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2026-10-29 · 베리체 피해 기록 ·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2021-22호, 2021. 12. 30. 시행)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026. 10. 2. 시행본) 제2조·제31조·제32조 원문을 대조했습니다.
📑 대조한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방문판매법
구독 계약이 끝난 뒤 중지 의사를 밝혔는데 신문이 7일 이상 계속 들어오면, 공정위 신문고시가 금지하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구독을 권하며 주는 무료 기간과 경품을 합친 값은 1년 유료 구독료의 20%를 넘을 수 없습니다. 계약 중간에 끊는 경우도 위약금 약정이 있는 1개월 이상 계약이라면 방문판매법상 언제든 해지할 수 있고, 손실을 현저히 넘는 위약금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신문 구독 해지가 유독 어려운 이유는 계약 상대가 대개 동네 지국이고, 계약서 없이 전화와 경품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서입니다. "1년 약정이라 위약금이 있다", "상품권을 받았으니 돌려줘야 한다"는 말을 들으면 무엇이 기준인지 헷갈립니다. 근거는 두 갈래입니다. 계약이 끝난 뒤의 '계속 투입'과 경품 한도는 공정위 신문고시가, 계약 중간의 해지와 위약금은 방문판매법이 정합니다.
| 조항 | 내용 |
|---|---|
| 제4조 제1호 · 계속 투입 | 신문판매업자가 구독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구독중지의사를 표시한 사람에게 신문을 7일 이상 계속 투입하는 행위 →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
| 제3조 제1항 제2호 · 경품 한도 | 신문판매업자가 독자에게 1년 동안 제공하는 무가지와 경품류를 합한 가액이 같은 기간 그 독자에게서 받는 유료신문대금의 20%를 넘는 경우 →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 구독기간이 1년 미만이어도 같음 |
| 제3조 제1항 제3호 | 신문발행업자(본사)가 직접 독자에게 주는 경우도 같은 20% 기준 |
| 제3조 제2항 | 무가지의 가액은 그 신문의 유료 단가로 계산 |
| 제2조 제4항 · 경품류 | 현금, 유가증권(상품권 등), 물품, 용역 등 독자에게 직접·간접으로 주는 경제상 이익 |
| 제4조 제2호 | 경품 말고도 신문대금 대신 내주기, 다른 간행물 끼워주기, 과도한 가격 할인 등으로 과도한 대가를 주며 경쟁사 독자를 끌어오는 행위도 금지 |
💡 7일 기준은 '구독계약기간이 끝난 뒤'의 이야기입니다. 계약기간 중간에 끊는 경우는 아래 방문판매법 기준을 봅니다.
한 달 구독료와 받은 혜택을 넣으면 고시의 20% 한도와 비교합니다. 입력값은 이 화면 안에서만 계산되고 저장·전송되지 않습니다.
신문고시 제3조 제1항 제2호·제2항: 1년 동안 받은 무가지(무료 기간 × 유료 단가)와 경품류의 합 ÷ 같은 기간 낸 유료신문대금. 구독기간이 1년 미만이어도 같은 비율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월 2만 원 신문을 1년 보기로 하고 두 달 무료에 상품권 3만 원을 받았다면, 무가지 4만 원과 경품 3만 원을 합친 7만 원은 1년 대금 24만 원의 약 29%로 한도(4만 8천 원)를 넘습니다. 한도를 넘는 경품 제공은 판매하는 쪽의 위반이고, 공정위 신고 대상입니다.
| 조항 | 내용 |
|---|---|
| 제2조 제10호 · 계속거래 | 1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재화등을 공급하는 계약으로서 중도 해지 때 대금 환급 제한이나 위약금 약정이 있는 거래 |
| 제31조 · 해지 | 계속거래 계약을 맺은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해지 가능 · 다른 법률에 별도 규정이 있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 |
| 제32조 제1항 · 위약금 | 사업자 책임 없는 해지라도 해지로 생기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 청구 금지 · 실제 공급한 대가를 넘는 대금의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 금지 |
| 제32조 제3항 | 받은 대금이 이미 공급한 대가 + 위약금보다 많으면 차액 환급 · 늦으면 지연배상금 |
"1년 약정이니 남은 달 구독료를 다 내라"는 요구는 남은 기간 동안 신문을 받지 않는데도 대금을 모두 받겠다는 뜻이라, 손실을 현저히 넘는 위약금인지 따져 볼 여지가 큽니다. 받은 경품을 어떻게 정산할지는 계약 때 안내받은 조건이 출발점이지만, 그 경품이 처음부터 20% 한도를 넘었다면 그 사실도 함께 말할 수 있습니다.
💡 공정위의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 고시는 결혼중개업, 이러닝, 헬스·요가·필라테스, 미용업, 학습지업에만 적용되고 신문은 대상이 아닙니다. 신문은 방문판매법 제32조의 일반 원칙으로 판단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기준 — 매달 빠져나가는 온라인 구독은 구독 해지·자동결제 해지 방법, 방문해서 맺은 학습지 계약은 학습지 해지에 정리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2021-22호) 제4조 제1호는 신문판매업자가 구독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구독중지의사를 표시한 사람에게 신문을 7일 이상 계속 투입하는 행위를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로 정합니다. 계약기간이 끝났고 중지 의사를 밝힌 날이 기록돼 있다면, 그로부터 7일이 넘도록 들어온 신문은 이 기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같은 고시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신문판매업자가 독자에게 1년 동안 제공하는 무가지와 경품류를 합한 가액이 같은 기간 그 독자에게서 받는 유료신문대금의 20%를 넘으면 불공정거래행위입니다. 구독기간이 1년 미만이어도 같습니다. 무가지는 그 신문의 단가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월 2만 원 신문이라면 1년 대금 24만 원의 20%인 4만 8천 원이 무료 기간과 경품을 합친 한도입니다.
1개월 이상 계속 공급하면서 중도 해지 때 대금 환급 제한이나 위약금 약정이 있는 계약은 방문판매법상 '계속거래'입니다(제2조 제10호). 계속거래는 소비자가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제31조), 사업자는 해지로 생기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실제 공급한 대가를 넘는 대금의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할 수 없습니다(제32조 제1항). 다만 다른 법률에 별도 규정이 있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7일 기준과 위약금 다툼 모두 '언제 중지 의사가 도달했는지'가 출발점입니다. 전화로 말했다면 통화 기록을 남기고, 문자나 메일처럼 날짜가 남는 방법으로 한 번 더 보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지국이 받지 않거나 다툼이 커질 것 같으면 우체국 내용증명을 이용하면 보낸 날과 내용이 공적으로 남습니다.
출처: 베리체 검증센터, 「신문 구독 해지」(2026-10-29)
다른 분야의 환불·위약금 기준은 분야별 기준 총정리에서 한 표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