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환불 — 중도 퇴실은 쓴 날만큼과 남은 금액의 10%만 뺀다, 보증금은 따로 (2026)

작성 2026-10-29 · 베리체 피해 기록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5-14호) 별표 Ⅱ 고시원운영업 항목(PDF)과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제9조를 대조했습니다.

📑 대조한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위 고시) · 약관규제법

🔍 확인 결과 — "한 달 치는 못 돌려드려요"는 기준이 아닙니다

입실한 뒤 내 사정으로 나와도 기준상 빠지는 돈은 실제로 지낸 날만큼(일할)과 남은 금액의 10%뿐입니다. 입실 전에 취소하면 총 이용요금의 10%만 공제합니다.

보증금은 이용요금과 별개입니다. 이용요금 환급과 따로 정산해 돌려받습니다.

고시원은 계약서 없이 한 달 치를 먼저 내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이 생각보다 시끄럽거나, 일이 생겨 일주일 만에 나와야 할 때 "한 달 단위라 환불이 안 된다"는 답을 듣곤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는 고시원운영업 항목이 따로 있고, 계산 방식은 꽤 단순합니다.

📋 고시원운영업 기준 — 원문 요지

경우기준
내 사정 · 입실(이용 개시일) 전총 이용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내 사정 · 입실 뒤 중도 퇴실총이용금액에서 해지일까지 일할 계산한 이용료와 잔여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한 나머지 환급 · 잔여기간이 1년을 넘으면 1년분 잔여금액의 10%만 공제
고시원 사정 · 입실 전총이용요금 전액 + 총이용요금의 10% 가산 지급
고시원 사정 · 입실 뒤총이용요금에서 해지일까지 일할 이용요금을 공제한 금액 + 총이용요금(1년 초과 계약은 1년 이용금액)의 10% 가산 지급

💡 '총이용요금'은 계약할 때 정한 실거래 금액으로, 계약금과 부대시설 이용료를 모두 포함합니다. 보증금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고시원 사정에는 시설 문제로 지낼 수 없게 된 경우처럼 사업자 책임이 있는 해지가 들어갑니다.

🧮 중도 퇴실 환불 계산

낸 이용요금과 기간, 지낸 날수를 넣으면 고시 기준 환급액을 계산합니다. 입력값은 이 화면 안에서만 계산되고 저장·전송되지 않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고시원운영업 '소비자의 계약 해제 및 해지' 기준을 옮긴 것입니다(계약기간 1년 이하 기준). 1년이 넘는 계약은 잔여금액의 10%를 1년분까지만 공제합니다. 지낸 날을 어떻게 셀지(입실일·퇴실일 포함 여부)는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0일 이용료 50만 원을 내고 사흘 만에 나온다면, 지낸 사흘 몫 5만 원과 남은 45만 원의 10%인 4만 5천 원을 빼고 40만 5천 원이 기준입니다. 입실도 하기 전에 취소했다면 5만 원만 빠지고 45만 원입니다.

🚫 "환불 불가"라고 써 붙여 있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당사자 사이에 따로 정한 바가 없을 때 합의·권고의 기준이 되는 일반 기준입니다. 그래서 고시원 측이 "환불 불가" 규칙을 내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약관규제법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지우는 조항(제8조)과 고객의 해지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제9조)을 무효로 봅니다. 쓰지도 않은 기간의 요금을 전부 가져가는 규칙이 그대로 효력이 있는지는 다툼의 여지가 큽니다.

이럴 때는 위 계산으로 나온 금액을 적어 문자로 환급을 요청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서 상담·피해구제를 진행하는 순서가 현실적입니다.

✅ 퇴실할 때 순서

1. 결제 내역·입실일 기록 — 이체 내역이나 영수증, 입실한 날. 계약서가 없다면 처음 주고받은 문자가 증거입니다.
2. 퇴실 의사를 날짜가 남는 방법으로 — "○월 ○일 퇴실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고시원운영업 기준에 따라 일할 이용료와 잔여금액의 10%를 공제한 ○○원과 보증금 반환을 요청합니다."
3. 방 상태 사진 — 퇴실하는 날 방과 비품 상태를 찍어 두면 보증금 정산 다툼이 줄어듭니다.
4. 거절되면 — 1372 소비자상담센터, 카드 결제라면 카드 이의제기도 확인하세요.

함께 보면 좋은 기준 — 비슷하게 기간을 먼저 결제하는 스터디카페 환불, 원룸·오피스텔 보증금 반환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고시원 중도 퇴실하면 얼마나 환불받나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5-14호) 고시원운영업 항목에 따르면 소비자 사정으로 이용 개시일 이후 해지하면, 사업자는 총이용금액에서 계약해지일까지 일할 계산한 이용료와 잔여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환급합니다. 잔여기간이 1년을 넘으면 1년분 잔여금액의 10%만 공제합니다. 예를 들어 30일 50만 원을 내고 3일 만에 나오면 5만 원과 남은 45만 원의 10%인 4만 5천 원을 빼고 40만 5천 원이 기준입니다.

입실하기 전에 취소하면요?

같은 기준에서 소비자 사정으로 이용 개시일 이전에 해제하면 사업자는 총 이용요금의 10%를 공제한 금액을 환급합니다. 총이용요금은 계약할 때 정한 실거래 금액으로 계약금과 부대시설 이용료를 모두 포함하지만 보증금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고시원에 '환불 불가'라고 써 붙여 있어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당사자 사이에 분쟁 해결 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 합의나 권고의 기준이 되는 일반 기준입니다. 다만 약관규제법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지우거나 고객의 해지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약관 조항을 무효로 봅니다(제8조·제9조). 이용하지 않은 기간의 요금을 전부 돌려주지 않는다는 안내가 그대로 효력이 있는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으니, 기준 금액을 적어 환급을 요청하고 1372 상담을 받아 보세요.

고시원 보증금은 어떻게 되나요?

고시 항목은 보증금을 총이용요금에서 제외합니다. 보증금은 이용요금 환급 계산과 별개로, 시설 파손 등 정산할 금액이 없으면 돌려받는 돈입니다. 정산 내역이 있다면 무엇을 얼마나 뺐는지 항목별로 요청하세요.

📋 이 가이드 인용하기 — 언론·블로그·연구 자료에 아래 표기와 함께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 베리체 검증센터, 「고시원 환불」(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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