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2026-10-11 · 베리체 피해 기록 ·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제2025-14호, 2025. 12. 18. 시행) 별표 Ⅱ 미용업(피부미용·모발미용·네일·왁싱) 원문(PDF)과 방문판매법(2026. 10. 2. 시행) 제2조·제31조·제32조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대조했습니다.
헤어·피부관리·네일·왁싱 회원권은 중간에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 기준은 내 사정으로 해지해도 이용한 만큼과 총 이용금액의 10%만 빼고 나머지를 돌려주는 것입니다. 첫 이용 전이라면 10%만 빠집니다.
정액권 50만 원을 결제하고 20만 원어치를 쓴 뒤 그만두면, 50만 − 20만 − 5만(10%) = 25만 원이 기준 금액입니다. 매장이 문을 닫거나 서비스가 약속과 다르면 오히려 10%를 더 받는 쪽이 됩니다.
미용실 정액권은 결제할 때는 "충전하면 10% 더 드려요"처럼 가볍게 지나가지만, 그만둘 때는 갑자기 무거워집니다. 카운터에서 "회원권은 원래 환불이 안 돼요"라는 말을 들으면 대부분 거기서 멈춥니다. 그런데 이 말은 법이나 공정위 기준이 아니라 그 매장의 규칙입니다.
공정위가 이 조항(제32조 제4항)에 따라 정한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은 미용업 위약금을 총 계약대금(결제금액)의 10%로 둡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미용업 표도 같은 10%입니다.
| 분쟁 유형 | 기준 |
|---|---|
| 내 사정으로 해지 — 개시 전 | 소비자는 총 이용금액의 10% 부담 |
| 내 사정으로 해지 — 개시 후 | 소비자는 해지일까지 이용분 + 총 이용금액의 10% 부담 |
| 업체 사정으로 해지 — 개시 전 | 계약금 전액 환급 + 총 이용금액의 10% 배상 |
| 업체 사정으로 해지 — 개시 후 | 이용분 공제 후 환급 + 총 이용금액의 10% 배상 |
| 제공된 용역이 계약 내용과 다름 | 계약해지 — 이용일수 해당 금액만 공제 후 환급(위약금 없음) |
| 신체상 피해 발생 | 사업자 책임(비용 부담)으로 원상회복, 불가능하면 손해배상 |
| 상황(가정) | 환급 기준 |
|---|---|
| 헤어 정액권 50만 원, 아직 한 번도 안 씀 | 50만 − 5만(10%) = 45만 원 |
| 같은 정액권, 20만 원어치 사용 후 해지 | 50만 − 20만 − 5만 = 25만 원 |
| 네일 10회권 30만 원, 3회 받고 해지 | 30만 − 9만(3회분) − 3만(10%) = 18만 원 |
| 피부관리 6개월 60만 원, 60일 다니고 해지 | 60만 − 20만(60/180) − 6만 = 34만 원 |
| 정액권 50만 원 중 20만 원 쓴 뒤 매장 폐업 | 50만 − 20만 + 5만(10% 배상) = 35만 원 |
💡 "50만 원 충전하면 55만 원 적립" 같은 보너스가 붙은 정액권은 쓴 금액을 할인 전 가격으로 빼느냐가 다툼이 되기 쉽습니다. 기준표는 '총 이용금액 = 계약 때 정한 총 금액'으로 정하고 있으니, 결제 영수증과 적립 내역에 실제로 낸 돈이 얼마로 찍혀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필라테스 회원권에서 같은 문제를 다룬 계산은 필라테스·헬스장 환불 규정에 있습니다.
학원·헬스장·상조처럼 업종마다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 학원비 환불 규정 · 필라테스·헬스장 · 상조 해지 환급금.
1개월 이상 이어지고 중도 해지 시 환급 제한이나 위약금 약정이 있는 거래는 방문판매법상 계속거래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제31조).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미용업 기준은 소비자 사정으로 해지할 때 개시 전에는 총 이용금액의 10%, 개시 후에는 이용한 만큼의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를 소비자가 부담하고 나머지를 환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공정거래위원회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 모두 미용업 위약금을 총 계약대금(결제금액)의 10%로 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사정으로 해지되면 개시 전에는 계약금 전액 환급과 총 이용금액의 10% 배상, 개시 후에는 이용분을 뺀 금액 환급과 총 이용금액의 10% 배상이 기준입니다. 제공된 용역이 계약 내용과 다르면 이용일수 해당 금액만 빼고 환급합니다.
같은 기준은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 책임으로(비용 부담) 원상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면 손해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베리체 검증센터, 「미용실 환불 규정」(2026-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