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키지여행 취소 수수료·위약금, 여행사가 취소하거나 문을 닫았을 때 돌려받는 순서 (2026)

작성 2026-10-06 · 베리체 피해 기록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국외여행 항목,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제21조, 한국소비자원 「8월 소비자상담 동향」(2026-09-28), 한국여행업협회 여행피해 신고 공고,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자료(2025-12-18)를 원문으로 대조했습니다.

🔍 확인 결과 — 위약금 표는 하나이고, 양쪽이 같이 씁니다

패키지여행을 취소할 때 내는 위약금은 대부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국외여행 표를 따릅니다. 이 표는 여행자가 취소할 때만 쓰는 게 아닙니다. 여행사가 자기 사정으로 취소하면, 같은 비율을 여행사가 여행자에게 배상합니다.

올해 8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들어온 국외여행 상담은 906건으로 한 달 전보다 83.0% 늘었습니다. 소비자원은 한 여행사가 영업을 중단하면서 일방적으로 여행을 취소하거나 환급을 미룬 것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여행사가 문을 닫으면 그때는 표가 아니라 보증보험이 남은 길입니다. 그리고 보증보험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 통보 시기별 배상 비율 — 누가 취소하든 같은 표

여행 개시 기준 통보 시점여행사 사정으로 여행사가 취소여행자가 계약 해제를 요청
30일 전까지계약금 환급계약금 환급
29~20일 전여행요금의 10% 배상여행요금의 10% 배상
19~10일 전15% 배상15% 배상
9~8일 전20% 배상20% 배상
7~1일 전30% 배상30% 배상
여행 당일50% 배상50% 배상

모객이 덜 돼서 취소하는 경우는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여행 개시 7일 전까지 알리면 계약금 환급으로 끝나지만, 이 기한을 넘겨 출발 1일 전까지 알리면 30%, 출발 당일 알리면 50%를 여행사가 배상합니다. 기획여행 광고에는 최저 여행인원을 적게 되어 있으니(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1조), 결제할 때 그 숫자를 봐 두면 됩니다.

천재지변·전란·정부 명령이나 운송·숙박기관의 파업처럼 여행 목적을 이룰 수 없는 사유라면 위약금 없이 계약금 환급입니다. 2025년 12월 18일 시행된 개정 기준은 여기서 말하는 '정부의 명령'을 외교부가 발령하는 여행경보 3단계·4단계라고 못 박았습니다. 감염병 때문에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계약 뒤 외교부가 여행경보 3단계(철수권고)·4단계(여행금지)를 내렸거나 상대국이 입국금지·격리 조치를 했거나 항공편 운항이 중단됐다면 위약금 없이 계약금 환급, 특별여행주의보가 나왔거나 세계보건기구가 감염병 경보 5·6단계를 선언했다면 위약금 50% 감경입니다.

💡 여행사가 계약 때 특별약관으로 다른 비율을 정해 두었다면 그 약관이 먼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결제 전에 받은 약관에 '특별약관'이라는 말이 있는지, 비율이 위 표보다 높은지 봐 두세요.

📨 "출발을 2년 뒤로 미룹니다"라는 공지를 받았다면

소비자원 8월 자료에 실린 사례입니다. 2025년 하반기에 2026년 8월 출발 패키지를 계약했는데, 여행사가 인터넷 카페 공지로 "2026년 8월 이후 출발 계약은 출발을 2년 뒤로 연기"한다고 알렸고, 이메일로 물어도 답이 없었습니다. 소비자원 자료에는 업체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공지 한 줄로 일정이 바뀌는 구조가 문제입니다. 기획여행 광고에는 '여행일정 변경 시 여행자의 사전 동의 규정'을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시행규칙 제21조 제7호). 이런 공지를 받았다면 다음 순서가 안전합니다.

1. 공지 화면을 그대로 남깁니다 — 카페 글, 문자, 메일을 날짜가 보이게 캡처합니다.
2.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기록으로 보냅니다 — "연기에 동의하지 않으며 계약 해제와 환급을 요청합니다"를 문자나 메일로. 전화만 하면 남는 게 없습니다.
3. 카드 결제였다면 카드사에 바로 알립니다 — 20만 원 이상인 상품을 3개월 이상 할부로 냈다면 남은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할부거래법 제16조 — 항변권 요건 정리).
4. 1372에 상담을 남깁니다 — 같은 여행사로 상담이 쌓이면 그 자체가 기록이 됩니다.

🏚️ 여행사가 문을 닫았다면 — 보증보험 청구

여행업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여행계약 이행과 관련한 사고로 관광객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는 보증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거나, 관광협회에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고 영업하는 동안 유지해야 합니다(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기획여행을 하는 여행사는 이와 별도로 기획여행용 보증보험도 갖춰야 하고, 가입 금액은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규모에 따라 정해집니다(같은 조 제2항·제3항).

단계할 일
① 피해 신고 공고 확인폐업 뒤 한국여행업협회 등에서 대상 여행사와 피해 접수 기간을 공고합니다. 협회 누리집 '여행피해공고' 게시판에는 올해 들어 9월까지 다섯 건이 올라왔습니다. 가장 최근인 2026년 9월 28일 공고(라베골프투어클럽)를 보면 신고 기간은 11월 27일까지 60일이고, "동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채권자는 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② 서류 준비피해사실확인서·개인정보처리동의서(협회 양식), 여행계약서, 여행일정표, 입금영수증 원본, 출입국사실증명원, 본인 명의 통장 사본과 신분증 사본, 예약내역·바우처 같은 계약 관련 서류, 고소장·민원접수증 등(같은 공고 기준)
③ 접수등기우편 원칙이고 마감일 도착분까지만 받습니다. 배송 조회로 도착 여부까지 확인합니다. 문의: 한국여행업협회 여행불편처리센터 1588-8692
④ 지급가입 금액 한도 안에서 나눠 지급됩니다. 피해액이 한도를 넘으면 비율대로 줄어듭니다.

한도가 실제로 얼마나 모자랄 수 있는지는 올해 사례가 보여 줍니다. 2026년 4월 영업을 멈춘 한 신혼여행 전문 여행사의 경우, 피해자들이 자체 집계한 피해액은 약 4억 4,635만 원이었는데 여행사가 가입한 보증보험은 약 2억 4,000만 원이었다고 보도됐습니다(데일리안, 2026-06-24). 피해자 단체방에는 197명이 모였습니다. 보증보험은 "있다"보다 "얼마짜리인가"가 중요합니다.

✅ 결제 전에 확인할 네 가지

1. 등록된 여행사인가 — 여행정보센터(tourinfo.or.kr)의 '여행사 정보 조회'에서 여행사 이름으로 등록 여부와 영업 상태(영업중·휴업·폐업)를 찾습니다.
2. 보증보험·공제에 들었는가, 얼마인가 — 소비자24(consumer.go.kr)의 '여행/금융 → 여행사 보험가입' 메뉴에서 여행사의 보험·공제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획여행 광고에는 보증보험 가입 내용을 표시하게 되어 있으니(시행규칙 제21조 제6호), 상품 페이지 아래에 그 줄이 없다면 그것부터 물어봅니다.
3. 최저 여행인원과 특별약관 — 몇 명이 안 차면 취소되는지, 위약금 비율이 표준 표보다 높은 특별약관이 붙었는지.
4. 결제 방법 — 계좌이체보다 카드, 20만 원 이상이라면 3개월 이상 할부. 출발이 먼 상품일수록 잔금은 늦게 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패키지여행을 제가 취소하면 위약금은 얼마인가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국외여행 기준으로 여행 개시 30일 전까지 알리면 계약금만 돌려받는 선에서 끝나고, 29~20일 전 10%, 19~10일 전 15%, 9~8일 전 20%, 7~1일 전 30%, 당일 50%를 배상합니다. 여행사가 특별약관으로 따로 정해 두었다면 계약 때 받은 약관이 먼저 적용될 수 있으니 계약서를 확인하세요.

여행사가 먼저 취소하거나 출발을 미루면 어떻게 되나요?

여행사의 사정으로 여행사가 취소하면 같은 표를 반대로 적용해 여행사가 배상합니다. 출발 7일 전 취소라면 여행요금의 30%, 당일이면 50%입니다. 일방적인 연기 통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과 환급 요구를 문자나 메일로 남겨 두세요.

여행사가 폐업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여행사는 보증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폐업 뒤 피해 신고 기간이 공고되면 그 기간 안에 서류를 내서 청구합니다. 다만 보상은 가입 금액 한도까지라서, 피해자가 많으면 낸 돈을 전부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제보하거나 정정을 요청하고 싶어요.

공고 내용이나 기준이 바뀌었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으면 알려 주세요. 근거가 확인되면 표와 본문을 고치고 수정일을 적습니다.

📋 이 가이드 인용하기 — 언론·블로그·연구 자료에 아래 표기와 함께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 베리체 검증센터, 「패키지여행 취소 수수료·위약금, 여행사가 취소하거나 문을 닫았을 때 돌려받는 순서」(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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