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2026-10-07 · 베리체 피해 기록 · 한국소비자원 피해예방주의보(2026-10-07)와 건설산업기본법 제9·21·28·9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8·30조·별표 4, 방문판매법 제8·9조(2026. 10. 2. 시행본)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대조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2023년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받은 인테리어 피해구제는 2,243건입니다. 절반 넘게(56.9%)가 하자보수 불만이었고, 사업자와 합의가 된 건 35.8%뿐이었습니다. 1,500만 원 이상 큰 공사에선 그 비율이 33.3%로 더 낮았습니다.
그래서 이 글의 무게는 '싸우는 법'보다 앞쪽에 둡니다. 계약 전에 업체 등록을 1분 조회하고, 도면과 자재 규격을 계약서에 적고, 하자가 보이면 잔금을 쥐고 있는 것. 법이 정한 하자보수 기간과 거부당했을 때 순서는 그다음에 정리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피해구제 접수 | 2023년 467건 → 2024년 551건 → 2025년 795건. 2026년 상반기는 430건으로 1년 전 같은 기간(352건)보다 22.2% 늘었습니다 |
| 신청 이유 | 하자보수 불만 56.9%(1,275건), 계약불이행 25.2%, 계약해제 관련 13.2% |
| 계약 금액 | 500만 원 미만이 54.4%로 가장 많았고, 1,500만 원 이상도 26.8%(595건) |
| 합의 성립 | 전체 35.8%. 1,500만 원 이상 공사는 33.3% |
| 언제 | 이사 수요가 몰리는 9~10월부터 신청이 늘어나는 흐름 |
소비자원이 든 사례 하나는 이렇습니다. 9,200만 원짜리 아파트 공사에서 계약금·중도금으로 5,000만 원을 먼저 냈는데, 도면 없이 공사가 진행됐고 말로 정한 것과 다른 자재가 들어갔습니다. 분쟁이 생기자 업체는 현관 비밀번호를 바꿔 놓고 공사를 멈췄습니다. 소비자원은 9월 기준 건설업 등록 없이 1,500만 원 이상 공사를 한 업체 약 10곳을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같은 건설업은 업종별로 등록해야 영업할 수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예외가 '경미한 건설공사'인데, 실내건축 같은 전문공사는 공사예정금액 1,500만 원 미만이 기준입니다(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 등록 없이 건설업을 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제95조의2).
금액 계산에서 놓치기 쉬운 두 가지가 시행령에 적혀 있습니다.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 첫 화면의 '건설업체 정보조회'에서 업체명·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로 찾을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6일 기준 등록 업체는 종합 18,108곳, 전문 67,745곳입니다. 조회 결과에서 볼 것은 셋입니다.
사업자등록번호 자체가 살아 있는지는 국세청 조회로 따로 볼 수 있습니다. 방법은 사업자 조회 가이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건설공사 수급인은 공사가 끝난 날과 실제로 쓰기 시작한 날 중 먼저 온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생긴 하자를 책임집니다(제28조 제1항). 기간은 시행령 별표 4에 공사 종류별로 나와 있고, 집 안 공사와 관련된 '전문공사' 부분은 이렇습니다.
| 공사 종류(별표 4 제15호 전문공사) | 기간 |
|---|---|
| 실내건축 · 미장·타일 · 도장 · 창호설치 · 판금 | 1년 |
| 급배수·공동구·지하저수조·냉난방·환기·공기조화·자동제어·가스·배연설비 | 2년 |
| 방수 · 지붕 | 3년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고시 제2025-14호)도 실내건축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이 별표를 따르게 하고, 기간 안의 시공 하자(균열·누수·파손 등)는 무상수리, 기간이 지나면 유상수리로 정합니다. 무상수리 기간이라도 사용상 부주의로 생긴 하자는 유상입니다.
⚠️ 업체가 책임지지 않는 하자도 법에 적혀 있습니다(제28조 제2항). 내가 제공한 자재의 품질이나 규격이 기준에 못 미쳐 생긴 하자, 내 지시대로 시공해서 생긴 하자입니다. 다만 업체가 그 자재나 지시가 부적당하다는 걸 알고도 말하지 않았다면 책임이 남습니다. 자재를 직접 사서 넘길 생각이라면, 업체가 그 자재를 보고 문제없다고 한 내용을 문자로 받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소비자원 사례 둘이 계약서 문제였습니다. 하나는 벽타일을 600×600mm로 계약했는데 600×300mm로 붙인 경우, 다른 하나는 485만 원 욕실 공사를 계약서·도면 없이 전액 먼저 낸 경우입니다. 뒤의 사례는 배관이 바닥 타일 위로 솟는 하자가 났는데, 업체가 공사 완료를 주장하며 추가 보수를 거부했습니다.
카드 할부로 공사비를 낸다면 업체가 계약을 지키지 않을 때 남은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요건이 있습니다. 카드사별 접수 기한과 함께 차지백 신청 방법에 정리했습니다.
입주 예정 단지 안에서 '오늘만 이 가격', '구경하는 집이라 크게 할인' 같은 권유를 받고 계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이런 현장 계약을 방문판매로 보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방문판매로 맺은 계약은 다음 기간 안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방문판매법 제8조).
| 경우 | 기간 |
|---|---|
| 계약서를 받은 경우 | 받은 날부터 14일(공급이 늦으면 공급받은 날부터 14일) |
| 계약서를 안 받았거나 주소가 없는 계약서 | 판매자 주소를 안 날(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
| 계약서에 청약철회 안내가 없는 경우 | 철회할 수 있음을 안 날부터 14일 |
| 계약 내용과 다르게 시공된 경우 |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
철회를 서면으로 하면 보낸 날 효력이 생깁니다. 판매자는 철회를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제9조 제9항), 돌려받은 날부터 3영업일 안에 대금을 환급해야 합니다(제9조 제2항). 소비자원 사례에선 계약 14일 안에 철회를 요청했는데도 업체가 '계약금 10%'를 빼고 돌려준 일이 있었습니다. 의사 표시는 우체국 내용증명처럼 보낸 날짜가 남는 방법으로 하세요.
등록 업체와 무등록 업체의 차이는 이 단계에서 드러납니다. 등록된 건설사업자가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영업정지나 과징금 대상이 됩니다(제81조·제82조). 무등록 업체에는 이런 행정 수단이 없어서, 소비자원 표현대로 '하자보수 분쟁 해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정한 다른 경우도 짧게 적어 둡니다. 업체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하면 계약·실측만 한 단계에선 선급금 전액 환급과 총 시공비 10% 배상, 공사 착수 뒤엔 대금 정산 후 10% 배상입니다. 업체가 계약서를 주지 않았다면 착수 전엔 계약해제와 선급금 전액 환급이 기준입니다. 공사가 늦어져 생긴 숙박비 같은 손해는 소비자가 입증해야 하고, 입증이 어려우면 낸 돈에 연 5%를 적용한 지연손해금이 기준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4의 전문공사 기준으로 실내건축·미장·타일·도장·창호설치는 1년, 급배수·냉난방·환기 설비는 2년, 방수와 지붕은 3년입니다. 기간은 공사가 끝난 날과 실제로 쓰기 시작한 날 중 먼저 온 날부터 셉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소비자분쟁해결기준도 실내건축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이 별표를 준용한다고 정하고, 기간 안의 시공 하자는 무상수리입니다.
하자 사진·영상을 날짜가 보이게 남기고, 문자나 서면으로 하자보수를 요청한 기록을 만든 뒤 내용증명으로 기한을 정해 다시 요청하세요. 공사가 끝나기 전이라면 보수 비용만큼 잔금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거쳐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내건축 같은 전문공사는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 원 미만이면 등록 없이 할 수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다만 같은 공사를 여러 계약으로 나눠도 금액은 합산하고, 소비자가 자재를 따로 사서 줘도 그 자재의 시장가격과 운임을 더해 계산합니다.
사업장이 아닌 곳에서 권유를 받아 맺은 계약은 방문판매에 해당할 수 있고, 이 경우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방문판매법 제8조). 판매자는 청약철회를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9조 제9항). 의사는 우체국 내용증명처럼 보낸 날이 남는 방법으로 표시하세요.
출처: 베리체 검증센터, 「인테리어 하자보수 기간과 업체가 거부할 때 대응」(2026-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