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2026-10-12 · 베리체 피해 기록 ·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제2025-14호, 2025. 12. 18. 시행) 별표 Ⅱ(전자제품·전기통신기자재)·별표 Ⅲ(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별표 Ⅳ(내용연수표) 원문(PDF·HWPX)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대조했습니다.
품질보증기간은 정상적으로 쓰다 고장 나면 무상수리를 받는 기간이고, 부품보유기간은 제조사가 수리용 부품을 갖고 있어야 하는 기간입니다. 에어컨(냉방 전용)은 무상수리 2년·컴프레서 4년·부품 8년, 스마트폰은 2년(배터리 1년)·부품 4년, 냉장고·TV는 1년·부품 9년입니다.
부품보유기간 안인데 "부품이 없어 못 고친다"는 답을 들었다면, 무상수리 기간이 지났더라도 감가상각한 잔액 + 구입가의 10%를 돌려받는 것이 기준입니다.
| 품목 | 품질보증기간(무상수리) | 부품보유기간(제조일부터) |
|---|---|---|
| 에어컨(냉방 전용) | 2년 | 8년 |
| 에어컨(냉난방 겸용) | 1년 | 8년 |
| TV, 냉장고 | 1년 | 9년 |
| 세탁기, 의류건조기, 의류관리기 | 1년 | 7년 |
| 전자레인지, 정수기, 가습기, 제습기, 전기청소기 | 1년 | 7년 |
| 비데, 전기압력밥솥, 가스레인지, 전기(가스)오븐, 안마의자 등 | 1년 | 6년 |
| 난로, 선풍기, 냉풍기, 전기장판 | 2년 | 5년 |
| 스마트폰, 휴대폰 | 2년(배터리 1년) | 4년 |
| 데스크톱·주변기기, 노트북, 태블릿 | 1년 | 4년 |
| 카메라, 내비게이션, 디지털피아노 | 1년 | 5년 |
| 헤어드라이어, 전기면도기, 전기조리기기 | 1년 | 3년 |
| 보일러 | 2년 | 8년 |
| 자동차 | 차체·일반부품 2년(4만km) · 엔진·동력전달·고전원전기장치 3년(6만km) · 외판 관통부식 5년 | 동일 형식 최종 판매일부터 8년 |
| 핵심부품 | 무상수리 기간 |
|---|---|
| 에어컨 컴프레서 | 4년 |
| 냉장고 컴프레서 · 세탁기 모터 · 전자레인지 마그네트론 | 3년 |
| 의류건조기·의류관리기 컴프레서 | 3년 |
| LCD·LED TV·모니터 패널 | 2년(타이머 5,000시간 초과 시 만료) |
| 데스크톱·노트북 메인보드 | 2년 |
부품보유기간은 제조일부터 셉니다(제조연도·월만 있으면 그해·그달 말일). 구입일이 아니라는 점에 주의하세요. 별표에 없는 품목은 비슷한 품목을 따르고, 비슷한 품목도 없으면 품질보증 1년·부품 5년입니다.
| 경우(정상 사용 중 하자) | 기준 |
|---|---|
| 구입 후 10일 이내 중요한 수리가 필요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 구입 후 1개월 이내 중요한 수리가 필요 |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 |
| 품질보증기간 이내 하자 | 무상수리 → 수리 불가 시 교환·환급 |
| 같은 하자 2회 수리 후 재발 · 여러 부위 4회 수리 후 재발 | 수리 불가능으로 봄 → 교환 또는 환급 |
| 부품보유기간 안인데 부품이 없어 수리 불가 — 품질보증기간 이내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 같은 경우 —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 정액감가상각 잔여 금액 + 구입가의 10% 환급 |
| 수리 맡긴 제품을 업체가 분실 | 보증기간 내 교환·환급, 경과 후 감가 금액 + 10%(한도 구입가) |
| 상황 | 기준 환급액 |
|---|---|
| 200만 원 냉장고, 3년 사용, 고장인데 "부품 단종"(부품보유 9년 안) | 200만 − 200만×(36/108) = 133만 3,333원 + 20만 = 약 153만 원 |
| 120만 원 스마트폰, 2년 6개월 사용, 부품 없음(부품보유 4년 안) | 120만 − 120만×(30/48) = 45만 + 12만 = 57만 원 |
| 에어컨 구입 3년째 컴프레서 고장(냉방 전용) | 컴프레서 4년 안 → 무상수리 |
| 노트북 구입 8개월, 같은 고장으로 세 번째 수리 접수 | 2회 수리 후 재발 → 교환 또는 환급 요구 가능 |
💡 제조사 보증서에 이 표보다 긴 무상수리 기간이 적혀 있다면 보증서 내용도 함께 확인하세요. 감가 계산의 내용연수는 보증서의 부품보유기간이 별표 Ⅲ보다 짧거나 없으면 별표 Ⅲ 기간으로 봅니다. 서비스센터 접수증·수리 내역서를 꼭 챙겨 두세요. "몇 번째 수리인지"가 교환·환급의 근거가 됩니다.
렌탈로 쓰는 정수기·비데는 기준이 다릅니다 — 정수기·렌탈 해지 위약금. 전·월세 집의 보일러 고장은 보일러 수리비 집주인 부담 기준, 중고차는 중고차 환불·계약 취소에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고시 제2025-14호) 별표 Ⅲ에 따르면 냉방 전용 에어컨은 품질보증기간 2년, 냉난방 겸용은 1년이고, 핵심부품인 컴프레서는 4년입니다. 부품보유기간은 제조일부터 8년입니다.
스마트폰·휴대폰의 품질보증기간은 2년(배터리는 1년)이고, 부품보유기간은 제조일부터 4년입니다.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 사용 중 생긴 하자라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품질보증기간이 지났다면 정액감가상각한 잔여 금액에 구입가의 10%를 더해 환급하는 것이 기준입니다. 감가상각은 정액법·월할계산이고, 내용연수는 품질보증서에 표시한 부품보유기간(별표 Ⅲ보다 짧거나 없으면 별표 Ⅲ 기간)입니다.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같은 하자로 2회까지 수리했는데 재발하거나, 여러 부위 하자로 4회까지 수리했는데 재발하면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보아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대상이 됩니다.
출처: 베리체 검증센터, 「가전·휴대폰 무상수리 기간과 부품보유기간」(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