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2026-10-14 · 베리체 피해 기록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5-14호) 별표 Ⅱ 가구 항목 원문과 전자상거래법 제17조·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대조했습니다.
📑 대조한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위 고시) · 전자상거래법
가구 환불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가 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배달 전에 마음이 바뀌었다면 언제 취소하느냐, 주문제작이라면 제작에 들어갔느냐로 공제액이 정해집니다. 받은 뒤 하자가 있다면 구입일로부터 며칠·몇 달이 지났느냐로 교환·환급·수리가 갈립니다.
인터넷으로 샀다면 그보다 앞서 전자상거래법의 7일 청약철회가 있습니다. 판매자는 이를 이유로 위약금을 받을 수 없고, 소비자는 반품 비용만 냅니다(제18조 제9항).
소파나 침대는 계약하고 배달까지 2~3주가 걸리는 일이 흔합니다. 그 사이 이사 날짜가 바뀌거나 더 맞는 제품을 찾으면 취소를 고민하게 되는데, 매장에서는 "선금은 못 돌려드려요"라는 말부터 나오곤 합니다. 고시는 그렇게 정하지 않았습니다.
| 상황 | 고시 별표 Ⅱ 가구 15) |
|---|---|
| 내 사정으로 취소 — 주문제작이 아닌 가구, 배달 3일 전까지 | 선금에서 물품대금의 5% 공제 후 환급 |
| 내 사정으로 취소 — 주문제작이 아닌 가구, 배달 1일 전까지 | 선금에서 물품대금의 10% 공제 후 환급 |
| 내 사정으로 취소 — 주문제작 가구, 제작 착수 이전 | 위약금 배상(총 제품금액의 10%) |
| 내 사정으로 취소 — 주문제작 가구, 제작 착수 이후 | 실손해배상 |
| 판매자 사정으로 해약 — 선금이 물품대금의 10% 이하 | 선금의 배액 |
| 판매자 사정으로 해약 — 선금이 물품대금의 10% 초과 | 선금에 물품대금의 10%를 더해 환급 |
| 경우 | 돌려받는 돈 |
|---|---|
| 기성품, 배달 3일 전까지 취소 | 40만 − (200만 × 5%) = 30만 원 |
| 기성품, 배달 1일 전까지 취소 | 40만 − (200만 × 10%) = 20만 원 |
| 주문제작, 착수 전 취소 | 위약금 20만 원(200만 × 10%) — 선금에서 정산하면 20만 원 |
| 판매자가 납기를 못 지켜 해약 | 선금이 10% 초과 → 40만 + 20만 = 60만 원 |
날짜가 핵심이라 취소 의사는 문자나 메시지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전화로만 말하면 "그날 들은 적 없다"는 다툼이 생깁니다. 주문제작이라면 취소 전에 "제작에 착수했는지, 했다면 언제부터인지"를 먼저 물어 기록해 두세요. 착수 이후라면 실제 손해를 정산하게 되니, 어떤 비용이 들었는지 내역을 요청해 받아 두세요.
가구는 부피가 커서 반품 운송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단순 변심이라면 그 비용이 내 몫이니 주문 전에 반품 배송비가 얼마인지 상세페이지에서 먼저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포장을 열어 상태를 확인한 것만으로는 철회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제17조 제2항 제1호 단서).
| 하자 (고시 별표 Ⅱ 가구) | 해결 기준 |
|---|---|
| 침대 품질불량(스프링, 매트리스 등) | 10일 이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1년 이내 부품교환 및 제품교환 |
| 소파 품질불량(변색·찢어짐·균열·스프링 불량 등) | 10일 이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1년 이내 무상수리 또는 부품교환 · 1년 이후 유상수리 |
| 악취 등 자극성 냄새(화학제품 등) | 6개월 이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 규격 치수 허용오차(±5mm 이상) | 제품교환 |
| 백화현상·도장불량 | 10일 이내 교환 또는 환급 · 6개월 이내 교환 · 3년 이내 무상수리 또는 부품교환 · 수리 후 같은 하자 재발 시 교환 |
| 문짝 휨(문짝 길이의 0.5% 이상) | 6개월 이내 제품교환 · 3년 이내 무상수리 또는 부품교환 |
| 좀 등 벌레 발생 | 10일 이내 교환 또는 환급 · 2년 이내 무상수리 또는 부품교환 · 부품교환 후 재발 시 교환 |
| 장류 등 세트 가구의 색상 차이 | 1개월 이내 제품교환(같은 색상이 없으면 구입가 환급) |
| 제조·신제품 인도 과정에서 생긴 흠집 | 15일 이내 제품교환(제조·인도 때 생긴 흠집임을 소비자가 입증하면 기간 제한 제외) |
| 품질보증기간 안에 같은 하자로 2회 수리 후 재발(3회째)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품질보증기간 안, 정상 사용)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 흠집은 구입일로부터 15일이 기준이지만, 그 흠집이 제조 과정이나 신제품 인도 때 생겼다는 것을 소비자가 입증하면 15일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배달 기사가 있을 때 포장을 풀고 사진을 찍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설치 당일 날짜가 남은 사진은 "원래 있던 흠집"이라는 말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됩니다. 수리가 불가능한데 품질보증기간이 지났다면 감가상각한 잔여 금액에 구입가의 5%를 더해 돌려받는 기준이 있고, 감가상각은 고시 별표 Ⅳ 품목별 내용연수(월할)로 계산합니다.
판매자가 응하지 않으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을 신청하고,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로 이어 갈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할부(할부가격 20만 원 이상, 2개월 이상에 걸쳐 3회 이상 나누어 내는 결제)였다면 카드사에 항변권을 행사하는 길도 있습니다 — 차지백·카드 이의제기에 정리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고시 제2025-14호) 가구 항목은 주문제작형이 아닌 가구를 소비자 사정으로 배달 전에 해약하면 배달 3일 전까지는 선금에서 물품대금의 5%, 배달 1일 전까지는 10%를 공제하고 돌려주도록 정합니다.
같은 고시는 주문제작형 가구를 소비자 사정으로 해약할 때 제작 착수 이전이면 총 제품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착수 이후면 실제 손해를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온라인 구매라면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판매자가 사전에 청약철회가 제한된다는 사실을 별도로 고지하고 서면(전자문서 포함) 동의를 받은 경우 등에만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9항에 따라 단순 변심(제17조 제1항)으로 청약철회하면 반환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고, 판매자는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상품이 표시·광고나 계약 내용과 달라서 철회하는 경우(제17조 제3항)에는 반환 비용을 판매자가 부담합니다(제18조 제10항).
고시 가구 항목은 하자 종류별로 기간을 나눕니다. 예를 들어 침대·소파 품질불량은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1년 이내면 무상수리·부품교환 등이고, 악취 등 자극성 냄새는 6개월 이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규격 치수 허용오차(±5mm 이상)는 제품교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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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베리체 검증센터, 「가구 환불 규정」(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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