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2026-10-11 · 베리체 피해 기록 ·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제2025-14호, 2025. 12. 18. 시행) 별표 Ⅱ 산후조리원 원문(PDF)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대조했습니다.
산후조리원은 임신 초기에 계약하는 경우가 많아 출산 예정일이 바뀌거나 다른 곳으로 옮기고 싶을 때 취소 문제가 생깁니다. 공정위 기준은 입소 예정일 31일 이전이거나 계약 후 24시간 안이면 계약금 전액 환급, 21~30일 전 60%, 10~20일 전 30%, 9일 전부터는 0입니다.
더 중요한 건 비고 한 줄입니다. 계약금이 총 이용금액의 10%를 넘으면, 넘는 부분은 언제 취소하든 전액 환급하고 나머지에만 위 비율을 적용합니다. 계약금을 크게 받아 둔 곳일수록 이 줄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서울시가 2024년 시내 민간 산후조리원 110곳을 조사한 결과 2주 평균 요금은 일반실 478만 원, 특실 764만 원이었습니다(SBS Biz 2024-12-26 보도, 전국 평균 일반실 347만·특실 504만 원). 금액이 큰 만큼 분쟁도 큽니다. 공정위는 2025년 9월 산후조리원 52곳의 약관을 심사해 계약 해제·환불 기준이 표준약관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불리한 조항, 감염 피해 면책 조항, 이용후기 작성을 막거나 위약금을 매기는 조항 등을 고치게 했습니다(뉴스서울 2025-09-24 보도).
| 내 사정으로 취소한 시점 | 환급 |
|---|---|
| 입소예정일 31일 이전 또는 계약 후 24시간 이내 | 계약금 전액 |
| 입소예정일 전 21~30일 | 계약금의 60% |
| 입소예정일 전 10~20일 | 계약금의 30% |
| 입소예정일 9일 이전부터 | 환급 없음 |
| 조리원 사정으로 해제 | 계약금 환급 + 계약금의 100% 배상(= 두 배) |
💡 비고 — 계약금이 총 이용금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은 전액 환급하고, 그 나머지는 위 비율에 따라 환급합니다. '총 이용금액'은 계약 때 정한 실거래금액(계약금·부대시설 이용료 포함, 보증금 제외)입니다.
| 경우 | 환급 |
|---|---|
| 내 사정으로 해제 | 총 이용금액 − (이용기간 요금 + 총 이용금액의 10%) |
| 조리원 사정으로 해제 | 총 이용금액 − 이용기간 요금, 그리고 총 이용금액의 10% 배상 |
| 조리원 이용으로 인한 감염·부상 등 손해 | 치료비·경비 등 손해 배상(이용자는 입증자료 제시) — 사업자는 고의·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면책되지 않음 |
| 상황 | 돌려받는 금액 |
|---|---|
| 계약금 40만 원(총액 10%), 입소 45일 전 취소 | 40만 원 전액 |
| 같은 계약, 입소 25일 전 취소 | 40만 × 60% = 24만 원 |
| 같은 계약, 입소 15일 전 취소 | 40만 × 30% = 12만 원 |
| 계약금 100만 원(총액의 25%), 입소 15일 전 취소 | 초과분 60만 전액 + 40만 × 30% = 72만 원 |
| 계약금 100만 원, 입소 5일 전 취소 | 초과분 60만 원(나머지 40만은 환급 없음) |
| 전액 400만 원 내고 입소, 5일 지내고 내 사정으로 퇴소 | 400만 − 142만 8,571원(5/14) − 40만 = 약 217만 원 |
| 조리원이 입소 전에 일방 취소(계약금 40만 원) | 40만 + 40만 배상 = 80만 원 |
출산 예정일은 바뀝니다. 계약할 때 입소 예정일이 계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예정일 기준인지, 실제 출산일 기준인지)와 날짜 변경이 가능한지를 같이 확인해 두면, '며칠 전 취소'를 두고 다툴 일이 줄어듭니다.
같은 고시의 다른 예약형 서비스도 비슷한 날짜 구조입니다 — 예식장 위약금 · 펜션·숙박 환불.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고시 제2025-14호) 산후조리원 기준에 따르면 소비자 사정으로 입소 전 해제할 때 입소예정일 31일 이전 또는 계약 후 24시간 이내면 계약금 전액, 21~30일 전이면 60%, 10~20일 전이면 30%를 환급하고, 9일 이전부터는 환급하지 않습니다. 계약금이 총 이용금액의 10%를 넘으면 초과 금액은 전액 환급하고 나머지에만 이 비율을 적용합니다.
입소 후 소비자 사정으로 해제하면 총 이용금액에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과 총 이용금액의 10%를 뺀 잔액을 환급합니다. 조리원 사정이면 이용기간 요금만 빼고 환급하며 총 이용금액의 10%를 배상합니다.
입소 전 사업자 사정으로 해제되면 계약금을 환급하고 계약금의 100%를 추가로 배상합니다. 즉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받습니다.
산후조리원 이용으로 인한 감염·부상 등으로 임산부, 영유아, 보호자에게 손해가 생기면 치료비·경비 등 손해를 배상하며(이용자는 입증자료 제시), 사업자는 고의나 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면책되지 않습니다.
출처: 베리체 검증센터, 「산후조리원 환불·계약금 규정」(2026-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