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2026-10-07 · 베리체 피해 기록 · 전자상거래법(2026. 7. 21. 시행본) 제17조·제18조·제21조·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3, 소비자기본법 제58조·제66조(2026. 3. 10. 개정, 9. 11. 시행 반영),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산 물건이나 서비스라면, 판매자가 "환불 불가"라고 적어 두었더라도 그 문구가 법이 정한 청약철회 권리를 깎는다면 그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전자상거래법 제35조). 환불이 정해지면 판매자는 3영업일 안에 돌려줘야 하고, 늦으면 연 15%를 붙여야 합니다.
그래서 환불을 거부당했을 때 할 일은 다투기보다 순서대로 기록을 쌓는 것입니다. 서면으로 철회 의사를 보내고, 카드사에 알리고, 1372로 넘깁니다. 아래에 조항과 순서를 같이 적었습니다.
| 숫자 | 내용 | 근거 |
|---|---|---|
| 7일 | 계약 내용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청약철회. 물건이 그보다 늦게 왔다면 받은 날부터 7일. 판매자 주소를 몰라서 못 했다면 안 날부터 7일. 판매자가 철회를 방해했다면 그 방해가 끝난 날부터 7일 |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 |
| 3개월 / 30일 | 받은 물건이 광고나 계약 내용과 다르면, 받은 날부터 3개월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안에 철회. 이때 반품 비용은 판매자 부담 | 제17조 제3항, 제18조 제10항 |
| 보낸 날 | 철회를 서면으로 하면 그 서면을 발송한 날 효력이 생깁니다. 판매자가 읽었는지와 상관없습니다 | 제17조 제4항 |
| 3영업일 | 물건을 돌려받은 날(서비스·디지털콘텐츠, 또는 아직 안 보낸 경우는 철회한 날)부터 3영업일 안에 환급 | 제18조 제2항 |
| 연 15% | 환급이 늦어지면 그 기간만큼 붙는 지연배상금 이율 | 시행령 제21조의3 |
판매자가 다투는 경우, 물건 훼손이 소비자 책임인지, 언제 계약하고 언제 공급했는지는 판매자가 증명해야 합니다(제17조 제5항).
7일을 넘겼다고 바로 포기할 일도 아닙니다. 법은 거짓이나 기만적인 방법으로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것, 철회를 막으려고 주소·전화번호·인터넷 주소를 바꾸거나 없애는 것을 금지하고(제21조 제1항 제1·2호), 이런 방해가 있었다면 7일을 방해가 끝난 날부터 다시 셉니다(제17조 제1항 제3호). 문의 창구가 사라졌던 기간이 있다면 그 화면부터 남겨 두세요.
모든 환불 불가 문구가 무효인 것은 아닙니다. 법이 철회를 제한하는 경우가 정해져 있습니다(제17조 제2항).
그리고 이 제한에도 조건이 붙습니다. 판매자는 철회가 안 되는 상품이라는 사실을 포장이나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분명히 표시하거나 시험 사용 상품을 주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하고, 이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사용·시간 경과·포장 훼손·콘텐츠 개시를 이유로 한 제한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제17조 제2항 단서·제6항).
한국소비자원의 2026년 8월 상담 자료에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숙소 위생 문제로 사업자와 환불하기로 합의했는데, 예약 플랫폼이 환불액의 50%를 자사 적립금으로 지급하겠다고 알려 왔고, 소비자는 처음 결제한 수단으로 전액 환급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청약철회로 환급할 때, 소비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했다면 판매자는 지체 없이 카드사에 대금 청구를 정지하거나 취소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판매자가 카드사에서 돈을 이미 받았다면 그 돈을 카드사에 돌려주고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제18조 제3항). 판매자와 대금을 받은 곳(예약 플랫폼 등)이 다르면, 환급 의무는 함께 집니다(같은 조 제11항).
적립금을 받을지 말지는 소비자가 정할 문제입니다. 받고 싶지 않다면 "적립금 지급에 동의하지 않으며, 결제한 카드로 환급을 요청합니다"라는 문장을 문자나 메일로 남겨 두는 것이 다음 단계의 출발점이 됩니다.
💡 판매자가 연락을 끊었거나 처음부터 물건을 보낼 생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면, 환불 분쟁이 아니라 사기 피해일 수 있습니다. 그때는 112 또는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으로 바로 신고하고, 계좌이체였다면 송금한 은행에 거래정지를 요청합니다.
온라인 등 통신판매로 산 경우 소비자는 계약 서면을 받은 날(물건이 늦게 왔다면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고, 이 규정을 어기는 약정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전자상거래법 제17조·제35조). 다만 내가 써서 가치가 크게 줄었거나, 디지털콘텐츠 제공이 시작된 경우처럼 법이 정한 예외에 해당하면 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카드로 결제했다면 판매자는 환급할 때 카드사에 대금 청구를 정지하거나 취소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3항). 적립금이 내키지 않는다면 ‘적립금 지급에 동의하지 않으며, 결제한 카드로 환급을 요청합니다’라고 적어 문자나 메일로 보내 두세요. 보낸 화면이 다음 단계의 근거가 됩니다.
청약철회를 한 경우 판매자는 물건을 돌려받은 날(서비스·디지털콘텐츠이거나 아직 보내지 않았다면 철회한 날)부터 3영업일 안에 환급해야 하고, 늦어지면 연 15%의 지연배상금을 붙여야 합니다(제18조 제2항, 시행령 제21조의3).
법 조항이나 기관 절차가 바뀌었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으면 알려 주세요. 근거가 확인되면 본문을 고치고 수정일을 적습니다.
출처: 베리체 검증센터, 「환불 거부 대응 방법과 신고 순서」(2026-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