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2026-10-10 · 베리체 피해 기록 ·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제2025-14호, 2025. 12. 18. 시행) 별표 Ⅱ 예식업·결혼준비대행업 원문(PDF)과 약관법 제8조·제9조, 민법 제398조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대조했습니다.
예식장 계약을 내 사정으로 취소해도 예식 150일 전까지 알리면 계약금은 돌려받는 것이 공정위 기준입니다. 계약한 날부터 15일 안이라면 예식이 며칠 남았든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위약금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위약금이 붙는 건 150일 안쪽부터입니다. 149~60일 전 10%, 59~30일 전 20%, 2025년 12월 개정으로 29~10일 전 40%, 9~1일 전 50%, 당일 70%가 됐습니다(개정 전엔 29일 전부터 당일까지 35%였다고 보도됐습니다). 비율은 계약금이 아니라 총비용에 곱합니다.
파이낸셜뉴스(2026-06-25)가 전한 한국소비자원 자료를 보면, 예식서비스 피해구제 신청은 2021년 281건에서 지난해 720건으로 늘었고, 누계 2,443건 가운데 1,988건(81.4%)이 계약 해제·해지와 위약금 문제였습니다. 같은 기사 속 사례는 예식을 1년 가까이 남기고 취소했는데 "계약 후 7일이 지났다"며 계약금 300만 원 환불을 거절당한 경우였습니다. 기준표를 손에 들고 있으면 이 대화가 꽤 달라집니다.
| 해제를 알린 시점(예식예정일 기준) | 기준 |
|---|---|
| 150일 전까지 | 계약금 환급 — 다만 계약일부터 15일이 지난 뒤 해제하면, ①계약 후 제공된 재화·서비스에 한정해 ②미리 서면으로 항목과 금액을 알리고 ③소비자가 동의한 계약추진비는 뺄 수 있음 |
| 149~60일 전 | 계약금 환급 + 총비용의 10% 배상 |
| 59~30일 전 | 계약금 환급 + 총비용의 20% 배상 |
| 29~10일 전 | 계약금 환급 + 총비용의 40% 배상 |
| 9~1일 전 | 계약금 환급 + 총비용의 50% 배상 |
| 예식 당일 | 계약금 환급 + 총비용의 70% 배상 |
| 해제를 알린 시점 | 기준 |
|---|---|
| 150일 전까지 | 계약금 환급 |
| 149~60일 전 | 계약금 환급 + 총비용의 10% 배상 |
| 59~30일 전 | 계약금 환급 + 총비용의 20% 배상 |
| 29일 전 ~ 당일 | 계약금 환급 + 총비용의 70% 배상 |
표의 비고란은 원문(HWPX)에서 사업자 귀책·소비자 귀책 두 행에 걸쳐 있습니다. 15일 숙려기간과 대체 계약 조항이 어느 쪽 사정으로 취소하든 함께 적용된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보증인원 250명 × 식대 6만 원(1,500만 원)에 대관료·부대비용 500만 원을 더해 계약했다고 가정합니다.
| 취소 시점 | 기준 | 정산 |
|---|---|---|
| 계약 10일째(예식 8개월 전) | 15일 숙려기간 청약철회 | 200만 원 전부 돌려받음 |
| 예식 6개월 전 | 150일 전 → 계약금 환급 | 200만 원 돌려받음(서면 동의한 계약추진비가 있으면 그만큼 공제) |
| 예식 100일 전 | 10% = 200만 원 배상 | 계약금과 상계하면 0원 — 계약금을 잃는 것과 같음 |
| 예식 45일 전 | 20% = 400만 원 | 계약금 빼고 200만 원 더 냄 |
| 예식 20일 전 | 40% = 800만 원 | 계약금 빼고 600만 원 더 냄 |
| 예식 5일 전 | 50% = 1,000만 원 | 계약금 빼고 800만 원 더 냄 |
| 예식 당일 | 70% = 1,400만 원 | 계약금 빼고 1,200만 원 더 냄 |
💡 계약금이 총비용의 10% 근처라면, 149~60일 구간의 위약금은 결국 계약금만큼입니다. 그러니 실제 갈림길은 "150일"입니다. 결혼 날짜가 흔들리고 있다면, 예식 5개월 전이라는 선을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날짜를 미루는 '계약 변경'은 위 표와 별개라 당사자 합의가 필요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그 자체로 법률은 아니고, 분쟁 당사자 사이에 다른 의사표시가 없을 때 합의·권고의 기준이 됩니다(고시 제1조). 그래서 업체가 "우리 계약서가 우선"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만 계약서가 늘 이기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2025년 11월 광주지방법원(민사22단독)은 예식 약 10개월 전에 취소한 소비자에게 계약금 100만 원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고 뉴시스가 보도했습니다. 업체는 "계약 후 7일 이내만 환불"과 상담비 공제를 내세웠지만, 법원은 150일 전 해제면 소비자 귀책이라도 계약금을 환급한다는 공정위 기준을 들고, 해당 약관이 사업자의 원상회복 의무를 부당하게 줄여 무효라고 봤습니다. 판결 하나가 모든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진 않지만, 기준표가 법정에서도 읽힌다는 건 분명합니다.
| 결혼준비대행업 | 기준 |
|---|---|
| 내 사정으로 해지 — 대행 개시 전 | 총 대행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
| 내 사정으로 해지 — 대행 개시 후 | 이미 발생한 비용과 잔여금액의 10%를 공제 후 환급 |
| 업체 사정으로 해제 — 개시 전 | 계약금 환급 + 총 대행요금의 10% 배상 |
| 업체 사정으로 해제 — 개시 후 | 손해배상 |
예식장에서 드레스·촬영까지 묶어 계약했다면 그 금액은 예식업의 '총비용'에 들어갑니다. 반대로 플래너 업체와 따로 맺은 스드메 계약은 위 결혼준비대행업 기준을 봅니다. 영수증과 계약서에 상대방이 어디로 적혀 있는지가 출발점입니다. 신혼여행 패키지는 또 다른 기준(국외여행)이라 패키지여행 취소 위약금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계약하기 전이라면 사업자 정보 조회로 상호와 사업자번호가 계약서와 같은지부터 확인해 두면 나중에 분쟁 상대를 찾느라 헤매지 않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고시 제2025-14호) 예식업 기준에 따르면, 소비자 사정으로 해제하더라도 예식예정일 150일 전까지 통보하면 계약금을 환급합니다. 계약체결일부터 15일 이내라면 남은 날짜와 관계없이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이때도 계약금을 돌려받습니다.
소비자 사정으로 해제할 때 기준은 계약금 환급과 함께 총비용 대비 149~60일 전 10%, 59~30일 전 20%, 29~10일 전 40%, 9~1일 전 50%, 예식 당일 70%를 배상하는 것입니다. 총비용은 연회비용과 예식비용을 합친, 계약 때 정한 실거래금액입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계약체결일부터 15일을 숙려기간으로 보고, 150일 전 해제 시 계약금 환급을 정하고 있습니다. 2025년 11월 광주지방법원은 예식 약 10개월 전 취소한 소비자에게 계약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돌려주라고 판결했고, 업체 약관은 원상회복 의무를 부당하게 줄여 무효라고 봤다고 보도됐습니다.
기준 비고란은 예식일에 대체 계약이 발생한 경우 계약금 환급 및 위약금 청구를 금지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취소한 날짜에 다른 예식이 잡혔는지 확인을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출처: 베리체 검증센터, 「예식장 위약금과 계약금 환불」(2026-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