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 해지 환급금 계산과 해지 방법 — 폐업했다면 '내상조 그대로'까지 (2026)

작성 2026-10-09 · 베리체 피해 기록 · 할부거래법 제24·25·27조와 공정거래위원회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제2023-14호) 원문(산식 포함), 내상조 찾아줘 누리집, 공정위 보도참고자료(2026-09-30)를 대조했습니다.

🔍 확인 결과 — 상조는 일찍 해지할수록 돌려받는 돈이 거의 없습니다

상조 해지 환급금은 공정위 고시의 산식으로 정해집니다. 낸 돈에서 관리비와 모집수당을 빼는데, 모집수당의 4분의 3은 납입 초기에 한꺼번에 빠집니다. 그래서 월 3만 원짜리 120회 상품을 10회(30만 원) 내고 해지하면 최대 공제 기준으로 7,500원, 30회(90만 원)를 내면 56만 2,500원이 계산됩니다.

반대로 위약금 없이 낸 돈을 돌려받는 길도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계약서를 받고 14일 안의 청약철회, 상조회사의 휴·폐업이나 등록취소 같은 사정입니다. 상조회사가 문을 닫았다면 보전기관에서 납입금의 50%를 보상받고, '내상조 그대로'로 기존 납입금을 100% 인정받아 다른 상조회사의 서비스를 이어 받을 수 있습니다.

📐 상조 해지 환급금 계산법 — 고시 산식 그대로

해약환급금 = 납입금 누계 − 관리비 누계 − 모집수당 공제액
모집수당 공제액 = 모집수당 × 0.75 + 모집수당 × 0.25 × (기 납입 월수 ÷ 총 납입기간 월수)
항목고시가 정한 한도(정기형)
모집수당총 계약대금의 최대 10%, 50만 원을 넘을 수 없음
관리비월 납입금의 최대 5%, 월별 관리비 합계 50만 원을 넘을 수 없음
음수가 되면납입금 누계가 관리비와 모집수당 공제액의 합보다 적으면 해약환급금은 0원
유리한 약정계약에서 이 기준보다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정했다면 그 계약을 따름(제3조)

정기형은 총 계약대금을 1년 이상에 걸쳐 매달 똑같이 나눠 내는 상품입니다. 그 밖의 부정기형은 '기 납입 월수/총 납입기간 월수' 자리에 '기 납입 선수금액/총 계약대금'을, 관리비는 '납입금 누계의 최대 5%(합계 50만 원 한도)'를 씁니다.

계산 예시 — 월 3만 원 × 120회(총 360만 원) 상품, 고시 한도까지 공제했다고 가정

납입 횟수낸 돈관리비 누계모집수당 공제액해약환급금
10회30만 원1만 5,000원27만 7,500원7,500원
30회90만 원4만 5,000원29만 2,500원56만 2,500원
60회180만 원9만 원31만 5,000원139만 5,000원
120회(완납)360만 원18만 원36만 원306만 원

모집수당은 36만 원(360만 원의 10%), 관리비는 월 1,500원(3만 원의 5%)으로 잡았습니다. 실제 공제액은 상조회사와 상품마다 다르고 한도보다 낮을 수 있으니, 정확한 금액은 가입한 회사의 해약환급금 표나 고객센터에서 확인하세요. 표에서 보이듯 해지 시기가 이를수록 손해가 크고, 그 대부분이 모집수당 때문입니다.

🚪 상조 해지 방법 — 순서

1. 가입 내역부터 확인 — 어느 회사에 무슨 상품으로 얼마를 냈는지 '내상조 찾아줘'(mysangjo.or.kr)에서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해제 의사 표시 — 서비스를 아직 받지 않았다면 해제할 수 있습니다(할부거래법 제25조 제1항). 고객센터에 요청하고, 날짜가 남도록 문자·메일이나 우체국 내용증명으로도 보내 두세요.
3. 3영업일 안 환급 — 상조회사는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받은 돈에서 위약금을 뺀 금액을 돌려줘야 하고, 늦으면 지연배상금을 함께 줘야 합니다(제25조 제4항). 손실을 넘는 위약금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2항).
4. 사은품이 있었다면 — 가입 때 받은 안마의자 같은 부가상품은 돌려주고 그 가치만큼 청구하거나 위약금에서 줄일 수 있습니다. 이때 회사가 돌려줘야 하는 금액은 가입 때 고지한 부가상품 가액의 85% 이상입니다(고시 제5조). 고지와 동의는 회사가 서면으로 받아 두어야 하고, 다툼이 생기면 회사가 증명합니다.
5. 해결이 안 되면 —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하고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를 신청합니다. 처리 기한은 환불 거부 대응 순서에 정리했습니다. 상조회사의 등록·사업자 상태는 공정위 누리집의 선불식 할부거래사업자 정보공개와 사업자 조회 가이드의 순서로 볼 수 있습니다.

💡 고시는 소비자마다 정당한 이유 없이 해약환급금을 다르게 주는 것을 금지합니다(제4조 제1항 제3호). 같은 상품인데 다른 사람보다 덜 받는다면 그 이유를 서면으로 물어보세요.

✅ 위약금 없이 돌려받는 경우

경우내용
14일 안 청약철회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철회 의사를 적은 서면을 보내면, 회사는 서면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안에 낸 돈 전액을 돌려줘야 합니다. 계약서를 받지 못했다면 계약일부터 3개월(제24조)
회사 사정휴업·폐업 신고, 영업정지, 등록취소·말소, 당좌거래정지, 파산·화의 신청, 소비자가 이전계약에 동의하지 않은 때(제25조 제3항)
회사 귀책으로 해제위약금 없이, 받은 재화의 가액만 빼고 환급. 해당 여부에 다툼이 있으면 회사가 증명(고시 제4조 제2·3항)

🏚️ 상조회사가 폐업했다면 — 50% 보상과 '내상조 그대로'

상조회사는 소비자가 미리 낸 돈(선수금)을 지키기 위해 보험회사·은행·공제조합 등과 소비자피해보상계약을 맺어야 합니다(제27조 제1항). 보전 금액은 선수금 합계의 5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해지고, 회사가 폐업하거나 등록이 취소·말소되면 지급 의무가 생깁니다(같은 조 제2·4항).

1. 보전기관 확인 — '내상조 찾아줘'에서 내 계약의 보전기관(한국상조공제조합 1688-0972, 상조보증공제조합 1566-2530, 은행 등)을 확인합니다. 상조회사는 계약 뒤 7일 안에 보전기관에 계약 사실을 알려야 하고, 보전기관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소비자피해보상 증서를 발급해야 합니다(제27조 제6·7항). 받은 증서가 있다면 함께 챙기세요.
2. 피해보상금 신청 — 보전기관에 신고된 총 납입금액의 50%가 법정 보상 비율입니다.
3. '내상조 그대로' — 피해보상금을 받은 소비자는 선수금 규모·회계지표 등으로 선정된 참여 상조회사에서 기존 납입금을 100% 인정받아 추가 부담 없이 상조서비스를 이어 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업체와 상품은 같은 누리집에서 비교합니다.

가족이 돌아가신 뒤 고인이 어떤 상조에 가입했는지 모를 때도 '내상조 찾아줘'의 피상속인 상조계약 정보 조회를 쓸 수 있습니다.

📰 2026년 9월 — 상조회사 '선수금 사금고화' 막는 법 개정

2026년 9월 8일 공포된 개정 할부거래법은 상조회사가 지배주주·특수관계인에게 빌려주는 돈(신용공여)을 자본금의 50% 이내로 제한하고, 그 현황을 분기마다 공시·보고하게 했습니다. 상조업에 자산건전성 규제가 처음 적용되는 것으로, 법은 2027년 9월 9일 시행됩니다. 공정위는 9월 30일 상조업체 14곳과 공제조합 두 곳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선수금은 장래 계약 이행을 위한 재원이라며 사적 유용을 경계했습니다. 내가 낸 돈이 쌓이는 곳의 규칙이 바뀌는 것이니, 가입 회사의 공시를 한 번쯤 찾아볼 이유가 생긴 셈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상조 해지 환급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제2023-14호)에 따라 해약환급금 = 납입금 누계 − 관리비 누계 − 모집수당 공제액입니다. 모집수당은 총 계약대금의 최대 10%(50만 원 한도), 관리비는 월 납입금의 최대 5%(합계 50만 원 한도)이고, 모집수당 공제액 = 모집수당 × 0.75 + 모집수당 × 0.25 × 기 납입 월수/총 납입기간 월수입니다(정기형). 계약에서 이보다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정했다면 그에 따릅니다.

상조 해지는 어떻게 하나요? 언제 돌려받나요?

서비스를 받지 않은 상조 계약은 소비자가 해제할 수 있습니다(할부거래법 제25조 제1항). 상조회사 고객센터에 해제를 요청하고, 날짜가 남도록 문자·메일이나 내용증명으로도 의사를 보내 두세요. 상조회사는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해야 하고, 늦으면 지연배상금을 함께 줘야 합니다(같은 조 제4항).

상조회사가 폐업했어요.

상조회사는 선수금 보전을 위해 공제조합·은행 등과 소비자피해보상계약을 맺어야 하고(제27조), 폐업·등록취소 시 보전기관이 신고된 총 납입금액의 50%를 피해보상금으로 지급합니다. 보상금을 받은 소비자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로 참여업체에서 기존 납입금을 100% 인정받아 추가 부담 없이 상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입 내역과 보전기관은 ‘내상조 찾아줘’(mysangjo.or.kr)에서 확인합니다.

위약금 없이 전액 돌려받는 경우도 있나요?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서면으로 청약을 철회하면 낸 돈 전액을 3영업일 안에 돌려받습니다(제24조). 또 상조회사가 휴업·폐업 신고, 영업정지, 등록취소·말소, 당좌거래정지, 파산 신청을 했거나 소비자가 계약 이전에 동의하지 않아 해제하는 경우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제25조 제3항). 사업자 귀책으로 해제된 경우도 위약금 없이 받은 재화 가액만 빼고 환급합니다(고시 제4조 제2항).

📋 이 가이드 인용하기 — 언론·블로그·연구 자료에 아래 표기와 함께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 베리체 검증센터, 「상조 해지 환급금 계산과 해지 방법」(202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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