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2026-10-06 · 베리체 피해 기록 · 한국소비자원 거래 실태조사(2026-08-07) 원문과 각 플랫폼 현행 이용약관(2026-09-30 열람, 10-06 재확인)에 근거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특정 사업자의 위법을 단정할 목적이 아닙니다.
지난 8월 한국소비자원이 웹툰·웹소설 플랫폼 7곳을 조사해 보니, 6곳이 약관에 "환불 금액의 10% 또는 1,000원 중 큰 금액"을 떼고 돌려준다고 적어 두고 있었습니다. 5천 원어치 캐시를 환불받아도 1,000원, 20%가 빠지는 구조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네이버웹툰, 레진엔터테인먼트, 문피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네 곳이 이 1,000원 공제 조항을 삭제하겠다고 회신했습니다.
두 달 가까이 지난 9월 30일, 7개 플랫폼의 약관을 직접 열어 봤습니다. 1,000원이 빠지고 10%만 남은 곳은 네이버웹툰(네이버시리즈 공통) 한 곳이었습니다. 9월 18일부터 적용된 개정 약관입니다. 카카오페이지, 카카오웹툰, 레진코믹스, 문피아의 약관에는 같은 문구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10월 6일 다시 열어 봤을 때도 7곳 모두 시행일과 문구가 같았습니다.
| 197건 | 최근 3년(2023~2025) 1372소비자상담센터 웹툰·웹소설 상담. 50건 → 59건 → 88건으로 해마다 늘었고, 2025년은 전년보다 49.2% 증가 |
|---|---|
| 40.6% | 상담 중 '계약 해제·해지 및 위약금' 비중(80건). 이어서 서비스 종료·이용 중단 10.7%, 부당 청구·자동결제 오류 9.7% |
| 7곳 중 6곳 | "10% 또는 1,000원 중 큰 금액" 환불수수료 조항 / 남은 유료 재화 환불을 별도 메뉴 없이 고객센터·1:1 문의로만 받음(일부는 본인인증·통신사 이용계약 증명서·환불요청서 요구) |
| 7곳 중 5곳 | 서비스 종료 시 보상 기준을 안내하지 않음. 안내한 2곳도 구매 후 1년 안의 잔여 기간만 보상 |
| 56.9% · 69.8% | 플랫폼이 문을 닫아 '소장' 콘텐츠를 못 보게 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답한 웹툰·웹소설 이용자 비율(설문 1,000명) |
💡 출처: 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 「웹툰·웹소설 콘텐츠 환불 절차 복잡해 개선 필요」(2026-08-07) 원문. 조사 기간 2026년 2~5월, 조사 대상은 네이버웹툰·네이버시리즈·레진코믹스·리디·문피아·카카오웹툰·카카오페이지.
| 플랫폼 | 현행 약관(시행·적용일) | 환불수수료 문구 | 1,000원 삭제 회신 |
|---|---|---|---|
| 네이버웹툰·네이버시리즈 | 2026-09-18 적용 | "환불수수료(10%)에 해당하는 금액" | 회신함 → 반영 |
| 카카오페이지 | 2026-05-11 시행 | "환불을 요청한 캐시 금액의 10% 또는 1,000원 중 큰 금액" | 회신함(카카오엔터테인먼트) → 9/30 기준 미반영 |
| 카카오웹툰 | 2026-05-04 시행 | "해당 환불금액의 10% 또는 1,000원 중 큰 금액" | 회신함(카카오엔터테인먼트) → 9/30 기준 미반영 |
| 레진코믹스 | 2026-08-10 시행 | "환불금액의 10% 또는 1,000원 중 큰 금액" · 공제 전 1,000원 미만은 환불 불가 | 회신함 → 9/30 기준 미반영 |
| 문피아 | 2026-07-09 시행(유료이용약관 v2.6) | "10% 또는 1,000원 중 큰 금액" · 환불대상 1,000원 이하는 환불 불가 | 회신함 → 9/30 기준 미반영 |
| 리디 | 2026-08-20 시행 | "잔액 환급 비율(90%)" — 1,000원 최소 공제 문구 없음 | 해당 없음(원래 1,000원 조항이 없던 곳으로 보임) |
※ 2026-09-30 각 플랫폼 누리집의 현행 이용약관 원문 기준. 약관은 개정 공지 뒤 적용일까지 시간이 걸리고,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개정 공지를 예고한 상태입니다. 이후 바뀌면 이 표를 고칩니다.
레진코믹스의 현행 약관은 소비자원 발표 사흘 뒤인 8월 10일부터 시행된 개정본인데, 1,000원 문구는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네이버웹툰은 9월 18일부터 개정 약관을 적용했습니다. 같은 권고를 받고도 속도는 이만큼 갈렸습니다.
| 남은 유료 재화 | 10%만 뗄 때 | "10% 또는 1,000원 중 큰 금액" |
|---|---|---|
| 3,000원 | 300원 공제 → 2,700원 | 1,000원 공제 → 2,000원 (33%) |
| 5,000원 | 500원 공제 → 4,500원 | 1,000원 공제 → 4,000원 (20%) |
| 9,000원 | 900원 공제 → 8,100원 | 1,000원 공제 → 8,000원 |
| 2만 원 | 2,000원 공제 | 2,000원 공제 (같음) |
차이는 1만 원 아래에서만 생깁니다. 그런데 소비자원 설문에서 웹툰 이용자의 한 달 평균 지출이 9,666원이었습니다. 웹툰 이용자가 남기는 잔액은 대개 이 구간에 들어가고, 거기서 1,000원 문구가 가장 크게 작동합니다. 레진코믹스와 문피아는 1,000원 이하·미만 잔액은 아예 환불하지 않는다고 적어 두었습니다.
1) 기록 모으기 — 결제 내역, 충전·사용 내역, 결제 당시 상품 안내 화면, 고객센터와 주고받은 내용을 캡처해 둡니다. 약관은 바뀔 수 있으니 결제 시점 기준이 중요합니다.
2) 1372소비자상담센터 — 국번 없이 1372 또는 소비자24에서 상담과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해지 의사는 바로 전달 — 정기결제를 끊고 싶다면 해지 메뉴·고객센터로 즉시 알리고, 그 기록을 남깁니다. 소비자원 사례에는 해지 뒤에도 석 달간 자동결제가 이어진 경우가 있었습니다.
결제 후 7일 안에 전혀 쓰지 않았다면 대부분 수수료 없이 취소됩니다. 일부를 썼거나 7일이 지났다면 남은 유료 재화에서 수수료를 떼고 돌려받습니다. 이벤트로 받은 무료 재화는 환불 대상이 아니고, 무료 재화를 먼저 쓴 것으로 계산하는 곳도 있어 돌려받는 금액이 생각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불법으로 판정된 것은 아닙니다. 한국소비자원은 1만 원 미만 소액 이용자에게 부담이 크다며 합리적인 환불수수료 기준을 마련하라고 권고했고, 네 개 사업자가 조항을 삭제하겠다고 회신했습니다. 개별 약관의 효력 판단은 관계 기관의 몫입니다.
소장이나 구매로 표시돼도 대개는 그 플랫폼이 운영되는 동안 볼 수 있는 이용권입니다. 조사 대상 7곳 중 5곳은 서비스 종료 때의 보상 기준을 안내하지 않았고, 안내한 2곳도 구매 후 1년 안의 잔여 기간만 보상했습니다. 큰 금액을 한 번에 충전하기보다 필요한 만큼 나눠 결제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약관이 바뀌었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으면 알려 주세요. 근거가 확인되면 표와 본문을 고치고 수정일을 적습니다.
출처: 베리체 검증센터, 「웹툰 쿠키·캐시 환불 수수료 7개 플랫폼 약관 대조 2026」, https://veriche-report.kr/webtoon-refu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