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 환불 규정과 계산 — 1/3·1/2 기준, 5일 안에 돌려줘야 합니다 (2026)

작성 2026-10-10 · 베리체 피해 기록 · 학원법(2026. 10. 1. 시행) 제15조·제18조·제23조와 같은 법 시행령(2026. 10. 1. 시행) 제18조·별표 4 「교습비등 반환기준」 원문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대조했습니다.

🔍 확인 결과 — 학원비 환불은 학원 규칙이 아니라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학원비 환불 기준은 학원법 시행령 별표 4에 숫자로 적혀 있습니다. 스스로 그만두면 수강 시작 전에는 전액, 총 교습시간의 1/3이 지나기 전엔 2/3, 1/2이 지나기 전엔 1/2을 돌려받고, 여러 달 치를 미리 냈다면 남은 달은 전액입니다. 학원은 이 금액을 반환사유가 생긴 날부터 5일 안에 돌려줘야 합니다.

"한 달 치는 환불 불가", "교재비·등록비는 빼고"처럼 학원이 따로 정한 규칙이 이 기준보다 덜 돌려준다면 근거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반환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고, 과태료는 교육감이 부과합니다.

📋 학원비 환불 기준표 — 별표 4 원문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독서실 제외 학원·교습소·개인과외)

그만둔 시점돌려받는 금액
교습 시작 전낸 교습비 전액
총 교습시간의 1/3이 지나기 전2/3
1/3 지난 뒤 ~ 1/2이 지나기 전1/2
1/2이 지난 뒤없음

교습기간이 1개월을 넘는 경우

교습 시작 전이면 전액. 시작한 뒤라면 그만둔 달은 위 1개월 이내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 + 나머지 달의 교습비 전액입니다.

그 밖의 경우

경우돌려받는 금액
학원 등록 말소·교습소 폐지·교습정지, 학원이 수업을 못 하게 된 경우낸 교습비 − 일할 계산 금액 × (교습 시작일부터 수업을 못 하게 된 날 전날까지의 일수)
학원법 제5조의2에 따라 학습자가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경우낸 교습비 − 일할 계산 금액 × (교습 시작일부터 격리된 날 전날까지의 일수)
독서실사용 전 전액, 사용 후엔 게시된 1일 이용료 × 사용 일수를 뺀 금액
원격교습(인강)실제로 수강한 부분(인터넷 수강·기기 저장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동안의 전체 교습시간이고, 반환 금액은 반환사유가 생긴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셉니다(별표 4 비고 1). 그만두겠다는 뜻을 늦게 전할수록 경과 시간이 늘어나니, 결정했다면 바로 알리는 편이 낫습니다.

🧮 계산 예시

상황환불
1개월 과정 30만 원(총 12회), 3회 듣고 그만둠 — 1/3 전20만 원(2/3)
같은 과정, 5회 듣고 그만둠 — 1/3~1/2 사이15만 원(1/2)
같은 과정, 7회 듣고 그만둠 — 1/2 지남0원
3개월 90만 원 선납(월 30만 원, 월 12회), 첫 달 3회 듣고 그만둠80만 원(첫 달 20만 + 남은 두 달 60만)

💡 장기 선납 할인을 받았다면 '남은 달의 교습비'를 얼마로 볼지가 다툼이 되기 쉽습니다. 영수증과 등록 때 받은 안내문에 월별 금액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학원은 교습비와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표시·게시·고지해야 하고(학원법 제15조 제3항), 게시한 금액을 넘겨 받을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4항).

✅ 환불받는 순서

1. 그만두겠다는 뜻을 글로 — 문자나 메일로 "○월 ○일부로 수강을 그만두고 교습비 반환을 요청합니다"를 보냅니다. 이 날이 반환 금액을 정하는 기준일이 되고, 5일 기한도 여기서 셉니다.
2. 근거 모으기 — 영수증(학원은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 제15조 제1항), 등록 때 받은 안내문, 출석·진도 기록, 학원에 게시된 교습비표 사진.
3. 5일이 지나도 안 주면 교육지원청 — 교습비 미반환은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고 과태료는 교육감이 부과합니다(제23조 제2항). 관할 교육청(교육지원청)의 학원 담당 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4. 1372 → 피해구제 — 소비자 분쟁으로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하고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리 기한은 환불 거부 대응 순서에 정리했습니다.
5. 카드로 냈다면 — 할부 결제는 남은 할부금 지급 거절, 일시불은 카드사 이의제기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요건과 기한은 차지백 신청 방법을 보세요.

헬스장·필라테스처럼 학원이 아닌 곳의 환불 기준은 다릅니다 — 필라테스·헬스장 환불 규정.

❓ 자주 묻는 질문

학원비 환불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학원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학습자가 스스로 수강을 그만두면 교습 시작 전에는 낸 교습비 전액, 총 교습시간의 1/3이 지나기 전에는 2/3, 1/2이 지나기 전에는 1/2을 돌려받고, 1/2이 지난 뒤에는 반환 금액이 없습니다. 교습기간이 1개월을 넘으면 그만둔 달은 이 기준으로, 나머지 달의 교습비는 전액 돌려받습니다.

학원은 언제까지 환불해야 하나요?

반환사유가 생긴 날부터 5일 이내에 별표 4 기준에 따라 반환해야 합니다(학원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반환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며, 과태료는 교육감이 부과합니다(학원법 제23조 제1항 제10호).

과외비나 인강도 같은 기준인가요?

학원법 제18조는 학원설립·운영자뿐 아니라 교습자(교습소)와 개인과외교습자에게도 반환 의무를 둡니다. 원격교습(인강)은 실제로 수강한 부분(인터넷 수강이나 기기에 저장한 것)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나머지를 반환합니다(별표 4 비고 2).

학원이 환불을 거부하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반환 거부에 대한 과태료는 교육감이 부과합니다(학원법 제23조 제2항). 관할 교육청(교육지원청)의 학원 담당 부서에 영수증·수강 기록과 함께 신고할 수 있고,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한 피해구제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 가이드 인용하기 — 언론·블로그·연구 자료에 아래 표기와 함께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 베리체 검증센터, 「학원비 환불 규정과 계산」(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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