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2026-10-11 · 베리체 피해 기록 · 공정거래위원회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제10064호, 2021. 10. 29. 개정) 원문(공정위 누리집 hwp)과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제2025-14호) 별표 Ⅱ 자동차대여업을 대조했습니다.
렌터카를 긁었을 때 청구되는 돈은 대개 세 가지입니다. 수리비(또는 자기부담금·면책금), 휴차료(휴차보상료), 그리고 가끔 '감가상각비'. 공정위 표준약관은 이렇게 정합니다. 면책제도에 가입했다면 자기부담금은 실제 수리비를 넘을 수 없고, 휴차료는 회사가 객관적 자료를 못 내면 실제 낸 하루 요금의 50% × 수리기간입니다. 그리고 고객이 요청하면 회사는 견적서와 정비명세서를 줘야 합니다.
표준약관에는 '감가상각비'라는 청구 항목이 따로 없습니다. 이름이 붙은 청구가 나오면 어떤 조항, 어떤 손해에 근거한 것인지부터 물어볼 수 있습니다.
| 조항 | 내용 |
|---|---|
| 제17조 제2항 수리 통지·증빙 | 회사가 렌터카를 수리하면 사전에 예상비용을 고객에게 통지하고, 수리 후 비용을 청구. 고객이 요청하면 수리 전 정비견적서·수리 후 정비명세서 제공. |
| 제18조 제2항 자기부담금 한도 | 고객 귀책 사고면 자기부담금을 따로 지급. 다만 차량손해면책제도에 가입했다면 그 자기부담금(휴차손해 제외)은 실제 발생한 수리비가 한도. |
| 제18조 제1항 보장 제외 | 고의, 무면허, 음주, 약물, 계약서상 운전자 외 운전(대리운전 예외), 경기·연습용 사용 등은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음. |
| 제18조 제3항·제4항 | 자차보험·면책제도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사고 당시 차량기준가액 등으로 배상. 보장금액이 모자라면 부족분은 고객 부담. |
| 제19조 휴차손해 | 고객 귀책으로 수리하면 수리기간의 영업손해 배상. 회사는 동종 차량 대여요금 등 객관적 산정자료를 제시해야 하고, 제시하지 않으면 고객은 수리기간에 해당하는 일일대여요금(실제 낸 요금)의 50%를 부담. |
| 제12조·제13조·제22조 점검 | 회사는 고객과 함께 점검표로 차체 외관 등을 점검한 뒤 인도. 반환 때는 고객 입회하에 상태 확인. 통상적 사용으로 인한 마모는 제외. |
| 제11조 제3항 | 회사는 계약 때 보험 가입·보장금액에 관한 사항을 설명해야 함. |
표준약관 예시는 이렇습니다. 7일 이상 대여 시 하루 7만 3,000원짜리 차를 사고로 10일 수리했다면, 휴차손해는 73,000원 × 10일 = 73만 원의 50%인 36만 5,000원입니다. 기준이 '정가'가 아니라 고객이 실제로 낸 하루 요금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할인받아 빌렸다면 할인된 요금으로 계산합니다.
| 상황 | 표준약관 기준 |
|---|---|
| 면책제도 가입(자기부담금 50만 원), 범퍼 긁힘 수리비 실제 20만 원 | 자기부담금은 실제 수리비 한도 → 20만 원 |
| 같은 사고, 수리 3일, 실제 낸 하루 요금 6만 원, 회사가 산정자료 미제시 | 휴차료 6만 × 3 × 50% = 9만 원 |
| 회사가 '감가상각비 30만 원'을 추가 청구 | 표준약관에 별도 항목 없음 → 근거 조항·손해 산정 자료 요구 |
| 반납 때 처음 듣는 흠집을 지적 | 인수 때 점검표·사진과 대조. 인수 기록에 있던 흠집이면 고객 책임 아님 |
💡 이 표준약관은 사업자가 쓰도록 권장하는 약관이라, 회사 약관이 다르게 정해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약관법 제8조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지우는 조항을 무효로 정하고 있어, 표준약관과 크게 다른 청구는 1372 상담에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계약서·약관의 해당 조항을 사진으로 남겨 두세요.
| 경우 | 기준 |
|---|---|
| 내 사정으로 취소 — 사용 시작 24시간 전 | 예약금 전액 환급 |
| 내 사정으로 취소 — 24시간 이내 | 예약금에서 대여예정 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
| 회사 사정으로 예약 취소·계약 미체결 | 예약금 + 대여예정 요금의 10% 가산 환급 |
| 대여 당일(인도 전) 차량 하자로 사용 불가 — 대체차 가능 | 동급 대체차 또는 낸 요금 전액 환급 |
| 같은 경우 — 대체차 불가 | 낸 요금 전액 + 총 대여예정 요금의 10% 가산 환급 |
| 대여 중 내 사정으로 중도 해지 | 잔여기간 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
| 대여 중 회사 사정으로 중도 해지 | 잔여기간 요금 + 10% 가산 환급 |
| 천재지변으로 사용 불능 | 잔여기간 요금 환급 |
여행 일정과 함께 묶인 숙소·패키지 취소는 펜션·숙박 환불 규정, 패키지여행 취소 위약금에 있습니다. 렌터카가 아닌 중고차 구매 분쟁은 중고차 환불·계약 취소를 보세요.
공정거래위원회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제10064호) 제18조 제2항에 따르면 고객 귀책 사고라면 자기부담금을 따로 내야 하지만, 차량손해면책제도에 가입한 경우 그 자기부담금은 렌터카에 실제 발생한 수리비를 한도로 합니다. 휴차손해는 이 한도와 별도입니다.
표준약관 제19조에 따라 회사는 동종 차량 대여요금 등 객관적 산정자료를 제시해야 하고, 제시하지 않으면 고객은 수리기간에 해당하는 일일대여요금(고객이 실제 낸 요금 기준)의 50%를 부담합니다.
표준약관 제17조 제2항은 회사가 수리 전 예상비용을 고객에게 통지하고, 고객이 요청하면 수리 전 정비견적서와 수리 후 정비명세서를 제공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제12조·제22조에 따라 인수·반환 때 함께 점검한 기록도 근거가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자동차대여업 기준은 사용 개시 24시간 전 취소 시 예약금 전액 환급, 24시간 이내 취소 시 대여예정 요금의 10%를 공제하고 환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회사 사정으로 취소되면 예약금에 대여예정 요금의 10%를 더해 환급합니다.
출처: 베리체 검증센터, 「렌터카 수리비·휴차료 청구 기준」(2026-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