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2026-10-17 · 수정 2026-10-24 · 베리체 피해 기록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5-14호) 별표 Ⅱ 상품권·신유형 상품권 항목과 공정위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제10073호, 2025. 9. 11. 개정) 원문을 대조했습니다.
📑 대조한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위 고시)
금액형 상품권은 1만 원 초과면 60%, 1만 원 이하면 80% 이상 쓰면 남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모바일·온라인 같은 신유형 상품권은 구매 7일 안이면 전액 환불입니다.
유효기간이 지났어도 구매일(충전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모바일 상품권은 5만 원 이하 90%, 5만 원 초과 95%, 종이 상품권은 구매액의 90%가 기준입니다.
생일에 받은 커피 교환권, 회사에서 받은 백화점 상품권, 명절 선물로 들어온 지역 상품권. 서랍이나 휴대폰 사진첩에서 잊혔다가 유효기간이 한참 지난 뒤 발견되는 일이 흔합니다. 그 상태에서도 대부분은 돈으로 되돌릴 길이 있습니다.
| 상품권 금액 | 잔액 환급을 요구할 수 있는 조건 | 예시 |
|---|---|---|
| 1만 원 초과 | 금액의 60% 이상을 사용한 뒤 | 5만 원권 → 3만 원 이상 쓰면 나머지 환급 |
| 1만 원 이하 | 금액의 80% 이상을 사용한 뒤 | 1만 원권 → 8천 원 이상 쓰면 나머지 환급 |
이 60%·80% 기준은 금액형 상품권(정해진 금액 안에서 자유롭게 쓰는 것)에 적용됩니다. 커피 한 잔처럼 특정 물품을 주는 교환권은 아래 2·3번 기준을 봅니다. 여러 장을 한 번에 쓰면 합계 금액을 기준으로 따집니다(구매대금과 무관한 상품권은 제외). 모바일 상품권의 잔액은 "구매액을 기준으로 사용 비율에 따라 남은 금액"입니다(표준약관 제7조 제2항). 그리고 잔액이 남은 모바일 상품권은 발행자가 자기 비용으로 잔액을 다시 쓸 수 있게 문자나 이메일을 보내 줘야 합니다(제6조 제3항).
| 구분 | 유효기간 경과 후(구매·충전일부터 5년 안) 반환 기준 |
|---|---|
| 모바일·온라인 등 신유형 — 5만 원 이하 상품권 | 구매액의 90% (일부 썼다면 구매액 기준 남은 비율만큼) |
| 모바일·온라인 등 신유형 — 5만 원 초과 상품권 | 구매액의 95% (일부 썼다면 구매액 기준 남은 비율만큼) |
| 포인트·마일리지 등 적립금 | 100%(적립금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
| 종이(지류) 상품권 | 구매액의 90%(고시 상품권 4) |
📌 고시 원문 표현은 "5만원 이하 상품권의 경우 구매액의 90% 반환, 5만원 초과 상품권의 경우 구매액의 95% 반환"입니다. 5만 원은 상품권 금액 기준이고, 돌려받는 돈은 구매액을 바탕으로 셉니다. 고시 비고는 잔액을 "구매액을 기준으로 사용비율에 따라 계산하여 남은 비율의 금액"으로 정하고, 금액형 상품권을 할인해 샀다면 그 할인을 반영해 환산합니다 — 1만 원권을 9천 원에 사서 하나도 안 썼다면 9천 원 × 90% = 8,100원(고시 비고 예시). (2026-10-24 고시 원문 재대조로 보강)
5년은 상법상 상사채권 소멸시효입니다. 구매일 또는 충전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더는 요청할 수 없고, 충전형은 충전일마다 순차로 시효가 완성됩니다(표준약관 제8조). 그러니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을 발견했다면 구매·충전 날짜부터 확인하세요.
💡 기간이 끝나기 전에 늘릴 수도 있습니다. 유효기간 안이라면 고객이 연장을 요청할 수 있고, 발행자는 약관에 연장이 불가능하다고 명시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개월 단위로 연장해야 합니다(제5조 제4항). 발행자는 유효기간 도래 30일 전 통지를 포함해 3회 이상 만료·연장 방법·만료 후 반환 기준을 문자나 이메일로 알려야 합니다(제5조 제5항, 전자카드형은 제외).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구매·충전일로부터 1년 이상이어야 하고, 신선식품·기간 한정 상품 같은 일부 물품형만 3개월 이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제5조 제2항).
| 상황 | 돌려받는 돈 |
|---|---|
| 선물받은 5만 원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 지남(구매 2년째) | 5만 × 90% = 45,000원 |
| 10만 원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 지남(구매 3년째) | 10만 × 95% = 95,000원 |
| 3만 원 모바일 상품권 중 2만 원 사용(66.7% ≥ 60%) | 잔액 1만 원 환급 요구 가능 |
| 1만 원 금액형 상품권 중 7천 원 사용(70% < 80%) | 잔액 환급 요건 미달 — 남은 3천 원은 사용으로 |
상품권 금액과 실제로 산 값, 이미 쓴 금액을 넣으면 고시·표준약관 기준 환급액을 보여 줍니다. 입력값은 이 화면 안에서만 계산되고 저장·전송되지 않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고시 제2025-14호) 상품권·신유형 상품권 항목과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옮긴 계산입니다. 잔액은 구매액 기준 남은 비율로 셉니다(고시 비고). 발행사 약관이 소비자에게 더 유리하면 그 기준을 따르세요.
환불을 요청할 권리는 상품권의 최종 소지자에게 있습니다. 최종 소지자가 요청할 수 없는 경우에만 구매자가 요청할 수 있고, 발행자가 구매자에게 환불하면 책임을 면합니다(표준약관 제7조 제6항, 고시 신유형 상품권 비고). 선물받은 모바일 쿠폰이라면 받은 사람이 직접 고객센터에 요청하면 됩니다.
응하지 않으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품권을 시세보다 크게 할인해 판다는 개인 판매·대리 구매는 이 기준이 적용되는 발행자 거래가 아니니, 선입금은 피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고시 제2025-14호)과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제7조 제2항에 따라 금액형 상품권은 1만 원 초과 상품권이면 금액의 60% 이상, 1만 원 이하 상품권이면 80% 이상을 사용한 뒤 잔액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 장을 함께 쓰면 합계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제7조 제1항에 따라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에는 구매액 전부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구매일(또는 충전일)로부터 5년 안이라면 됩니다. 모바일 등 신유형 상품권은 5만 원 이하면 90%, 5만 원 초과면 95%(적립금은 100%)를, 종이 상품권은 구매액의 90%를 돌려받는 기준입니다(고시·표준약관 제7조 제5항).
표준약관 제7조 제6항에 따라 환불을 요청할 권리는 상품권의 최종 소지자에게 있습니다. 최종 소지자가 요청할 수 없는 경우에만 구매자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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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베리체 검증센터, 「상품권 환불 규정」(2026-10-17)
다른 분야의 환불·위약금 기준은 분야별 기준 총정리에서 한 표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