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2026-10-11 · 베리체 피해 기록 ·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제2025-14호, 2025. 12. 18. 시행) 별표 Ⅱ 중고자동차매매업 원문(PDF), 자동차관리법(2026. 10. 2. 시행) 제58조·제58조의4, 지방세법 시행령(2026. 10. 1. 시행) 제20조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대조했습니다.
매매상사에서 차를 직접 보고 샀다면 단순 변심으로 계약을 물릴 수 있는 법정 기간은 따로 없습니다. 대신 판매 때 들은 내용과 차가 다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공정위 기준은 사고·침수 사실을 숨긴 경우 구입가 환급(또는 손해배상), 주행거리 조작은 해약, 성능·상태점검기록부와 실제 상태가 다르면 30일·2천km 보증 안에서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 보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8월 6일 발표한 "구매 후 7일 안에 중대 하자가 나면 계약 해제"는 아직 법령 개정 전입니다. 지금 분쟁에는 위 기준과 성능기록부 한 장이 출발점입니다.
한국소비자연맹이 1372소비자상담센터 자료를 분석한 결과(컨슈머치 2026-09-09 보도), 올해 상반기 중고차 상담은 3,190건으로 1년 전보다 47.9% 늘었습니다. 가장 많은 유형이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불일치 및 정보 미고지' 43.3%(1,381건), 다음이 '계약 해제·해지 거부 및 대금 미환급' 20.8%(664건)였습니다. 기록부와 실제가 다른 일이 그만큼 흔하다는 뜻이고, 거꾸로 말하면 기록부가 가장 강한 증거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 분쟁 유형 | 기준 |
|---|---|
| 사고 또는 침수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 보상기간은 성능점검기록부 보관기간(1년) |
| 주행거리 조작 | 해약 또는 주행거리 조작에 따른 손해배상 |
| 보증기간 안에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내용과 실제 성능·상태가 다르거나 하자 발생 |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 보상 — 보증기간은 개별 약정에 따르되 30일 이상·2천km 이상, 먼저 도래한 것 |
|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주지 않은 상태에서 하자 발생 |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 보상 |
| 자격 없는 사람이나 점검장 밖에서 점검한 기록부를 준 상태에서 하자 발생 |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 보상 |
| 판매업자가 보증한 기간 안에 보증 부품 하자 |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 보상(보증 여부·기간·부품은 개별 약정) |
| 판매업자가 일방적으로 계약 해제를 요구 | 계약금의 2배액 보상 |
| 매도인이 낼 비용(공과금 포함)을 매수인에게 떠넘김 | 배상 |
| 매매 알선 후 이전등록 신청 대행을 안 하거나 미뤄 피해 발생 | 배상 |
표 아래 근거 법령으로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6,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0조·제134조가 적혀 있습니다. 이 기준은 분쟁 당사자 사이에 다른 의사표시가 없을 때 합의·권고의 기준이 됩니다(고시 제1조).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1항은 매매업자가 차를 팔거나 알선할 때 계약 전에 서면으로 알려야 할 것을 정합니다. 침수 사실과 구조·장치의 성능·상태를 점검한 내용(점검 장면 사진 포함, 점검일부터 120일 이내의 것), 압류·저당권 등록 여부, 수수료·요금, 원하면 가격 조사·산정 내용입니다.
점검한 쪽도 책임을 집니다. 같은 법 제58조의4는 성능·상태점검자가 점검 내용을 보증하고, 그 보증 책임을 지는 보험에 가입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기록부에 '양호'라고 적혀 있던 부위가 보증기간 안에 고장 났다면, 판매자뿐 아니라 점검장과 그 보험도 함께 따져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 기록부를 받으면 점검일(120일 이내인지), 주행거리, 침수·사고 표시, 보증기간 문구 네 곳을 먼저 봅니다. 계약서와 기록부의 차량번호·차대번호가 같은지도 확인하세요. 나중에 "그런 설명 들은 적 없다"는 말싸움을 끝내 주는 건 이 종이 한 장입니다.
| 상황(가정) | 기준에 따른 결과 |
|---|---|
| 2,000만 원에 산 '무사고·침수 없음' 차, 넉 달 뒤 정비소에서 침수 흔적 확인 | 침수 미고지 →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요구 가능(1년 안) |
| 구입 20일째·1,200km 주행, 기록부 '양호'였던 변속기 이상 | 보증기간(30일·2천km 중 먼저) 안 →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 보상 |
| 구입 25일째인데 이미 2,300km 주행 후 같은 고장 | 2천km가 먼저 도래 → 법정 최소 보증 밖. 판매자와 더 길게 약정했는지 계약서 확인 |
| 계약금 100만 원을 냈는데 상사가 "그 차 다른 사람한테 팔렸다"며 취소 | 판매업자 일방 해제 → 계약금 2배(200만 원) 보상 |
| 계기판 주행거리와 과거 정비 기록의 주행거리가 맞지 않음 | 주행거리 조작이 확인되면 해약 또는 손해배상 |
"중고차 환불 취등록세"도 많이 찾는 질문입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은 유상 취득의 경우 등기·등록하지 않고 취득일부터 60일 안에 화해조서·공정증서·계약해제신고서 등으로 계약 해제가 입증되면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중고차는 대개 구입과 함께 이전등록까지 마치기 때문에, 등록이 끝난 뒤의 환불은 이 조항의 요건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미 낸 취득세·이전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는 판매자와의 합의나 손해배상 범위에서 정리하고, 세금 환급 가능 여부는 등록한 시·군·구 세무 부서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8월 6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중고차 소비자 보호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보도된 내용은 이렇습니다.
국토부는 9월 중 법령 개정안을 내겠다고 했지만, 10월 11일 현재 개정안 시행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시행 전에 산 차에 소급되는지도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개정 내용이 확정되면 이 글을 갱신하겠습니다.
계약 전이라면 매매상사의 상호·사업자번호가 계약서와 같은지 먼저 확인해 두세요 — 사업자 정보 조회 방법. 차량가격보다 수수료·부대비용이 더 문제인 경우는 다크패턴 13유형의 '순차공개 가격책정'과 같은 구조입니다. 사지 않고 빌린 차의 사고 수리비 분쟁은 렌터카 수리비·휴차료 청구 기준을 보세요.
매매상사에서 차를 직접 보고 산 경우, 단순 변심으로 계약을 물릴 수 있는 법정 기간은 따로 없습니다. 판매자나 플랫폼이 자체 환불 제도를 두고 있다면 그 조건을 따릅니다. 국토교통부가 2026년 8월 발표한 '구매 후 7일 내 중대 하자 시 계약 해제'는 법령 개정 전이라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고시 제2025-14호) 중고자동차매매업 기준은 사고 또는 침수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보상기간은 자동차관리법상 성능점검기록부 보관기간인 1년입니다.
보증기간은 개별 약정에 따르지만 30일 이상, 2천 킬로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그중 먼저 도래한 것을 적용합니다. 그 안에 기록부 내용과 실제 상태가 다르거나 하자가 생기면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 보상이 기준입니다.
같은 기준은 주행거리 조작에 대해 해약 또는 주행거리 조작에 따른 손해배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베리체 검증센터, 「중고차 환불·계약 취소가 되는 경우」(2026-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