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2026-10-06 · 베리체 피해 기록 · 한국소비자원 차지백 안내(2017·2019), 카드사 4곳의 현행 이의신청 안내(2026-09-30 열람, 10-06 재확인), 할부거래법·시행령 원문(법제처 현행)에 근거한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해외 쇼핑몰에서 결제했는데 물건이 안 온다. 이럴 때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카드사에 차지백 신청하면 된다, 120일 안에만 하면 된다"입니다. 한국소비자원도 오래전부터 비자·마스터·아멕스는 결제 후 120일, 유니온페이는 180일로 안내해 왔습니다.
그런데 카드사 안내를 직접 열어 보니 숫자가 달랐습니다. KB국민카드는 승인일로부터 110일 이내에 신청하라고 하고, 기한이 가까우면 거절될 수 있다고 적어 두었습니다. BC카드는 매출 접수일로부터 75~120일이 지나면 접수가 어렵다고 합니다. 120일은 국제 브랜드 쪽 기준이고, 카드사가 서류를 갖춰 넘길 시간까지 생각하면 소비자가 움직여야 하는 시점은 그보다 앞입니다.
카드로 결제한 거래에 문제가 생겼을 때, 카드사가 판매자(가맹점) 쪽에 대금을 돌려 달라고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판매자가 연락을 끊어도 진행할 수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소비자원 안내(2017)에 따르면 판매자는 카드사에 45일 안에 답해야 하고,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비자·마스터 같은 국제 브랜드사가 판단에 들어갑니다.
계좌이체나 가상계좌로 보냈다면 이 절차가 없습니다. 우리가 유튜브 광고 해외쇼핑몰 리포트 같은 다른 리포트에서 해외 쇼핑몰은 카드로만 결제하라고 거듭 쓰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 출처 | 기한 문구 | 기준 시점 |
|---|---|---|
| 한국소비자원 웹진(2019-03) | 비자·마스터·아멕스 "결제 후 120일 이내" · 유니온페이 "결제 후 180일 이내" | 결제일 |
| 한국소비자원 카드뉴스(2017-11) | "거래일 또는 물품 배송일로부터 120일 안에" 결제한 카드사로 신청 | 거래일 또는 배송일 |
| KB국민카드 해외이의제기 안내 | "승인일로부터 110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하며, 신청가능기한이 근접/초과된 경우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승인일 |
| BC카드 해외이용 이의신청 안내 | "매출 접수일자로부터 75~120일(국제카드사 및 거래 유형별 상이)이 경과 시 민원 접수가 어려우니" | 매출 접수일 |
💡 카드사 안내는 2026-09-30 각 카드사 누리집에서 열람한 문구 그대로이며, 10월 6일 다시 열어 봤을 때도 같았습니다. 신한카드 해외 이용 안내에는 기한 숫자가 없었고, 주문번호·영수증 같은 증빙을 보관하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카드사는 이 밖에도 여러 곳이라, 내 카드사의 기한은 반드시 그 카드사에 확인하세요.
표에서 눈여겨볼 건 기준 시점입니다. 소비자원 2017년 안내는 '배송일'도 기준으로 쳤지만, KB국민카드는 '승인일'부터 셉니다. 배송 예정일이 한 달 뒤인 상품을 기다리다 보면 그 한 달이 이미 기한에서 빠져 있는 셈입니다. 약속한 날짜에 물건이 오지 않았다면, 그날이 카드사에 전화할 날입니다.
국내에서 신용카드 할부로 샀다면 차지백과 별도로 법이 정한 권리가 있습니다. 할부거래법 제16조의 '소비자의 항변권'입니다. 법제처 현행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요건 | 신용카드 할부가격 20만 원 이상(시행령 제11조 · 신용카드가 아닌 할부는 10만 원) ·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나누어 내는 할부(제2조). 일시불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
|---|---|
| 사유(제16조 ①) | 계약 불성립·무효 / 계약 취소·해제·해지 / 약속한 공급 시기까지 재화가 오지 않음 / 판매자가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않음 / 판매자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 / 다른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청약을 철회함 |
| 방법(제16조 ②) | 카드사(신용제공자)에 지급 거절 의사를 먼저 통지한 뒤 거절 |
| 범위(제16조 ③) | 거절할 때 아직 내지 않은 나머지 할부금. 이미 낸 회차를 돌려받는 제도는 아닙니다 |
| 효력(제16조 ④) | 서면으로 하면 서면을 발송한 날 효력 발생 |
| 카드사 답변(제16조 ⑤⑥) | 카드사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면 7영업일 이내(판매자는 5영업일)에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 알리지 않으면 지급 거절을 받아들인 것으로 봅니다 |
| 불이익 금지(제16조 ⑦) |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지급 거절을 이유로 연체자로 처리하는 등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
⑤⑥항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서면으로 거절 의사를 보냈는데 카드사가 7영업일이 지나도록 아무 말이 없다면, 법은 그 침묵을 수용으로 봅니다. 그래서 전화 한 통으로 끝내지 말고 보낸 날짜가 남는 서면으로 통지해 두는 게 좋습니다.
이의신청이 늘 공짜는 아닙니다. BC카드는 안내에 "경우에 따라 해당 신용카드의 해외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라고 적어 두었습니다. 우리카드는 할부 매출이 회원 책임으로 판정되면 그동안 미뤄 둔 개월 수만큼을 한꺼번에 청구한다고 안내합니다. 이긴다는 보장이 없는 싸움이니 증빙을 탄탄히 해서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유튜브 광고 해외쇼핑몰 사기 리포트는 평균 피해액 7만 1천 원짜리 사건들이라 포기하기 쉬운데, 차지백은 금액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플라이데이 리포트에서는 업체의 환불 대기열과 카드사 이의제기가 별개의 경로라는 점을, ESTA·ETA 대행 리포트에서는 결제 뒤 카드사에 취소 가능 여부부터 묻는 순서를 다뤘습니다.
1) 결제한 카드사 — 기한과 서류는 카드사마다 다릅니다. 가장 먼저, 가장 빨리.
2) 1372소비자상담센터 — 국내 거래 분쟁 상담과 피해구제 신청(국번 없이 1372 · 소비자24).
3)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소비자포털 — 해외 쇼핑몰·해외 결제 분쟁 상담(crossborder.kca.go.kr).
4) 금융감독원 — 카드사 처리 결과에 대한 민원·분쟁조정.
한국소비자원은 결제 후 120일(비자·마스터·아멕스), 180일(유니온페이)로 안내해 왔습니다. 다만 카드사가 신청을 받는 기한은 이보다 짧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카드는 승인일로부터 110일, BC카드는 매출 접수일로부터 75~120일로 안내합니다. 물건이 약속한 날까지 오지 않으면 더 기다리지 말고 바로 카드사에 문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할부거래법 제16조 제7항은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할부금 지급 거절을 이유로 소비자를 연체자로 처리하는 등 불이익을 주지 못하게 합니다. 다만 신용카드 할부가격 20만 원 이상, 2개월 이상에 걸쳐 3회 이상 나누어 내는 할부여야 하고,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해야 하며, 카드사에 지급 거절 의사를 먼저 알려야 합니다.
우리카드는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카드사에 다시 이의를 제기하거나 금융감독원 민원센터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국내 거래 분쟁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서, 해외 거래 분쟁은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소비자포털에서도 상담할 수 있습니다.
카드사 안내가 바뀌었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으면 알려 주세요. 근거가 확인되면 표와 본문을 고치고 수정일을 적습니다.
출처: 베리체 검증센터, 「차지백 신청 방법·카드 이의제기 2026」, https://veriche-report.kr/chargeba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