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2026-10-28 · 베리체 피해 기록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별표 3(2024. 4. 16. 개정, PDF)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PDF),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5-14호) 별표 Ⅱ의 학원·평생교육시설운영업 및 인터넷콘텐츠업 항목(PDF)을 대조했습니다.
📑 대조한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위 고시) · 전자상거래법 · 방문판매법 · 학원법 · 평생교육법
녹화 인강은 학원처럼 1/3·1/2 시점으로 자르지 않습니다. 낸 돈에서 실제로 학습한 부분만 빼고 돌려받는 것이 법령의 기준이고, 반환은 사유가 생긴 날부터 5일 안입니다.
대신 '학습한 부분'의 범위가 넓습니다. 회차를 열기만 했거나 기기에 저장했어도 그 회차는 들은 것으로 봅니다. 환불을 고민 중이라면 강의를 미리 받아 두지 않는 것이 첫 번째 요령입니다.
인강 결제는 큰 돈이 한 번에 나갑니다. 1년 패스, 합격 때까지 패스, 태블릿을 얹어 주는 패키지. 몇 주 듣다 보면 강사가 맞지 않거나 시험 일정이 바뀌어 그만두고 싶어지는데, 그때 "패스 상품은 환불이 안 된다"거나 "이미 절반 넘게 기간이 지났다"는 답을 듣곤 합니다. 기간이 아니라 들은 회차가 기준이라는 점부터 짚어 보겠습니다.
인강 사이트는 대부분 원격학원으로 등록했거나 원격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하고 운영합니다. 사이트 맨 아래 사업자 정보에 '원격학원·학원설립 운영등록번호' 또는 '원격평생교육시설 신고' 같은 문구가 있습니다(10-18 주요 인강 사이트 하단 표시 확인). 어느 쪽인지에 따라 근거 법령이 달라지지만, 녹화 강의의 환불 방식은 같은 구조입니다.
| 하단 표시 | 근거 | 녹화 강의 환불 |
|---|---|---|
| 원격학원 (학원 등록번호) | 학원법 시행령 별표 4 비고 2 · 반환은 사유 발생일부터 5일 안(시행령 제18조 제3항) | 낸 교습비 − 실제 수강한 부분(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 |
| 원격평생교육시설 (신고 번호) | 평생교육법 제28조 제4항 · 시행령 제23조(5일 안) · 별표 3 비고 4 | 낸 학습비 − 실제 학습한 부분 · 회차 단위 강의는 회차를 열거나 기기에 저장하면 학습한 것으로 봄 |
| 둘 다 없는 강의 판매 | 고시 인터넷콘텐츠업 · 전자상거래법 | 사용하지 않은 유료 콘텐츠 7일 안 철회 → 구입가 환급 · 1개월 이상 이용 계약 해지는 이용일수 금액과 잔여 요금 10% 공제 |
| 학원이 아닌 이러닝 업체의 1개월 이상 계약 (중도 해지 위약금 약정 있음) | 방문판매법 제31·32조 · 공정위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제2019-9호) 별표 컴퓨터 통신교육업 | 언제든 해지 가능 · 계약일 또는 이용 가능일부터 7일 안 해지는 위약금 없음 · 그 뒤 위약금은 총계약대금의 10% 이하 · 이미 이용한 부분과 사은품 가액은 별도 공제 |
💡 고시의 인터넷콘텐츠업 기준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를 적용 대상에서 빼고 학원·평생교육시설운영업 기준을 적용하도록 적어 두었습니다. 등록·신고된 인강이라면 위 두 줄 중 하나가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20회차로 구성된 강좌를 30만 원에 샀고 5회차를 열어 봤다면, 회차 가격이 같다고 볼 때 5회차 몫 7만 5천 원을 뺀 22만 5천 원이 반환 기준이 됩니다. 기간형 패스라도 강의가 회차 단위로 구성돼 있으면 같은 방식입니다. 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5는 수업이 회차 단위로 구성된 경우 남은 회차를 기준으로 반환하도록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아래 계산기는 회차별 가격이 같다고 가정해 '낸 수강료 − 학습한 회차 몫'을 계산합니다. 입력값은 이 화면 안에서만 계산되고 어디에도 저장·전송되지 않습니다.
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4·5, 학원법 시행령 별표 4 비고 2의 '실제 학습한 부분을 뺀 금액'을 회차 균등 가격으로 옮긴 것입니다. 강좌마다 회차 가격이 다르게 정해져 있으면 그 가격으로 계산하세요. 실시간 강의는 아래 별도 기준을 봅니다.
위 '학습한 부분만 빼는' 방식은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원격교육을 뺀 녹화 강의에 적용됩니다. 화상으로 정해진 시간에 진행하는 실시간 수업은 일반 수업과 같은 시간 기준을 따릅니다.
| 그만둔 시점(학습비 징수기간 1개월 이내) | 반환 금액 |
|---|---|
| 수업 시작 전 | 이미 낸 금액 전액 |
|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 2/3 |
| 1/3이 지난 뒤 1/2이 지나기 전 | 1/2 |
| 1/2이 지난 뒤 | 반환하지 않음 |
| 징수기간이 1개월을 넘는 경우(수업 시작 뒤) | 그만둔 달의 반환 대상 금액(위 기준) + 나머지 달 전액 |
학원이나 평생교육시설이 등록 취소·폐쇄되거나 수업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이미 낸 돈을 하루 단위로 계산해 돌려받습니다(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 허위·과장광고로 계약했거나 자격 없는 강사가 가르친 경우 고시는 계약해제와 수강료 전액 환급을 기준으로 둡니다.
고시는 계약할 때 수강료와 교재비를 따로 적어 알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환불 계산에서 교재비를 어떻게 다룰지 다툼이 생기면 계약서나 결제 화면에 금액이 나뉘어 있었는지가 출발점입니다.
태블릿·전자사전 같은 사은품은 고시 인터넷콘텐츠업 항목의 '인터넷교육서비스의 사은품 반환' 기준을 봅니다.
| 경우 | 사은품 처리 |
|---|---|
| 내 사정으로 중도 해지 · 사은품 안 씀 | 그 사은품 반환 (단순 포장 개봉은 사용으로 보지 않음) |
| 내 사정으로 중도 해지 · 사은품 씀 | 같은 종류 상품으로 반환하거나, 시중가격 또는 계약서에 적힌 가격에서 손율 등에 따른 금액을 지급 |
| 계약서에 사은품 품목·가격이 없음 | 현재 상태 그대로 반환 |
| 사업자 잘못으로 해제·해지 | 사은품 반환하지 않음 |
계속거래 위약금 산정기준(제6조)은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사업자는 계약할 때 사은품(부가상품)의 가액과 반환할 때 쳐 주는 금액의 산정기준을 알리고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동의를 받아야 하고, 그 고지와 동의에 다툼이 있으면 사업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사은품을 돌려주면 그 가치만큼 환급금에 더하거나 공제액에서 빼야 합니다.
💡 '사은품 정가'를 환불액에서 통째로 빼겠다는 안내를 받으면, 계약서에 적힌 사은품 가격이 얼마였는지와 사용 기간에 따른 손율을 반영했는지 물어보세요.
함께 보면 좋은 기준 — 오프라인 학원은 학원비 환불 규정, 방문·배송 학습지는 학습지 해지, 매달 결제되는 구독형 강의는 구독 해지 방법에 정리했습니다.
녹화 강의(실시간이 아닌 원격 강의)는 학원의 1/3·1/2 기준이 아니라 실제로 학습한 부분만 빼는 방식입니다. 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4는 이미 낸 학습비에서 실제 학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학습비를 뺀 금액을 반환하도록 하고, 학원법 시행령 별표 4 비고 2도 원격교습은 실제 수강한 부분(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뺀 금액을 반환하도록 정합니다. 몇 강 이상 들으면 환불이 0원이 된다는 기준은 이 별표들에 없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4는 학습이 회차 단위로 구성된 경우 학습 회차를 열거나 학습기기에 저장하는 때에는 그 회차를 학습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2024. 4. 16. 개정). 학원법 시행령 별표 4 비고 2도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실제 수강한 부분에 넣습니다. 환불을 생각하고 있다면 회차를 미리 받아 두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5-14호) 인터넷콘텐츠업 항목의 인터넷교육서비스 사은품 반환 기준에 따르면, 소비자 사정으로 중도 해지할 때 사은품을 쓰지 않았다면 그 사은품을 반환하고, 썼다면 같은 종류의 상품으로 반환하거나 시중가격 또는 계약서에 적힌 가격에서 손율 등에 따른 금액을 지급합니다. 단순 포장 개봉은 사용으로 보지 않으며, 계약서에 품목이나 가격이 적혀 있지 않으면 현재 상태로 반환합니다. 사업자 잘못으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사은품을 반환하지 않습니다.
원격평생교육시설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 원격학원은 학원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반환사유가 생긴 날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해야 합니다. 수강을 그만두겠다는 뜻을 문자나 게시판처럼 날짜가 남는 방법으로 전해 두면 기산일 다툼이 줄어듭니다.
출처: 베리체 검증센터, 「인강 환불 규정」(2026-10-28)
다른 분야의 환불·위약금 기준은 분야별 기준 총정리에서 한 표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