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2026-10-22 · 베리체 피해 기록 · 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33조·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 시행규칙(2026. 8. 28. 시행) 제20조와 [별표 1] 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별표 2] 오피스텔 중개보수 요율,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별표 1] 원문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대조했습니다.
📑 대조한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
중개수수료(법령 용어는 '중개보수')는 거래금액 구간마다 정해진 상한요율 안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비·수고비 같은 다른 이름을 붙여도 넘긴 금품은 받을 수 없고(법 제33조 제1항 제3호), 어기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이미 냈어도 끝난 게 아닙니다. 대법원은 2007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한도를 넘는 약정은 넘는 범위에서 무효라고 봤습니다. 넘긴 만큼은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다툼은 대개 잔금 날 생깁니다. 이삿짐이 들어오는 와중에 "수수료는 이렇게 됩니다"라는 말을 듣고, 따져 볼 틈 없이 이체하게 되죠. 아래 표와 계산기는 그날 휴대폰으로 30초 안에 확인하려고 만들었습니다.
| 거래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 매매·교환 | 5천만 원 미만 | 0.6% | 25만 원 |
| 5천만 원 이상 ~ 2억 원 미만 | 0.5% | 80만 원 | |
| 2억 원 이상 ~ 9억 원 미만 | 0.4% | — | |
| 9억 원 이상 ~ 12억 원 미만 | 0.5% | — | |
| 12억 원 이상 ~ 15억 원 미만 | 0.6% | — | |
| 15억 원 이상 | 0.7% | — | |
| 임대차 등 | 5천만 원 미만 | 0.5% | 20만 원 |
| 5천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 | 0.4% | 30만 원 | |
| 1억 원 이상 ~ 6억 원 미만 | 0.3% | — | |
| 6억 원 이상 ~ 12억 원 미만 | 0.4% | — | |
| 12억 원 이상 ~ 15억 원 미만 | 0.5% | — | |
| 15억 원 이상 | 0.6% | — |
| 대상 | 상한요율 |
|---|---|
| 오피스텔 — 전용면적 85㎡ 이하 + 전용 입식 부엌·수세식 화장실·목욕시설을 갖춘 경우(시행규칙 제20조 제4항 제1호) | 매매·교환 0.5% · 임대차 등 0.4% (별표 2, 한도액 없음) |
| 위 조건에 맞지 않는 오피스텔, 상가·사무실·토지 등 주택 외 | 거래금액의 0.9% 이내에서 협의(제20조 제4항 제2호) |
주택 외 부동산은 중개사가 받으려는 상한요율을 사무소의 '중개보수·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표'에 적어 두어야 하고, 그보다 더 받으면 안 됩니다(제20조 제7항). 건물 안에 주택 면적이 절반 이상이면 주택 기준을 씁니다(제6항).
원룸 계약에서 이 2단계가 자주 빠집니다.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0만 원이면 1단계로는 3,500만 원이라 5천만 원 미만입니다. 그래서 ×70으로 다시 계산하면 2,600만 원, 요율 0.5%로 상한은 13만 원입니다. 1단계 금액에 0.5%를 곱하면 17만 5천 원이 나와서, 처음부터 4만 5천 원이 더 붙습니다.
매매와 임대차를 한 번에 같은 사람끼리 하면 매매 금액만 기준으로 씁니다(제3호). 교환은 둘 중 비싼 쪽 가액이 거래금액입니다(제2호).
위 별표 1·2와 제20조 제5항 환산식을 그대로 옮긴 계산기입니다. 입력값은 이 화면 안에서만 계산되고 어디에도 저장·전송되지 않습니다.
대상
거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2026. 8. 28. 시행) 제20조와 별표 1·2 기준의 한쪽 당사자 상한입니다. 실제 보수는 이 상한 안에서 협의로 정하고, 주택은 시·도 조례 한도를 따릅니다(서울은 별표 1과 같음). 부가가치세와 실비(권리관계 확인 비용 등)는 이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 상황(주택) | 한쪽 상한 |
|---|---|
| 전세 보증금 3억 원 | 3억 × 0.3% = 90만 원 |
| 보증금 1,000만 원 + 월세 50만 원 | 6,000만 원 × 0.4% = 24만 원(한도 30만 원 안) |
| 보증금 500만 원 + 월세 30만 원 | ×70 환산 2,600만 원 × 0.5% = 13만 원 |
| 아파트 매매 10억 원 | 10억 × 0.5% = 500만 원 |
| 빌라 매매 1억 5천만 원 | 1.5억 × 0.5% = 75만 원(한도 80만 원 안) |
💡 부가가치세 — 상한요율 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요구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받을 수 있는지와 몇 %인지는 중개사무소의 과세 유형(일반·간이과세자)에 따라 다툼이 갈리는 부분이라, 이체 전에 국세청 홈택스 '사업자등록 상태 조회'에서 사무소의 과세 유형부터 확인하고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발급 여부를 물어보세요.
집을 구하는 단계라면 함께 보세요 — 보증금 문제는 집주인이 보증금 안 돌려줄 때, 살면서 생긴 고장은 보일러 수리비 집주인 부담, 이삿날 분쟁은 이삿짐 파손·이사업체.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별표 1에 따라 주택은 거래금액 구간별 상한요율 안에서 시·도 조례로 정한 한도 이내로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협의해 정합니다. 매매는 0.4~0.7%, 임대차는 0.3~0.6%이고, 낮은 구간에는 한도액(매매 25만·80만 원, 임대차 20만·30만 원)이 있습니다. 중개보수는 거래 당사자 양쪽에서 각각 받습니다.
시행규칙 제20조 제5항에 따라 보증금에 월세×100을 더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봅니다. 그 합이 5천만 원 미만이면 월세×70을 보증금에 더한 금액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이면 거래금액 6,000만 원, 요율 0.4%로 상한 24만 원입니다.
대법원은 2007년 12월 20일 전원합의체 판결(2005다32159)에서 법령이 정한 한도를 넘는 중개수수료 약정은 한도를 넘는 범위에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3호는 어떤 명목으로도 법정 보수를 넘는 금품을 받지 못하게 하고, 이를 어기면 제49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의2에 따라 지급 시기는 약정에 따르고, 약정이 없으면 거래대금 지급이 끝난 날입니다. 또 공인중개사의 고의나 과실로 거래가 무효·취소·해제되면 중개보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법 제32조 제1항 단서).
출처: 베리체 검증센터, 「부동산 중개수수료 분쟁」(2026-10-22)
다른 분야의 환불·위약금 기준은 분야별 기준 총정리에서 한 표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