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2026-10-11 · 베리체 피해 기록 ·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제2025-14호, 2025. 12. 18. 시행) 별표 Ⅱ 택배 및 퀵서비스업 원문(PDF)과 택배 표준약관(제10026호, 2020. 6. 5. 개정) 조항을 대조했습니다.
택배가 없어지면 택배사는 운임을 돌려주고 손해액을 배상해야 합니다. 그 손해액의 기준이 운송장에 적은 물건 가액입니다. 이 칸을 비워 두면 배상 한도는 50만 원. 가액을 적고 할증요금을 냈다면 그 가액 구간의 최고 금액까지 올라갑니다.
파손은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알려야 하고, 배달이 늦어지면 지연일수 × 운임 × 50%(운임의 200%까지)를 배상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이 2026년 9월 28일 내놓은 8월 소비자상담 동향을 보면, 택배화물운송서비스 상담이 1년 전보다 32.9% 늘었습니다. 대표 사례로 소개된 건 300만 원 상당의 금 제품을 택배로 보냈다가 분실됐는데, 운송장에 가액을 적지 않아 "배상 한도는 50만 원"이라는 답을 받은 경우였습니다. 택배사가 억지를 부린 게 아니라 기준이 실제로 그렇게 짜여 있습니다.
| 분쟁 유형 | 기준 |
|---|---|
|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분실(멸실) | 운임 환급 +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지급 |
| 파손 — 수선 가능 |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 보상 |
| 파손 — 수선 불가능 | 분실(멸실) 때의 기준 적용 |
| 배달 지연 — 일반 | 초과일수 × 운송장 기재 운임액 × 50% (운임액의 200% 한도) |
| 배달 지연 — 특정 일시에 쓸 물건 |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 |
| 받는 사람 부재 시 후속조치 미흡으로 인한 피해 | 운임 환급(선불 시) 및 손해배상 |
택배 표준약관에는 이 밖에도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1포장의 가액이 300만 원을 넘으면 택배사가 접수(수탁)를 거절할 수 있고,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훼손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훼손에 대한 책임이 사라집니다.
| 상황 | 기준 배상 |
|---|---|
| 120만 원짜리 노트북, 운송장 가액 칸 비움, 분실 | 운임 환급 + 손해액(한도 50만 원) |
| 같은 노트북, 가액 120만 원 기재·할증요금 납부, 분실 | 운임 환급 + 가액 기준 손해액(최대 120만 원 수준) |
| 운임 4,000원, 인도예정일보다 3일 늦게 도착 | 3 × 4,000 × 50% = 6,000원(한도 8,000원) |
| 생일 당일 쓰려던 케이크 장식, 생일 지나 도착 | 운임 4,000원의 200% = 8,000원 |
| 도자기 그릇, 받은 지 20일 뒤 상자 열어 파손 발견 | 14일 통지 기간이 지나 배상 청구가 어려움 |
💡 할증요금 구간과 금액은 택배사마다 다르게 정해 둡니다. 접수 앱이나 편의점 접수 화면에서 '물품가액' 칸이 보이면 그게 이 한도를 정하는 칸입니다. 귀금속·고가 전자기기는 300만 원 접수 거절 기준도 있으니 나눠 보내거나 직접 전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사 때 맡긴 짐이 깨졌다면 택배가 아니라 이사화물 기준을 봅니다 — 이삿짐 파손·이사업체 분쟁. SNS 광고를 보고 산 물건이 오지 않는다면 유튜브 광고 쇼핑몰 피해 기록도 참고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고시 제2025-14호) 택배업 기준에 따르면 운송 중 분실(멸실)되면 운임을 환급하고 운송장에 적은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지급합니다. 운송장에 가액을 적지 않았다면 손해배상 한도는 50만 원이고, 가액에 따라 할증요금을 냈다면 그 운송가액 구간의 최고가액까지입니다.
택배 표준약관에 따르면 운송물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훼손 사실을 택배사에 통지하지 않으면 훼손에 대한 책임이 소멸합니다. 파손이 수선 가능하면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 보상, 수선이 불가능하면 분실과 같은 기준으로 배상합니다.
인도예정일을 넘긴 일수 × 운송장 기재 운임액 × 50%를 배상하되 운임액의 200%가 한도입니다. 특정 일시에 사용할 물건이라 그때를 놓쳤다면 운임액의 200%를 배상합니다.
운송장에 가액을 적고 할증요금을 내면 그 구간 최고가액까지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택배 표준약관상 1포장 가액이 300만 원을 넘으면 택배사가 수탁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출처: 베리체 검증센터, 「택배 분실·파손 보상 기준」(2026-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