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2026-10-10 · 베리체 피해 기록 · 학원법(2026. 10. 1. 시행) 제15조·제18조·제23조와 같은 법 시행령(2026. 10. 1. 시행) 제18조·별표 4 「교습비등 반환기준」 원문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대조했습니다.
학원비 환불 기준은 학원법 시행령 별표 4에 숫자로 적혀 있습니다. 스스로 그만두면 수강 시작 전에는 전액, 총 교습시간의 1/3이 지나기 전엔 2/3, 1/2이 지나기 전엔 1/2을 돌려받고, 여러 달 치를 미리 냈다면 남은 달은 전액입니다. 학원은 이 금액을 반환사유가 생긴 날부터 5일 안에 돌려줘야 합니다.
"한 달 치는 환불 불가", "교재비·등록비는 빼고"처럼 학원이 따로 정한 규칙이 이 기준보다 덜 돌려준다면 근거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반환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고, 과태료는 교육감이 부과합니다.
| 그만둔 시점 | 돌려받는 금액 |
|---|---|
| 교습 시작 전 | 낸 교습비 전액 |
| 총 교습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 2/3 |
| 1/3 지난 뒤 ~ 1/2이 지나기 전 | 1/2 |
| 1/2이 지난 뒤 | 없음 |
교습 시작 전이면 전액. 시작한 뒤라면 그만둔 달은 위 1개월 이내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 + 나머지 달의 교습비 전액입니다.
| 경우 | 돌려받는 금액 |
|---|---|
| 학원 등록 말소·교습소 폐지·교습정지, 학원이 수업을 못 하게 된 경우 | 낸 교습비 − 일할 계산 금액 × (교습 시작일부터 수업을 못 하게 된 날 전날까지의 일수) |
| 학원법 제5조의2에 따라 학습자가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경우 | 낸 교습비 − 일할 계산 금액 × (교습 시작일부터 격리된 날 전날까지의 일수) |
| 독서실 | 사용 전 전액, 사용 후엔 게시된 1일 이용료 × 사용 일수를 뺀 금액 |
| 원격교습(인강) | 실제로 수강한 부분(인터넷 수강·기기 저장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 |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동안의 전체 교습시간이고, 반환 금액은 반환사유가 생긴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셉니다(별표 4 비고 1). 그만두겠다는 뜻을 늦게 전할수록 경과 시간이 늘어나니, 결정했다면 바로 알리는 편이 낫습니다.
| 상황 | 환불 |
|---|---|
| 1개월 과정 30만 원(총 12회), 3회 듣고 그만둠 — 1/3 전 | 20만 원(2/3) |
| 같은 과정, 5회 듣고 그만둠 — 1/3~1/2 사이 | 15만 원(1/2) |
| 같은 과정, 7회 듣고 그만둠 — 1/2 지남 | 0원 |
| 3개월 90만 원 선납(월 30만 원, 월 12회), 첫 달 3회 듣고 그만둠 | 80만 원(첫 달 20만 + 남은 두 달 60만) |
💡 장기 선납 할인을 받았다면 '남은 달의 교습비'를 얼마로 볼지가 다툼이 되기 쉽습니다. 영수증과 등록 때 받은 안내문에 월별 금액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학원은 교습비와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표시·게시·고지해야 하고(학원법 제15조 제3항), 게시한 금액을 넘겨 받을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4항).
헬스장·필라테스처럼 학원이 아닌 곳의 환불 기준은 다릅니다 — 필라테스·헬스장 환불 규정.
학원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학습자가 스스로 수강을 그만두면 교습 시작 전에는 낸 교습비 전액, 총 교습시간의 1/3이 지나기 전에는 2/3, 1/2이 지나기 전에는 1/2을 돌려받고, 1/2이 지난 뒤에는 반환 금액이 없습니다. 교습기간이 1개월을 넘으면 그만둔 달은 이 기준으로, 나머지 달의 교습비는 전액 돌려받습니다.
반환사유가 생긴 날부터 5일 이내에 별표 4 기준에 따라 반환해야 합니다(학원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반환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며, 과태료는 교육감이 부과합니다(학원법 제23조 제1항 제10호).
학원법 제18조는 학원설립·운영자뿐 아니라 교습자(교습소)와 개인과외교습자에게도 반환 의무를 둡니다. 원격교습(인강)은 실제로 수강한 부분(인터넷 수강이나 기기에 저장한 것)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나머지를 반환합니다(별표 4 비고 2).
반환 거부에 대한 과태료는 교육감이 부과합니다(학원법 제23조 제2항). 관할 교육청(교육지원청)의 학원 담당 부서에 영수증·수강 기록과 함께 신고할 수 있고,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한 피해구제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베리체 검증센터, 「학원비 환불 규정과 계산」(2026-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