겨울 12월 20일~2월 20일입니다.
기상청이 강풍·호우·대설·태풍 등 주의보나 경보를 발령했거나, 행정기관 주의보·경보로 차량 이동이 통제돼 숙박지역 이동이나 숙박업소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면 숙박 당일이라도 계약금을 환급합니다. 출발지에서 숙박지역까지 가는 경로에 생긴 경우도 포함됩니다.
성수기 기준에는 '계약 후 24시간 이내 취소'를 계약금 환급 대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다만 계약 후 24시간과 사용예정일이 겹치면 취소 가능 시간은 사용예정일 0시 전까지로 한정됩니다.
출처: 베리체 검증센터, 「펜션·숙박 환불 규정」(2026-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