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2026-11-01 · 베리체 피해 기록 · 「주차장법」 제10조의2·제17조,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제54조·제156조,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5-14호) 별표 Ⅱ 주차장업 항목(PDF 96쪽)을 대조했습니다.
📑 대조한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위 고시) · 도로교통법 · 주차장법
유료로 운영하는 주차장(노외주차장)에 세운 차가 긁히거나 부서졌다면, 관리자가 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스스로 증명하지 못하는 한 배상 책임을 집니다(주차장법 제17조 제3항). 피해자가 관리자의 잘못을 밝혀야 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아파트 주차장의 문콕·긁힘은 대개 다른 차가 낸 것이라 가해 차량을 찾는 게 먼저입니다.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떠난 운전자는 도로가 아닌 주차장에서도 처벌 대상입니다.
돈을 내고 세운 공영 주차장에서 볼일을 보고 나왔더니 뒷범퍼에 긁힌 자국이 생겨 있습니다. 관리실에서는 "주차장 내 사고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안내판을 가리킵니다. 그 안내판 문장과 법이 정한 책임은 다릅니다. 어디에 세웠는지에 따라 누구에게 무엇을 물어야 하는지가 갈립니다.
| 주차장 | 차가 파손됐을 때 |
|---|---|
| 노외주차장 도로 밖에 따로 만든 주차장(공영·민영 유료 주차장 등) | 관리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한 경우를 빼고 차량 멸실·훼손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지 못함(제17조 제3항) |
| 노상주차장 도로 위 주차구획(길가 공영주차장) | 같은 책임(제10조의2 제2항) — 단, 관리자가 상주하지 않는 노상주차장은 제외 |
| 건물·아파트 주차장 부설주차장 | 위 두 조항은 노외·노상주차장관리자의 책임이라 그대로 적용되지 않음 → 다른 차가 낸 피해는 가해 차량 쪽에, 관리 소홀은 일반 손해배상으로 따짐 |
💡 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주차장업 항목(주차대행업 포함)도 자동차 멸실·훼손을 손해배상 대상으로 두고, 관리자가 주의 의무를 다했음을 증명한 경우만 뺍니다. "주차장 내 사고 책임지지 않음"이라는 안내문이 있어도, 당사자 사이에 따로 합의한 것이 아니라면 이 기준이 합의·조정의 출발점이 됩니다.
| 경우 | 기준 |
|---|---|
| 소지품을 관리자에게 맡겼는데 없어지거나 망가짐 | 손해배상 |
| 맡기지 않았지만 차와 함께 없어지거나 망가짐 | 손해배상 |
| 맡기지 않았는데 소지품만 없어지거나 망가짐 | 손해배상 |
| 현금·유가증권 같은 귀중품 도난·훼손 | 손해배상 — 단 비고에 '관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함', '이용자가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보관한 경우에 한함' |
위 세 줄도 관리자가 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증명하면 예외입니다. 귀중품은 조건이 까다로워, 차 안에 두고 간 현금은 사실상 배상받기 어렵습니다. 값나가는 물건은 차에 두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주차한 곳과 피해 종류를 고르면 먼저 할 일을 보여 줍니다. 선택값은 이 화면 안에서만 쓰이고 저장·전송되지 않습니다.
사고 뒤 견인을 불렀다면 견인비 과다청구 기준을, 대리기사가 낸 사고라면 대리운전 사고 책임을 보세요. 다른 업종의 원문 위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열람기에 있습니다.
주차장법 제17조 제3항은 노외주차장관리자가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의 보관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피해자가 관리자의 잘못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자가 잘못이 없었음을 증명해야 책임을 벗는 구조입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5-14호) 주차장업 항목도 같은 단서와 함께 손해배상을 기준으로 둡니다.
주차장법 제10조의2 제2항은 노상주차장관리자에게도 같은 책임을 정하지만, 노상주차장관리자가 상주하지 아니하는 노상주차장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단서를 둡니다. 관리 인력이 없는 길가 주차구획이라면 이 조항으로 관리자에게 배상을 묻기 어렵고, 가해 차량을 찾는 쪽이 현실적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호는 교통으로 물건을 손괴한 운전자가 피해자에게 성명·전화번호·주소 등 인적 사항을 제공하도록 정하고, 제2조 제26호는 이 조항에 대해 도로 외의 곳도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데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으면 제156조 제10호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고 경찰에 신고해 가해 차량을 찾은 뒤 그 차량의 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입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주차장업 항목은 차 안 소지품을 관리자에게 맡긴 경우와, 맡기지 않았더라도 차와 함께 멸실·훼손된 경우를 손해배상 대상으로 둡니다(관리자가 주의의무를 다했음을 증명한 경우 제외). 현금·유가증권 같은 귀중품은 '관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함', '이용자가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보관한 경우에 한함'이라는 단서가 함께 붙어 있어, 차 안에 두고 간 현금은 배상받기 어렵습니다.
출처: 베리체 검증센터, 「주차장 차량 파손 보상」(2026-11-01)
다른 분야의 환불·위약금 기준은 분야별 기준 총정리에서 한 표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