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2026-10-11 · 베리체 피해 기록 · 도로교통법(2026. 7. 1. 시행) 제111조, 같은 법 시행령(2026. 10. 2. 시행) 제71조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제2025-14호) 별표 Ⅱ 자동차운전학원 원문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대조했습니다.
운전면허학원 수강료 반환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71조에 숫자로 적혀 있습니다. 교육 시작 전이면 전액. 시작한 뒤 내 사정으로 그만두면 남은 시간 비율로 계산한 금액의 절반, 질병·부상처럼 어쩔 수 없는 사유나 학원 사정이면 남은 비율만큼 전부입니다.
일반 학원(1/3·1/2 기준)보다 수강 포기 쪽이 불리하게 짜여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왜 그만두는지"를 어떻게 남기느냐에 따라 돌려받는 돈이 두 배 차이 날 수 있습니다.
| 경우 | 반환 금액 |
|---|---|
| 교육 시작 전 | 납부한 수강료 전액 |
| 시작 후 — 운영정지 처분 등 학원 귀책으로 교육을 계속할 수 없음 | 수강료 × (미교육시간 ÷ 총교육시간) |
| 시작 후 — 교육생의 질병·부상, 법령에 따른 신체구속 등 부득이한 사유(운전면허 취득 사실이 없는 경우만) | 수강료 × (미교육시간 ÷ 총교육시간) |
| 시작 후 — 수강 포기 등 교육생 귀책 | 수강료 × (미교육시간 ÷ 총교육시간) × 1/2 |
법 제111조 제1항은 교육생이 수강을 계속할 수 없을 때, 그리고 학원의 등록취소·이전·운영정지 등으로 교육을 계속할 수 없을 때 학원이 수강료를 반환하거나 다른 학원으로 편입할 수 있게 하는 등 보호 조치를 하도록 정합니다. 편입하면 전 학원에서 받은 교육시간은 새 학원에서 받은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3항). 학원은 이를 위해 교육이수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시행령 제71조 제1항).
💡 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같은 내용을 "기납부 수강료 − 시간당 수강료 × 교육시간"처럼 시간당 수강료로 적고 있습니다. 기능·도로주행의 시간당 단가가 다르게 책정돼 있다면 두 계산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환 의무 자체는 법령(시행령)이 정한 것이니, 금액을 다툴 때는 시행령 계산을 먼저 제시하는 편이 깔끔합니다.
| 상황 | 반환 |
|---|---|
| 등록 후 첫 교육 전에 취소 | 70만 원 전액 |
| 4시간 받고 개인 사정으로 포기 | 70만 × 6/10 × 1/2 = 21만 원 |
| 4시간 받고 교통사고로 다쳐 계속 못 함(면허 미취득) | 70만 × 6/10 = 42만 원 |
| 4시간 받았는데 학원이 운영정지 | 70만 × 6/10 = 42만 원(또는 다른 학원 편입, 4시간 인정) |
| 교육 기간이 끝나기 전에 시험 합격 | 남은 시간 환급 의무 없음(소비자분쟁해결기준 비고) |
같은 4시간, 같은 70만 원인데 사유에 따라 21만 원과 42만 원으로 갈립니다. 병원 진단서나 사고 확인서가 있다면 '포기'가 아니라 '부득이한 사유'로 접수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 불참을 알린 시점(교육생 귀책) | 배상(시간당 수강료 × 불참 시간 기준) |
|---|---|
| 예약시간 48시간 전까지 | 배상 책임 없음 |
| 48시간 전 ~ 24시간 전 | 10% |
| 24시간 전 ~ 12시간 전 | 20% |
| 12시간 전 ~ 예약시간 | 30% |
| 예약시간 이후 통지 또는 무단 불참 | 50% |
학원이 약속을 어긴 경우도 있습니다. 사전 협의 없이 예약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시간당 수강료 × 지키지 않은 시간을 배상하고, 협의를 거쳤다면 그 20%를 배상하며, 두 경우 모두 보강을 해야 합니다. 시간당 7만 원 도로주행 2시간을 학원이 연락 없이 펑크 냈다면 14만 원 배상 + 보강이 기준입니다.
일반 학원·과외·독서실은 학원법 기준(1/3·1/2)을 따릅니다 — 학원비 환불 규정. 스터디카페는 별도 기준이 있습니다 — 스터디카페 환불 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71조 제3항에 따라 교육 시작 전에는 납부한 수강료 전액을 돌려받습니다. 시작 후에는 학원 귀책이나 교육생의 질병·부상 등 부득이한 사유면 수강료 × (미교육시간 ÷ 총교육시간), 교육생이 수강을 포기하면 그 금액의 2분의 1을 돌려받습니다.
수강 포기 등 교육생 귀책이면 남은 교육시간 비율로 계산한 금액의 절반입니다. 예를 들어 수강료 70만 원, 총 10시간 과정에서 4시간을 받고 포기하면 70만 × 6/10 × 1/2 = 21만 원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자동차운전학원 기준 비고는 수강자가 교육 기간 종료 전에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경우 학원은 미교육 시간에 대한 수강료 환급 의무가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기준에 따르면 예약시간 48시간 전에 불참을 알리면 배상 책임이 없고, 48~24시간 전 10%, 24~12시간 전 20%, 12시간 전 이후 30%, 예약시간 이후 통지나 무단 불참은 50%(시간당 수강료 × 불참 시간 기준)를 배상합니다.
출처: 베리체 검증센터, 「운전면허학원 환불 규정」(2026-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