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2026-10-25 · 베리체 피해 기록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5-14호) 별표 Ⅱ 의복류 항목 원문(PDF)과 전자상거래법 제17조를 대조했습니다.
📑 대조한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위 고시) · 전자상거래법
사이즈가 안 맞거나 디자인·색상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구입 후 7일 안, 제품에 손상이 없을 때 교환 또는 환급이 기준입니다.
봉제가 터졌거나, 한 번 빨았더니 줄거나 물이 빠졌다면 기간과 관계없이 무상수리 → 교환 → 환급 순서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원인이 불분명하면 구입 2년 안 제품은 판매자 쪽이 정상 품질을 입증해야 합니다.
옷 환불을 둘러싼 다툼은 대개 두 장면입니다. 집에 와서 입어 보니 핏이 생각과 달랐던 경우, 그리고 한두 번 입고 빨았더니 모양이 망가진 경우입니다. 두 장면은 적용되는 기준이 완전히 다릅니다. 앞의 것은 내 사정, 뒤의 것은 옷의 하자입니다.
| 분쟁 유형 | 해결 기준 |
|---|---|
| 사이즈가 맞지 않거나 디자인·색상 불만 | 교환 또는 환급 — 제품 구입 후 7일 이내로서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 |
| 봉제불량 | ①무상수리 → ②교환 → ③환급 |
| 원단불량(제직불량, 세탁 후 변색·탈색·수축 등) | ①무상수리 → ②교환 → ③환급 |
| 부자재불량(단추·지퍼·천조각·실오라기 등) | ①무상수리 → ②교환 → ③환급 |
| 치수(사이즈) 표시가 부정확 | ①무상수리 → ②교환 → ③환급 |
| 표시가 없거나 부실해서, 또는 소재 구성이 맞지 않아 생긴 세탁사고 | ①무상수리 → ②교환 → ③환급 |
| 맞춤복의 원부자재 불량 | 수리·재맞춤·환급(원부자재를 고른 맞춤업자가 원부자재 업자와 연대 책임) · 원단불량이면 공임까지 배상 |
인터넷 쇼핑몰에서 산 옷은 물건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단순 변심으로 철회하면 반품 배송비는 소비자가 내고, 판매자는 위약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옷이 광고나 상세페이지 설명과 다르면 받은 날부터 3개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안에 철회할 수 있고, 이때 반품 비용은 판매자가 냅니다.
철회가 제한되는 경우도 법에 적혀 있습니다. 소비자 잘못으로 옷이 훼손됐거나, 사용해서 가치가 현저히 줄어든 경우 등입니다. 다만 내용을 확인하려고 포장을 뜯은 것은 제한 사유에서 빠집니다.
| 자주 묻는 것 | 법·고시에 있는 것 | 실제로 챙길 것 |
|---|---|---|
| 비닐 포장을 뜯었다 | 내용 확인을 위한 포장 훼손은 철회 제한 사유가 아님(전자상거래법) | 포장재는 버리지 말고 보관 |
| 택을 뗐다 | 택 제거 자체를 막는 문구는 없음 · 고시 단순 불만 교환·환급 조건은 '제품에 손상이 없을 것', 전자상거래법은 '사용으로 가치가 현저히 줄어든 경우'를 제한 | 입어 보기 전에는 택을 떼지 않기 · 착용 흔적(향수·화장품·털 빠짐) 남기지 않기 |
| 영수증이 없다 | 고시: 환급 요구 시 영수증 제시 | 카드 결제 내역·주문 내역·현금영수증으로 구입 사실 입증 |
| 세일 상품이라 환불 불가 | 할인 상품을 따로 빼는 문구는 고시·법에 없음 | 구입 전 고지 여부 확인, 하자라면 할인과 무관하게 하자 기준 |
💡 매장에서 직접 산 옷의 단순 변심 환불은 고시의 '7일·손상 없음' 기준과 매장 정책이 함께 작동합니다. 고시는 분쟁이 생겼을 때 합의·조정의 기준이라, 매장이 정한 기간이 더 길면 그 기간을 쓰면 됩니다. 계산대에서 교환·환불 기간을 한 번 물어 영수증에 적힌 문구와 함께 보관하세요.
같은 분야의 다른 기준 — 신발은 신발 환불 규정, 온라인 주문 전반은 환불 거부 대응 순서에 정리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고시 제2025-14호) 의복류 항목에 따르면 사이즈가 맞지 않거나 디자인·색상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 제품 구입 후 7일 이내로서 제품에 손상이 없으면 교환 또는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샀다면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물건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같은 고시는 세탁 후 변색·탈색·수축 같은 원단불량을 무상수리→교환→환급 순서로 해결하도록 정합니다. 표시가 없거나 부실해서 생긴 세탁사고도 같습니다. 시험검사가 어려워 하자 원인을 밝히기 곤란하면, 구입 후 2년 이내 제품은 제조·판매·수입업자가 그 옷의 품질이 정상임을 밝혀야 합니다.
고시 의복류 기준은 환급을 요구할 때 영수증을 제시해야 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카드 결제 내역이나 온라인 주문 내역처럼 구입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고, 교환은 구입처에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시와 전자상거래법에는 택을 뗐다는 사실만으로 환불을 막는 문구는 없습니다. 고시는 단순 불만 교환·환급의 조건으로 '제품에 손상이 없을 것'을, 전자상거래법은 내용 확인을 위한 포장 훼손은 철회 제한에서 제외하고 사용으로 가치가 현저히 줄어든 경우를 제한 사유로 둡니다. 택 제거가 착용 흔적으로 이어졌는지가 다툼의 핵심이 되므로, 입어 보기 전에는 택을 떼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출처: 베리체 검증센터, 「옷 환불 규정」(2026-10-25)
다른 분야의 환불·위약금 기준은 분야별 기준 총정리에서 한 표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