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2026-10-19 · 베리체 피해 기록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5-14호) 별표 Ⅱ 유사투자자문업 항목과 자본시장법(2026. 10. 2. 시행) 제101조·제101조의3 원문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대조했습니다.
📑 대조한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위 고시)
돈을 받고 여러 회원에게 같은 종목 정보를 주는 주식 리딩방은 법상 유사투자자문업에 해당합니다(자본시장법 제101조). 1개월 이상 계속 이용하는 계약이라면 소비자가 해지할 때 해지일까지 쓴 날만큼과 남은 기간 이용료의 10%만 빼고 돌려받는 것이 고시 기준입니다.
여기서 이용료는 월회비뿐 아니라 가입비·교육자료비·포트폴리오비·종목비 등 낸 돈 전부입니다. 무료 체험 뒤 동의 없이 유료로 넘어갔거나 자동결제를 알리지 않았다면 그 청구액 전부가 환급 대상입니다.
"VIP방 1년 회원권", "종목 추천 평생 이용" 같은 이름으로 수백만 원을 받고, 해지를 요청하면 "자료를 이미 받아 가셨으니 환불이 어렵다", "가입비는 환불 대상이 아니다"라는 답이 돌아오기도 합니다. 고시는 이런 이름 붙이기와 상관없이 낸 돈 전부를 이용료로 봅니다.
| 상황 | 해결 기준 |
|---|---|
| 허위·과장광고로 맺은 계약 | 계약 취소 |
| 계약 전 중요사항(사업자 정보, 가격·지급 방법, 해지·환급 방법, 추가 부담, 수익률 조건의 산정 방법 등)을 알리지 않음 | 계약 취소 |
| 청약철회 기간 안에 취소(전화권유·방문판매 14일, 온라인·통신판매 7일) | 위약금 없이 이용일수 금액만 공제 후 환급 |
| 1개월 이상 계속 계약 — 소비자가 해지 | 이용일수 금액 + 잔여기간 이용료의 10% 공제 후 환급 |
| 1개월 이상 계속 계약 — 사업자 잘못으로 해지 | 잔여기간 이용료 + 그 금액의 10%를 더해 환급 |
| 무료 기간 뒤 동의 없이 유료 전환 | 유료 청구금액 환급 |
| 자동결제를 고지하지 않음 | 청구금액 환급 |
💡 고시 비고: 해지일은 소비자가 해지 의사를 사업자에게 전달한 날입니다. 잔여기간은 유료·무료 기간을 합한 총 계약기간에서 이용일수를 뺀 기간이고, 서비스 이용 가능일이 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늦으면 그날부터 셉니다. 그래서 해지 의사는 날짜가 남는 문자·메일로 보내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고시는 이용 일수로 계산하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 월 단위로 단순화했습니다. 가입비·종목비를 따로 냈다면 모두 합쳐 360만 원에 넣어 계산합니다.
| 항목 | 금액 |
|---|---|
| 이용분(2개월) | 360만 × 2/12 = 60만 원 |
| 잔여기간 이용료(10개월) | 300만 원 |
| 공제(잔여 이용료의 10%) | 30만 원 |
| 소비자 해지 시 환급 | 270만 원 |
| 사업자 잘못으로 해지 시 환급 | 300만 + 30만 = 330만 원 |
응하지 않으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을 신청하고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로 이어 갈 수 있습니다. 카드 할부였다면 카드 이의제기·항변권도 함께 확인하세요. 그리고 환불 상담 중에 "손실을 복구해 주겠다", "다른 방으로 옮기면 보상해 주겠다"며 추가 입금을 요구하면 거기서 멈추세요 — 환불은 돈을 더 내야 받는 절차가 아닙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고시 제2025-14호) 유사투자자문업 항목은 1개월 이상 계속 이용계약에서 소비자가 해지를 요구하면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잔여기간 이용료의 10%를 공제한 뒤 환급하도록 정합니다. 이용료에는 월회비·가입비·교육자료비·포트폴리오비·종목비 등 소비자가 지급한 모든 비용이 포함됩니다.
같은 기준은 무료 이용기간이 지난 뒤 소비자 동의 없이 유료로 전환한 경우 유료 청구금액을, 대금 자동결제를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청구금액을 환급하도록 정합니다.
청약철회 기간 안이면 위약금 없이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만 공제하고 환급받는 기준입니다. 전화권유판매·방문판매는 14일, 전자상거래·통신판매는 7일 이내입니다.
자본시장법 제101조는 유사투자자문업을 간행물·통신물·방송 등을 통한 '개별성 없는 조언'으로 정의하고, 제101조의3은 광고에 개별적인 투자 상담과 자금운용이 불가능하다는 사항 등을 표시하도록 정합니다. 1:1 개별 상담이나 계좌 운용 제안은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로 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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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베리체 검증센터, 「주식 리딩방 환불」(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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