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환불 규정 — 60% 쓰면 잔액은 현금, 유효기간 지나도 5년간 90% (2026)

작성 2026-10-17 · 수정 2026-10-24 · 베리체 피해 기록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5-14호) 별표 Ⅱ 상품권·신유형 상품권 항목과 공정위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제10073호, 2025. 9. 11. 개정) 원문을 대조했습니다.

📑 대조한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위 고시)

🔍 확인 결과 — "잔액 환불은 안 돼요", "기간 지나서 끝났어요"는 기준이 아닙니다

금액형 상품권은 1만 원 초과면 60%, 1만 원 이하면 80% 이상 쓰면 남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모바일·온라인 같은 신유형 상품권은 구매 7일 안이면 전액 환불입니다.

유효기간이 지났어도 구매일(충전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모바일 상품권은 5만 원 이하 90%, 5만 원 초과 95%, 종이 상품권은 구매액의 90%가 기준입니다.

생일에 받은 커피 교환권, 회사에서 받은 백화점 상품권, 명절 선물로 들어온 지역 상품권. 서랍이나 휴대폰 사진첩에서 잊혔다가 유효기간이 한참 지난 뒤 발견되는 일이 흔합니다. 그 상태에서도 대부분은 돈으로 되돌릴 길이 있습니다.

1️⃣ 쓰다 남은 잔액 — 60%·80% 기준

상품권 금액잔액 환급을 요구할 수 있는 조건예시
1만 원 초과금액의 60% 이상을 사용한 뒤5만 원권 → 3만 원 이상 쓰면 나머지 환급
1만 원 이하금액의 80% 이상을 사용한 뒤1만 원권 → 8천 원 이상 쓰면 나머지 환급

이 60%·80% 기준은 금액형 상품권(정해진 금액 안에서 자유롭게 쓰는 것)에 적용됩니다. 커피 한 잔처럼 특정 물품을 주는 교환권은 아래 2·3번 기준을 봅니다. 여러 장을 한 번에 쓰면 합계 금액을 기준으로 따집니다(구매대금과 무관한 상품권은 제외). 모바일 상품권의 잔액은 "구매액을 기준으로 사용 비율에 따라 남은 금액"입니다(표준약관 제7조 제2항). 그리고 잔액이 남은 모바일 상품권은 발행자가 자기 비용으로 잔액을 다시 쓸 수 있게 문자나 이메일을 보내 줘야 합니다(제6조 제3항).

2️⃣ 모바일·온라인 상품권 — 7일 안이면 전액

구매 7일 이내 — 고객은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구매액 전부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표준약관 제7조 제1항, 고시 신유형 상품권 1).
사용처가 줄거나 조건이 나빠지면 — 발행자가 사용처를 축소하거나 이용 조건을 불리하게 바꾸면 금액형은 잔액 전부 반환, 특정 물품형은 같은 가치의 상품권으로 교환하거나 구매액 반환입니다. 물품 제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늦어질 때도 같습니다(제7조 제3항·제4항). 가맹점 폐업처럼 법령상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추가 대금 요구 금지 — 상품권 사용을 이유로 추가 대금(예: 수수료)을 요구하거나 받으면, 추가 대금 없이 제공하거나 낸 돈을 돌려줘야 합니다(고시 신유형 상품권 7). 할인 기간이라는 이유로 사용을 거부해서도 안 됩니다(표준약관 제6조 제2항, 고시 3).

3️⃣ 유효기간이 지났다면 — 5년 안이면 90% 이상

구분유효기간 경과 후(구매·충전일부터 5년 안) 반환 기준
모바일·온라인 등 신유형 — 5만 원 이하 상품권구매액의 90% (일부 썼다면 구매액 기준 남은 비율만큼)
모바일·온라인 등 신유형 — 5만 원 초과 상품권구매액의 95% (일부 썼다면 구매액 기준 남은 비율만큼)
포인트·마일리지 등 적립금100%(적립금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종이(지류) 상품권구매액의 90%(고시 상품권 4)

📌 고시 원문 표현은 "5만원 이하 상품권의 경우 구매액의 90% 반환, 5만원 초과 상품권의 경우 구매액의 95% 반환"입니다. 5만 원은 상품권 금액 기준이고, 돌려받는 돈은 구매액을 바탕으로 셉니다. 고시 비고는 잔액을 "구매액을 기준으로 사용비율에 따라 계산하여 남은 비율의 금액"으로 정하고, 금액형 상품권을 할인해 샀다면 그 할인을 반영해 환산합니다 — 1만 원권을 9천 원에 사서 하나도 안 썼다면 9천 원 × 90% = 8,100원(고시 비고 예시). (2026-10-24 고시 원문 재대조로 보강)

5년은 상법상 상사채권 소멸시효입니다. 구매일 또는 충전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더는 요청할 수 없고, 충전형은 충전일마다 순차로 시효가 완성됩니다(표준약관 제8조). 그러니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을 발견했다면 구매·충전 날짜부터 확인하세요.

💡 기간이 끝나기 전에 늘릴 수도 있습니다. 유효기간 안이라면 고객이 연장을 요청할 수 있고, 발행자는 약관에 연장이 불가능하다고 명시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개월 단위로 연장해야 합니다(제5조 제4항). 발행자는 유효기간 도래 30일 전 통지를 포함해 3회 이상 만료·연장 방법·만료 후 반환 기준을 문자나 이메일로 알려야 합니다(제5조 제5항, 전자카드형은 제외).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구매·충전일로부터 1년 이상이어야 하고, 신선식품·기간 한정 상품 같은 일부 물품형만 3개월 이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제5조 제2항).

🧮 계산 예시(가정)

상황돌려받는 돈
선물받은 5만 원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 지남(구매 2년째)5만 × 90% = 45,000원
10만 원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 지남(구매 3년째)10만 × 95% = 95,000원
3만 원 모바일 상품권 중 2만 원 사용(66.7% ≥ 60%)잔액 1만 원 환급 요구 가능
1만 원 금액형 상품권 중 7천 원 사용(70% < 80%)잔액 환급 요건 미달 — 남은 3천 원은 사용으로

🧮 내 상품권 환급액 계산기

상품권 금액과 실제로 산 값, 이미 쓴 금액을 넣으면 고시·표준약관 기준 환급액을 보여 줍니다. 입력값은 이 화면 안에서만 계산되고 저장·전송되지 않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고시 제2025-14호) 상품권·신유형 상품권 항목과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옮긴 계산입니다. 잔액은 구매액 기준 남은 비율로 셉니다(고시 비고). 발행사 약관이 소비자에게 더 유리하면 그 기준을 따르세요.

📌 누가 환불받나 — 선물받은 사람

환불을 요청할 권리는 상품권의 최종 소지자에게 있습니다. 최종 소지자가 요청할 수 없는 경우에만 구매자가 요청할 수 있고, 발행자가 구매자에게 환불하면 책임을 면합니다(표준약관 제7조 제6항, 고시 신유형 상품권 비고). 선물받은 모바일 쿠폰이라면 받은 사람이 직접 고객센터에 요청하면 됩니다.

📝 고객센터에 보낼 문장

"○년 ○월 ○일 구매(또는 선물 수신)한 ○○원 모바일 상품권(번호 끝 ○○○○)의 유효기간이 지났으나 구매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제7조 제5항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잔액의 ○○%인 ○○원 반환을 요청합니다."

응하지 않으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품권을 시세보다 크게 할인해 판다는 개인 판매·대리 구매는 이 기준이 적용되는 발행자 거래가 아니니, 선입금은 피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상품권을 얼마나 써야 잔액을 현금으로 돌려받나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고시 제2025-14호)과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제7조 제2항에 따라 금액형 상품권은 1만 원 초과 상품권이면 금액의 60% 이상, 1만 원 이하 상품권이면 80% 이상을 사용한 뒤 잔액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 장을 함께 쓰면 합계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모바일 상품권(기프티콘)은 사고 나서 바로 환불되나요?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제7조 제1항에 따라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에는 구매액 전부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도 환불되나요?

구매일(또는 충전일)로부터 5년 안이라면 됩니다. 모바일 등 신유형 상품권은 5만 원 이하면 90%, 5만 원 초과면 95%(적립금은 100%)를, 종이 상품권은 구매액의 90%를 돌려받는 기준입니다(고시·표준약관 제7조 제5항).

선물받은 상품권은 누가 환불받나요?

표준약관 제7조 제6항에 따라 환불을 요청할 권리는 상품권의 최종 소지자에게 있습니다. 최종 소지자가 요청할 수 없는 경우에만 구매자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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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가이드 인용하기 — 언론·블로그·연구 자료에 아래 표기와 함께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 베리체 검증센터, 「상품권 환불 규정」(202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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