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2026-10-08 · 베리체 피해 기록 ·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2026-09-29)와 이사화물 표준약관(제10035호, 2014. 9. 19. 개정) 원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26. 5. 29. 시행) 제2·24·3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7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대조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9월 이사업체 두 곳의 광고를 제재했습니다. 근거 없는 '전국 최저가', 어디서 받았는지 밝히지 않은 '품질만족도 1위', 상담·견적 문의 건수를 실제 이용자 수처럼 쓴 '누적 고객 ○○만'이었습니다. 같은 자료에 실린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은 2023년 603건 → 2024년 785건 → 2025년 961건으로 늘었습니다.
이사업체를 고를 때 광고 숫자 대신 볼 것은 허가와 보험, 그리고 표준약관대로 쓴 계약서입니다. 이사가 끝난 뒤에는 날짜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짐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파손을 알리지 않으면 배상 책임이 사라집니다.
공정위는 2026년 3월 이사서비스업체 광고를 직권조사했고, 두 업체에 과징금 총 2억 1,900만 원과 시정명령·공표명령을 결정했습니다(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2호).
| 유형 | 광고 표현(예) | 문제가 된 이유 |
|---|---|---|
| 가격 (착한이사) | "전국 최저가", "모든 이사 종류 최소가 할인" | 업계에서 가장 싸다는 객관적 근거가 없었음 |
| 수상 (로젠이사) | "대한민국 no.1 이사브랜드", "한국품질만족도 1위" | 특정 업체에서 받은 상의 이름일 뿐인데 주최기관·평가 기준·수상 방식을 밝히지 않음 |
| 이용자 수 (두 곳) | "전국 ○○만 명이 이용한", "○○명 고객님의 행복한 선택" | 상담·견적 문의 건수를 실제 이용자 수처럼 부풀림 |
과징금은 착한이사 1억 3,200만 원, 로젠이사㈜ 8,700만 원입니다. 광고는 2021년부터 2026년 4~5월까지 홈페이지·블로그·포털 검색광고에 실렸습니다. 이 세 유형은 다른 업체 광고를 볼 때도 그대로 쓸 수 있는 거름망입니다. '1위'를 보면 누가 매긴 순위인지, '○○만 명'을 보면 이용자인지 문의 건수인지부터 묻게 됩니다.
공정위 자료에 실린 이사서비스 시장 구조를 보면, 국내에서 매우 흔한 형태가 주선·배차형입니다. 브랜드 업체는 광고·콜센터·견적·계약을 맡고, 실제 운송은 개인 화물운송업자나 협력업체가 합니다. 프랜차이즈·대리점형도 본사 직영처럼 보이지만 지역점은 실제로 독립 사업자입니다. 플랫폼형은 이사업체들이 역경매로 견적을 넣는 구조입니다. 이사화물 운송주선사업자는 2023년 말 3,475곳이고, 67%가 자본금(자산평가액) 1억 원 이하의 소규모 업체입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적힌 상호가 중요합니다. 표준약관은 사업자가 다른 업체와 공동운송을 하거나 다른 업체의 차량을 써도, 고객에 대해 약관상 사업자로서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제13조 제2항). 계약 내용을 바꾸려면 미리 고객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같은 조 제1항). 당일 온 사람이 다른 회사 이름을 대더라도, 책임을 물을 상대는 계약서의 상호입니다.
💡 현금, 유가증권, 귀금속, 예금통장, 신용카드, 인감처럼 몸에 지닐 수 있는 귀중품은 사업자가 인수를 거절할 수 있는 품목입니다(제7조). 이사 당일엔 이런 물건을 따로 챙겨 직접 옮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 경우 | 배상(표준약관 제9조) |
|---|---|
| 업체 사정으로 해제 — 인수일 2일 전까지 통지 | 계약금의 2배 + 받은 계약금 반환 |
| 업체 사정으로 해제 — 1일 전까지 통지 | 계약금의 4배 + 반환 |
| 업체 사정으로 해제 — 당일 통지 | 계약금의 6배 + 반환 |
| 업체가 당일에도 통지하지 않음 | 계약금의 10배 + 반환 |
| 업체 잘못으로 인수가 2시간 이상 늦음 | 고객이 해제 가능 · 계약금 반환 + 계약금의 6배 |
| 고객 사정으로 해제 — 1일 전까지 / 당일 | 계약금 / 계약금의 2배(낸 계약금은 공제) |
짐을 늦게 내려 주는 '연착'에도 기준이 있습니다. 파손이 없더라도 약정된 인도 시각부터 1시간마다 계약금의 절반씩, 계약금의 10배 한도에서 배상합니다(1시간 미만은 계산하지 않음 — 제14조 제2항 제2호).
이사 뒤 새집 인테리어 공사가 이어진다면 하자보수 기간과 업체 등록 확인도 함께 보세요 — 인테리어 하자보수 대응.
공정거래위원회 이사화물 표준약관(제10035호)에 따르면 짐의 일부가 없어지거나 훼손된 경우, 짐을 인도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사라집니다(제18조 제1항). 사업자가 훼손 사실을 알면서 숨기고 넘긴 경우에는 이 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표준약관상 사업자는 포장·운송·정리 과정에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스스로 증명하지 못하면 배상 책임을 집니다. 훼손된 물건은 수선이 가능하면 수선해 주고, 수선이 불가능하면 약정된 인도일과 도착장소의 가액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지급합니다(제14조). 사고증명서는 사고 날부터 1년 안에 요청하면 발행해야 합니다(제19조).
사업자 책임으로 계약을 해제하면 통지 시점에 따라 계약금의 2배(이틀 전까지)·4배(하루 전까지)·6배(당일)·10배(당일에도 통지 없음)를 배상하고, 받은 계약금은 따로 돌려줘야 합니다. 약속한 인수 시각보다 2시간 이상 늦으면 고객은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반환과 계약금 6배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9조).
이사 짐을 맡아 운송을 주선하는 업체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업체가 있는 시·군·구청 담당 부서에 허가 여부를 문의하거나, 지자체가 공공데이터포털에 공개한 이사화물 운송주선사업자 현황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허가증 사본과 적재물배상보험 가입 증명을 함께 요청해 보세요.
출처: 베리체 검증센터, 「이삿짐 파손 보상과 이사업체 고르는 법」(2026-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