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2026-10-30 · 베리체 피해 기록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5-14호) 별표 Ⅱ 광학제품 항목·별표 Ⅲ 품질보증기간(PDF),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12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를 대조했습니다.
📑 대조한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위 고시) · 전자상거래법 · 방문판매법 · 할부거래법 · 의료기사법
마음이 바뀐 경우: 매장에서 맞춘 시력보정용 안경엔 법이 정한 7일 청약철회가 없습니다. 가게 규칙이 기준입니다.
하자가 있는 경우: 이야기가 다릅니다. 구입 10일 안 중요한 수리가 필요한 하자면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1개월 안이면 교환 또는 무상수리가 기준입니다.
안경을 맞추고 이틀쯤 쓰다 보면 고민이 생깁니다. 테가 생각보다 무거워 콧등이 아프거나, 거울 속 얼굴이 낯설거나, 계단을 내려갈 때 바닥이 출렁입니다. 가게에 가면 "렌즈를 이미 깎아서 환불은 어렵다"는 말이 돌아옵니다. 이 말이 맞는지는 왜 바꾸고 싶은지, 어디서 어떻게 샀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 경우 | 기준과 근거 |
|---|---|
| 매장 · 일시불 · 단순변심 | 법정 청약철회권 없음 — 7일 철회는 전자상거래·통신판매, 방문판매, 할부계약에 붙는 권리 → 가게의 교환·환불 규칙이 기준(영수증·안내문 확인) |
| 매장 · 카드 할부 · 단순변심 | 할부계약(2개월 이상 3회 이상 분납, 법 제2조)은 7일 청약철회 가능(제8조) — 단 신용카드 할부가격 20만 원 미만, 소비자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제조되는 재화는 제외(시행령 제6조 제2항) → 도수 렌즈를 깎아 맞춘 안경은 제외될 가능성이 큼 · 완제품 선글라스·테만 산 경우는 철회 가능 |
| 하자 · 구입 10일 이내 | 정상 사용 중 성능·기능상 하자로 중요한 수리가 필요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고시 광학제품 1) |
| 하자 · 구입 1개월 이내 |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같은 항목 2) |
| 하자 · 품질보증기간 이내 | 무상수리 · 수리 불가(같은 하자 2회 수리 후 재발, 여러 부위 4회 수리 후 재발)면 교환 또는 환급 · 교환한 제품이 1개월 안에 다시 중요한 수리가 필요하면 환급 |
| 온라인 · 도수 안경·콘택트렌즈 | 온라인 판매 자체가 금지(의료기사법 제12조 제5항) — 안경은 시력보정용에 한정, 콘택트렌즈는 시력보정용이 아닌 것도 포함 |
| 온라인 · 도수 없는 선글라스·안경테 | 받은 날부터 7일 청약철회(전자상거래법 제17조) |
💡 품질보증기간 — 별표 Ⅲ 품목표에는 안경이 따로 없습니다. 표의 '별도의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는 유사품목을 따르고, 따를 유사품목이 없으면 1년입니다. 보증서에 더 긴 기간이 적혀 있으면 그 기간이 기준입니다.
산 방법과 사정을 고르면 해당하는 기준을 보여 줍니다. 선택값은 이 화면 안에서만 쓰이고 저장·전송되지 않습니다.
하자 판정은 고시 광학제품 기준(정상 사용 중 성능·기능상 하자로 중요한 수리가 필요한 경우)을 옮긴 것입니다. 떨어뜨리거나 깔고 앉은 파손처럼 사용자 책임인 손상은 이 기준에 들지 않습니다.
고시의 광학제품 기준은 제품 하자를 다룰 뿐, '도수가 안 맞는다'는 불만을 따로 적어 두지 않았습니다. 새 안경은 며칠 적응 기간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 하자와 구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먼저 안과 처방전이나 검안 기록의 도수와 실제 렌즈 도수가 같은지 확인해 달라고 하는 편이 빠릅니다. 기록과 다르게 만들어졌다면 그건 마음이 바뀐 게 아니라 주문과 다른 물건을 받은 것이니, 다시 맞춰 달라고 요구할 근거가 생깁니다.
다른 품목의 기준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열람기에서 업종별로 찾을 수 있고, 휴대폰·가전의 보증기간은 무상수리 기간과 부품보유기간에 있습니다.
법이 정한 7일 청약철회는 전자상거래·통신판매(전자상거래법)나 방문판매(방문판매법), 할부계약(할부거래법)에 붙는 권리라 매장에서 일시불로 산 물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매장의 교환·환불 규칙이 기준이 됩니다. 카드 할부로 샀더라도 할부거래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은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제조되는 재화의 할부계약과 신용카드 할부가격 20만 원 미만 계약을 청약철회 대상에서 뺍니다. 처방 도수로 렌즈를 깎아 맞춘 안경은 개별 제조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5-14호) 별표 Ⅱ의 광학제품 기준에 따르면 정상적으로 쓰다 생긴 성능·기능상 하자로 중요한 수리가 필요할 때, 구입 후 10일 이내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1개월 이내면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입니다. 품질보증기간 안의 하자는 무상수리이고, 같은 하자로 2번 수리했는데 다시 생기거나 여러 부위 하자로 4번 수리했는데 다시 생기면 수리 불가로 보아 교환 또는 환급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Ⅲ의 품목별 품질보증기간 표에는 안경이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같은 표의 '별도의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는 유사품목을 따르고, 유사품목에 따를 수 없으면 품질보증기간 1년입니다. 가게가 보증서에 더 긴 기간을 적어 주었다면 그 기간이 기준입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5항은 누구든지 안경과 콘택트렌즈를 전자상거래·통신판매 방법으로 판매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 법에서 안경은 시력보정용에 한정되고, 콘택트렌즈는 시력보정용이 아닌 것도 포함합니다. 도수 없는 선글라스나 안경테만 온라인으로 샀다면 전자상거래법의 7일 청약철회가 적용됩니다.
출처: 베리체 검증센터, 「안경 환불 규정」(2026-10-30)
다른 분야의 환불·위약금 기준은 분야별 기준 총정리에서 한 표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