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2026-10-11 · 베리체 피해 기록 ·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제2025-14호, 2025. 12. 18. 시행) 별표 Ⅱ ⑧스터디카페업 원문(PDF)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대조하고, 한국소비자원 피해예방주의보(2024-04-25)를 함께 봤습니다.
예전엔 스터디카페에 딱 맞는 분쟁 기준이 없어 "1개월 미만 이용권은 환불이 어렵다"는 말이 통했습니다. 2025년 12월 18일 시행된 개정 고시에 스터디카페업 항목이 새로 들어가면서 계산식이 생겼습니다. 내 사정으로 그만둬도 쓴 시간(기간)만큼과 이용료의 1/10(위약금)만 빼고 돌려받는 것이 기준입니다.
100시간 15만 원 시간권에서 30시간을 쓰고 해지하면 9만 원. 기준표에는 이용권 기간에 따른 예외가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2024년 4월 낸 주의보를 보면 2021~2023년 스터디카페 피해구제 신청 174건 가운데 85.6%(149건)가 '계약해지 거부 및 위약금 과다 청구'였습니다. 대전 지역 35곳을 조사했더니 24곳(68.6%)은 키오스크로 결제할 때 환불 규정을 볼 수 없었고, 13곳(37.1%)은 중도 해지 시 아예 환불 불가였습니다. 결제는 무인 키오스크에서 30초면 끝나는데, 환불은 그만큼 쉽지 않았던 셈입니다.
| 분쟁 유형 | 기준 |
|---|---|
| 내 사정으로 해제 — 이용 시작 전 | 이용료 − 위약금 환급 |
| 내 사정으로 해제 — 시작 후, 시간제 | {이용료 − [이용료 × (이미 경과한 시간 ÷ 계약상 이용시간)]} − 위약금 |
| 내 사정으로 해제 — 시작 후, 기간제 | {이용료 − [이용료 × (이미 경과한 기간 ÷ 계약상 이용기간)]} − 위약금 |
| 업체 사정으로 해제 — 시작 전 | 이용료 + 위약금 환급 |
| 업체 사정으로 해제 — 시작 후 | 남은 이용료(시간·기간 비례) + 위약금 |
| 시설·용역이 계약 내용과 다름 | 계약해제 |
| 시설 고장, 이전·휴업·정원 초과 등으로 정상 이용 곤란 | 환급 또는 동급의 다른 시설로 이용 대체 |
| 신체상 피해 | 배상 |
💡 기간권은 '실제로 간 날'이 아니라 경과한 기간으로 셉니다. 4주권을 끊고 하루만 갔더라도 2주 뒤에 해지하면 2주가 지난 것으로 계산됩니다. 그만둘 생각이 들었다면 바로 알리는 쪽이 유리합니다. 반대로 시간권은 실제 쓴 시간이 기준이라, 남은 시간이 기록된 앱·키오스크 화면을 캡처해 두면 됩니다.
| 상황(가정) | 반환 기준 |
|---|---|
| 100시간 15만 원 시간권, 30시간 사용 후 해지 | 15만 − 4만 5천 − 1만 5천 = 9만 원 |
| 4주(28일) 14만 원 기간권, 결제 다음 주부터 시작 예정인데 시작 전 해지 | 14만 − 1만 4천 = 12만 6천 원 |
| 같은 기간권, 7일 지나고 해지 | 14만 − 3만 5천 − 1만 4천 = 9만 1천 원 |
| 같은 기간권, 7일 지났는데 매장이 공사로 문을 닫음 | 14만 − 3만 5천 + 1만 4천 = 11만 9천 원(또는 동급 시설로 대체) |
독서실로 등록된 곳은 학원법이 적용돼 기준이 다릅니다. 사용 전이면 전액, 사용 후엔 게시된 1일 이용료 × 사용 일수만 빼는 방식이라 위약금이 없습니다 — 학원비 환불 규정의 '그 밖의 경우' 표를 보세요. 내가 다니는 곳이 독서실로 등록돼 있는지는 매장에 물어보거나 관할 교육지원청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헬스장·필라테스, 미용실 회원권도 비슷한 10% 구조입니다 — 필라테스·헬스장 환불 규정 · 미용실 환불 규정.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고시 제2025-14호, 2025년 12월 18일 시행)에 스터디카페업 기준이 신설됐습니다. 소비자 사정으로 해제하면 이용 시작 전에는 이용료에서 위약금(이용료의 1/10)을 뺀 금액을, 시작 후에는 이용료에서 이미 쓴 시간(또는 기간) 비율만큼과 위약금을 뺀 금액을 돌려받습니다.
반환금액 = 이용료 − 이용료 × (이미 경과한 시간 ÷ 계약상 이용시간) − 위약금(이용료의 1/10)입니다. 예를 들어 100시간 15만 원 시간권에서 30시간을 쓰고 해지하면 15만 − 4만 5천 − 1만 5천 = 9만 원입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 당사자 사이 합의·권고의 기준으로, 1372소비자상담센터와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에서 이 기준을 근거로 조정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2024년 주의보에서 '자체 규정을 이유로 한 환불 불가'를 대표적인 피해 유형으로 꼽았습니다.
시설 고장, 이전·휴업·정원 초과 등으로 정상 이용이 곤란하면 환급 또는 동급의 다른 시설로 이용 대체가 기준입니다. 사업자 사정으로 계약이 해제되면 남은 이용료에 위약금(이용료의 1/10)을 더해 돌려받습니다.
출처: 베리체 검증센터, 「스터디카페 환불 규정」(2026-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