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2026-10-09 · 베리체 피해 기록 · 할부거래법 제24·25·27조와 공정거래위원회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제2023-14호) 원문(산식 포함), 내상조 찾아줘 누리집, 공정위 보도참고자료(2026-09-30)를 대조했습니다.
상조 해지 환급금은 공정위 고시의 산식으로 정해집니다. 낸 돈에서 관리비와 모집수당을 빼는데, 모집수당의 4분의 3은 납입 초기에 한꺼번에 빠집니다. 그래서 월 3만 원짜리 120회 상품을 10회(30만 원) 내고 해지하면 최대 공제 기준으로 7,500원, 30회(90만 원)를 내면 56만 2,500원이 계산됩니다.
반대로 위약금 없이 낸 돈을 돌려받는 길도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계약서를 받고 14일 안의 청약철회, 상조회사의 휴·폐업이나 등록취소 같은 사정입니다. 상조회사가 문을 닫았다면 보전기관에서 납입금의 50%를 보상받고, '내상조 그대로'로 기존 납입금을 100% 인정받아 다른 상조회사의 서비스를 이어 받을 수 있습니다.
해약환급금 = 납입금 누계 − 관리비 누계 − 모집수당 공제액
모집수당 공제액 = 모집수당 × 0.75 + 모집수당 × 0.25 × (기 납입 월수 ÷ 총 납입기간 월수)
| 항목 | 고시가 정한 한도(정기형) |
|---|---|
| 모집수당 | 총 계약대금의 최대 10%, 50만 원을 넘을 수 없음 |
| 관리비 | 월 납입금의 최대 5%, 월별 관리비 합계 50만 원을 넘을 수 없음 |
| 음수가 되면 | 납입금 누계가 관리비와 모집수당 공제액의 합보다 적으면 해약환급금은 0원 |
| 유리한 약정 | 계약에서 이 기준보다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정했다면 그 계약을 따름(제3조) |
정기형은 총 계약대금을 1년 이상에 걸쳐 매달 똑같이 나눠 내는 상품입니다. 그 밖의 부정기형은 '기 납입 월수/총 납입기간 월수' 자리에 '기 납입 선수금액/총 계약대금'을, 관리비는 '납입금 누계의 최대 5%(합계 50만 원 한도)'를 씁니다.
| 납입 횟수 | 낸 돈 | 관리비 누계 | 모집수당 공제액 | 해약환급금 |
|---|---|---|---|---|
| 10회 | 30만 원 | 1만 5,000원 | 27만 7,500원 | 7,500원 |
| 30회 | 90만 원 | 4만 5,000원 | 29만 2,500원 | 56만 2,500원 |
| 60회 | 180만 원 | 9만 원 | 31만 5,000원 | 139만 5,000원 |
| 120회(완납) | 360만 원 | 18만 원 | 36만 원 | 306만 원 |
모집수당은 36만 원(360만 원의 10%), 관리비는 월 1,500원(3만 원의 5%)으로 잡았습니다. 실제 공제액은 상조회사와 상품마다 다르고 한도보다 낮을 수 있으니, 정확한 금액은 가입한 회사의 해약환급금 표나 고객센터에서 확인하세요. 표에서 보이듯 해지 시기가 이를수록 손해가 크고, 그 대부분이 모집수당 때문입니다.
💡 고시는 소비자마다 정당한 이유 없이 해약환급금을 다르게 주는 것을 금지합니다(제4조 제1항 제3호). 같은 상품인데 다른 사람보다 덜 받는다면 그 이유를 서면으로 물어보세요.
| 경우 | 내용 |
|---|---|
| 14일 안 청약철회 |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철회 의사를 적은 서면을 보내면, 회사는 서면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안에 낸 돈 전액을 돌려줘야 합니다. 계약서를 받지 못했다면 계약일부터 3개월(제24조) |
| 회사 사정 | 휴업·폐업 신고, 영업정지, 등록취소·말소, 당좌거래정지, 파산·화의 신청, 소비자가 이전계약에 동의하지 않은 때(제25조 제3항) |
| 회사 귀책으로 해제 | 위약금 없이, 받은 재화의 가액만 빼고 환급. 해당 여부에 다툼이 있으면 회사가 증명(고시 제4조 제2·3항) |
상조회사는 소비자가 미리 낸 돈(선수금)을 지키기 위해 보험회사·은행·공제조합 등과 소비자피해보상계약을 맺어야 합니다(제27조 제1항). 보전 금액은 선수금 합계의 5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해지고, 회사가 폐업하거나 등록이 취소·말소되면 지급 의무가 생깁니다(같은 조 제2·4항).
가족이 돌아가신 뒤 고인이 어떤 상조에 가입했는지 모를 때도 '내상조 찾아줘'의 피상속인 상조계약 정보 조회를 쓸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8일 공포된 개정 할부거래법은 상조회사가 지배주주·특수관계인에게 빌려주는 돈(신용공여)을 자본금의 50% 이내로 제한하고, 그 현황을 분기마다 공시·보고하게 했습니다. 상조업에 자산건전성 규제가 처음 적용되는 것으로, 법은 2027년 9월 9일 시행됩니다. 공정위는 9월 30일 상조업체 14곳과 공제조합 두 곳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선수금은 장래 계약 이행을 위한 재원이라며 사적 유용을 경계했습니다. 내가 낸 돈이 쌓이는 곳의 규칙이 바뀌는 것이니, 가입 회사의 공시를 한 번쯤 찾아볼 이유가 생긴 셈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제2023-14호)에 따라 해약환급금 = 납입금 누계 − 관리비 누계 − 모집수당 공제액입니다. 모집수당은 총 계약대금의 최대 10%(50만 원 한도), 관리비는 월 납입금의 최대 5%(합계 50만 원 한도)이고, 모집수당 공제액 = 모집수당 × 0.75 + 모집수당 × 0.25 × 기 납입 월수/총 납입기간 월수입니다(정기형). 계약에서 이보다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정했다면 그에 따릅니다.
서비스를 받지 않은 상조 계약은 소비자가 해제할 수 있습니다(할부거래법 제25조 제1항). 상조회사 고객센터에 해제를 요청하고, 날짜가 남도록 문자·메일이나 내용증명으로도 의사를 보내 두세요. 상조회사는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해야 하고, 늦으면 지연배상금을 함께 줘야 합니다(같은 조 제4항).
상조회사는 선수금 보전을 위해 공제조합·은행 등과 소비자피해보상계약을 맺어야 하고(제27조), 폐업·등록취소 시 보전기관이 신고된 총 납입금액의 50%를 피해보상금으로 지급합니다. 보상금을 받은 소비자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로 참여업체에서 기존 납입금을 100% 인정받아 추가 부담 없이 상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입 내역과 보전기관은 ‘내상조 찾아줘’(mysangjo.or.kr)에서 확인합니다.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서면으로 청약을 철회하면 낸 돈 전액을 3영업일 안에 돌려받습니다(제24조). 또 상조회사가 휴업·폐업 신고, 영업정지, 등록취소·말소, 당좌거래정지, 파산 신청을 했거나 소비자가 계약 이전에 동의하지 않아 해제하는 경우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제25조 제3항). 사업자 귀책으로 해제된 경우도 위약금 없이 받은 재화 가액만 빼고 환급합니다(고시 제4조 제2항).
출처: 베리체 검증센터, 「상조 해지 환급금 계산과 해지 방법」(202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