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숙박 환불 규정 — 비수기는 2일 전, 성수기는 10일 전까지 무료 취소 (2026)

작성 2026-10-11 · 베리체 피해 기록 ·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제2025-14호, 2025. 12. 18. 시행) 별표 Ⅱ 숙박업 원문(PDF)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대조했습니다.

🔍 확인 결과 — 언제, 어느 시즌, 무슨 요일이냐로 갈립니다

공정위 기준으로 비수기에는 숙박 2일 전까지 취소하면 계약금 전액 환급입니다. 성수기(여름 7.15~8.24, 겨울 12.20~2.20)는 10일 전까지, 그리고 예약 후 24시간 안이면 무료입니다. 그 뒤로는 시점·요일에 따라 총요금의 10%에서 많게는 90%까지 공제합니다.

기상청 특보로 길이 막혀 못 가게 됐다면 당일 취소라도 계약금 환급이 기준입니다. 2025년 12월 개정으로 숙소 지역뿐 아니라 가는 길에 생긴 경우도 포함된다는 점이 분명해졌습니다.

겨울 성수기는 12월 20일부터입니다. 연말 펜션을 지금 예약한다면 '10일 전'이 12월 중순쯤 돌아온다는 계산을 미리 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숙소가 약관에 다른 성수기 기간을 적어 두었다면 그 기간이 우선합니다.

📋 비수기 — 고시 원문

내 사정으로 취소주중주말(금·토, 공휴일 전날)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계약금 환급계약금 환급
1일 전까지총요금의 10% 공제총요금의 20% 공제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총요금의 20% 공제총요금의 30% 공제

📋 성수기 — 고시 원문

내 사정으로 취소주중주말
계약 후 24시간 이내 또는 10일 전까지계약금 환급계약금 환급
7일 전까지총요금의 10% 공제20% 공제
5일 전까지30% 공제40% 공제
3일 전까지50% 공제60% 공제
1일 전 또는 당일80% 공제90% 공제

숙소 사정으로 취소되면 같은 시점 기준으로 계약금 환급에 더해 배상합니다. 비수기 주중 1일 전 10%·당일 20%, 주말 20%·30%, 성수기 주중 7일 전 10%부터 3일 전 50%(주말 20~60%), 1일 전·당일은 손해배상입니다.

🌀 날씨 때문에 못 갈 때 · 광고와 다를 때

경우기준
기후변화·천재지변으로 숙박지역 이동이나 숙소 이용이 불가해 숙박 당일 취소(항공편 등 이동수단 이용 불가 포함)계약금 환급
거짓·과장·기만적인 표시·광고계약금 환급

여기서 '기후변화·천재지변'은 두 경우로 한정됩니다. ① 기상청이 강풍·풍랑·호우·대설·폭풍해일·지진해일·태풍·화산 주의보 또는 경보(지진 포함)를 발령한 경우, ② 행정기관이 주의보·경보를 발령하고 그에 따라 차량 이동 등이 통제돼 숙박지역 이동이나 숙소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그리고 숙박지역뿐 아니라 출발지에서 숙박지역까지 가는 경로에 생긴 경우도 포함합니다. "숙소 쪽은 맑다"는 답을 들었더라도 가는 길의 특보를 캡처해 두면 근거가 됩니다.

🧮 계산 예시(가정)

상황돌려받는 금액
비수기 주중 1박 10만 원, 전날 취소10만 − 1만 = 9만 원
비수기 토요일 1박 20만 원, 당일 취소20만 − 6만 = 14만 원
성수기 토요일 1박 30만 원, 예약 10시간 뒤 취소(숙박은 3주 뒤)30만 원 전액(24시간 이내)
같은 예약, 5일 전 취소30만 − 12만 = 18만 원
같은 예약, 전날 취소30만 − 27만 = 3만 원
겨울 성수기 강원도 펜션, 당일 대설경보로 진입로 통제계약금 환급

💡 예약 앱의 '환불 불가 특가'나 숙소가 정한 취소 규정이 이 표보다 엄격한 경우가 많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당사자 사이 다른 의사표시가 없을 때 합의·권고의 기준이라(고시 제1조), 앱 규정이 곧바로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1372 상담과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는 이 기준을 출발점으로 조정합니다. 지나치게 과한 공제라면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 환불받는 순서

1. 시점을 캡처 — 예약 완료 시각, 취소 요청 시각, 숙박일이 성수기·주말인지. '24시간 이내'와 '며칠 전'은 이 시각으로 갈립니다.
2. 날씨 사유는 특보 화면까지 — 기상청 특보 발령 화면, 도로 통제 안내, 항공편 결항 문자.
3. 숙소·플랫폼에 글로 요청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숙박업)에 따라 ○○원 환급을 요청합니다"와 계산식을 함께.
4. 거절되면 1372 → 피해구제 — 처리 흐름은 환불 거부 대응 순서, 카드 결제 취소 요청은 차지백을 보세요.

항공권·패키지여행은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 항공권 취소 수수료 · 패키지여행 취소 위약금. 같은 고시의 다른 예약 업종은 골프장 위약금, 예식장 위약금에 정리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펜션 환불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고시 제2025-14호) 숙박업 기준에 따르면 비수기에는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계약금 전액 환급, 1일 전 취소는 총요금의 10%(주말 20%), 당일 취소나 무단 불참은 20%(주말 30%)를 공제합니다. 성수기(여름 7.15~8.24, 겨울 12.20~2.20)는 계약 후 24시간 이내 또는 10일 전까지 무료이고, 이후 시점에 따라 10~90%를 공제합니다.

성수기 숙박 취소 수수료는?

성수기 주중은 7일 전 10%, 5일 전 30%, 3일 전 50%, 1일 전·당일 80%, 성수기 주말은 7일 전 20%, 5일 전 40%, 3일 전 60%, 1일 전·당일 90%를 총요금에서 공제합니다. 성수기 기간은 숙박업소가 약관에 표시한 기간을 우선하고, 표시가 없으면 여름 7월 15일~8월 24일, 겨울 12월 20일~2월 20일입니다.

태풍이나 폭설로 못 가면 환불되나요?

기상청이 강풍·호우·대설·태풍 등 주의보나 경보를 발령했거나, 행정기관 주의보·경보로 차량 이동이 통제돼 숙박지역 이동이나 숙박업소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면 숙박 당일이라도 계약금을 환급합니다. 출발지에서 숙박지역까지 가는 경로에 생긴 경우도 포함됩니다.

예약하고 바로 취소해도 수수료가 붙나요?

성수기 기준에는 '계약 후 24시간 이내 취소'를 계약금 환급 대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다만 계약 후 24시간과 사용예정일이 겹치면 취소 가능 시간은 사용예정일 0시 전까지로 한정됩니다.

📋 이 가이드 인용하기 — 언론·블로그·연구 자료에 아래 표기와 함께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 베리체 검증센터, 「펜션·숙박 환불 규정」(2026-10-11)

같이 보는 기록

유튜브 광고 해외쇼핑몰 사기 — 2026 종합 리포트 ESTA·ETA 대행 사이트 수수료 최대 30배 플라이데이(플디) — 신고는 살아 있고, 사업자는 없다 유튜브 프리미엄 공유 사이트 9곳 공표 — 지금도 열린 곳 셋 항공권 취소 수수료가 두 번 붙는 이유 — 5일 만에 취소했는데 77만 원 웹툰 쿠키·캐시 환불 수수료 — 1,000원 조항, 4곳 약속에 1곳 이행 구독 해지·자동결제 해지 — 결제한 곳이 곧 해지할 곳 차지백 신청 방법 — '120일'만 믿으면 늦는 이유 사업자 조회·통신판매업 조회 — '정상'이 나와도 안전하지 않은 이유 패키지여행 취소 위약금 — 여행사가 취소하거나 문을 닫았을 때 환불 거부 대응 방법 — '환불 불가'·'적립금으로 드려요'를 그냥 받아야 할까 인테리어 하자보수 기간과 거부 대응 — 1,500만 원이 넘으면 먼저 볼 것 동물병원 진료기록부 받는 법과 의료사고·과잉진료 대응 — 공개 법안은 어디까지 왔나 이삿짐 파손 보상과 이사업체 고르는 법 — '1위'·'최저가' 광고 대신 볼 것 다크패턴 뜻과 유형 13가지 — 해지 버튼이 숨어 있거나 구독료가 몰래 올랐다면 상조 해지 환급금 계산과 해지 방법 — 폐업했다면 '내상조 그대로'까지 필라테스·헬스장 환불 규정과 위약금 계산 — '할인 전 정가'로 빼면 손해입니다 학원비 환불 규정과 계산 — 1/3·1/2 기준, 5일 안에 돌려줘야 합니다 예식장 위약금과 계약금 환불 — 150일 전이면 돌려받고, 계약 15일 안엔 조건 없이 인터넷 위약금 없이 해지되는 경우 — 이사·자동연장·장애, 공정위 기준 원문 중고차 환불·계약 취소가 되는 경우 — 사고·침수 미고지, 주행거리 조작, 성능기록부와 다를 때 미용실 환불 규정 — 정액권·회원권 중간 해지, 10%만 빼고 돌려받습니다 스터디카페 환불 규정 — 시간권·기간권, 쓴 만큼과 10%만 빼고 돌려받습니다 운전면허학원 환불 규정 — 중간에 그만두면 남은 수강료의 절반, 다치거나 아프면 남은 만큼 전부 골프장 예약 취소 위약금 — 주말 4일·평일 3일 전까진 무료, 당일은 그린피의 30% 렌터카 수리비·휴차료 청구 기준 — 자기부담금은 실제 수리비까지, 휴차료는 하루 요금의 50% 정수기·렌탈 해지 위약금 계산 — 의무사용 1년 넘으면 남은 렌탈료의 10% 산후조리원 환불·계약금 규정 — 입소 31일 전이면 전액, 계약금은 총액의 10%까지만 택배 분실·파손 보상 기준 — 운송장에 가액을 안 적으면 50만 원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