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2026-10-12 · 베리체 피해 기록 ·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제2025-14호, 2025. 12. 18. 시행) 별표 Ⅱ 공연업·영화관람 원문(PDF)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대조했습니다.
콘서트·뮤지컬 같은 공연 티켓은 공연일 10일 전까지 전액, 7일 전 10%, 3일 전 20%, 1일 전 30%, 당일 90%를 떼고 돌려받는 것이 공정위 기준입니다. 공연 3일 전까지라면 예매 후 24시간 안 취소는 전액입니다.
영화는 훨씬 짧습니다. 상영 20분 전까지 전액, 20분 전부터 시작 전까지는 50%, 시작한 뒤엔 환급이 없습니다. 반대로 공연이 30분 넘게 늦거나 영화가 1시간 넘게 지연되면 소비자가 배상을 받습니다.
| 취소 시점 | 환급 |
|---|---|
| 공연일 10일 전까지 | 전액 환급 |
| 공연일 7일 전까지 | 10% 공제 후 환급 |
| 공연일 3일 전까지 | 20% 공제 후 환급 |
| 공연일 1일 전까지 | 30% 공제 후 환급 |
| 공연 당일 시작 전까지 | 90% 공제 후 환급 |
| (단) 공연 3일 전까지는 예매 후 24시간 이내 취소 | 전액 환급(비영업일은 시간 계산에서 제외) |
| 경우 | 기준 |
|---|---|
| 공연업자 귀책으로 공연 취소·관람일 연기 | 입장료 환급 + 입장료 10% 배상 |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취소 | 입장료 환급 |
| 공연 내용이 계약과 다름(중요 출연자 교체, 예정 시간의 1/2 이하 공연 등) | 입장료 환급 + 10% 배상 |
| 공연자 귀책으로 30분 이상 지연 — 끝까지 관람 | 입장료의 10% 환급 |
| 같은 지연으로 공연 중단 | 입장료 환급 + 10% 배상 |
| 관람시간 표기 오류로 관람 못 함 | 입장료 환급 + 20% 배상 |
| 전염병·전염성 독감 등으로 관람 못 함(실내공연, 소비자 입증) | 후일 공연 기회 또는 위약금 없이 취소 |
💡 할인가로 산 관람권은 실제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그 가격은 사업자가 입증합니다. 예매처 수수료·배송료가 따로 붙었다면 예매 화면에 표시된 취소 규정도 함께 캡처해 두세요.
| 경우 | 기준 |
|---|---|
| 내 사정으로 취소 — 상영 시작 20분 전까지 | 입장료 환급 |
| 내 사정으로 취소 — 20분 전부터 시작 시까지 | 입장요금의 50% 환급 |
| 내 사정으로 취소 — 상영 시작 후 | 환급 불가 |
| 극장 귀책 상영 지연 — 30분 이상 | 입장료 환급 |
| 극장 귀책 상영 지연 — 1시간 이상 | 입장요금의 두 배 환급 |
| 상영 중 10분 이상 또는 2회 이상 중단 | 입장료 환급 |
| 상영 중 30분 이상 또는 3회 이상 중단 | 입장요금의 두 배 환급 |
| 상황 | 환급 |
|---|---|
| 15만 원 콘서트, 공연 12일 전 취소 | 15만 원 전액 |
| 같은 티켓, 공연 5일 전 취소(7일 전 구간 지남) | 15만 − 3만(20%) = 12만 원 |
| 같은 티켓, 공연 당일 취소 | 15만 − 13만 5천(90%) = 1만 5천 원 |
| 공연 3주 전 예매, 다음 날 아침(20시간 뒤) 취소 | 전액(예매 후 24시간 이내) |
| 15만 원 공연, 주연 배우 교체 공지 후 환불 요청 | 15만 + 1만 5천 = 16만 5천 원 |
| 1만 5천 원 영화, 상영 10분 전 취소 | 50% = 7,500원 |
| 같은 영화, 극장 사정으로 70분 지연 | 두 배 = 3만 원 |
여행과 함께 잡은 일정이라면 — 펜션·숙박 환불 · 항공권 취소 수수료 · 골프장 위약금.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고시 제2025-14호) 공연업 기준에 따르면 관객이 환급을 요구할 때 공연일 10일 전까지 전액, 7일 전까지 10% 공제, 3일 전까지 20% 공제, 1일 전까지 30% 공제, 공연 당일 시작 전까지 90% 공제 후 환급합니다. 공연 3일 전까지는 예매 후 24시간 이내 취소하면 전액 환급합니다.
같은 고시의 영화관람 기준은 소비자 사정으로 취소할 때 상영 시작 20분 전까지 요청하면 입장료 환급, 20분 전부터 시작 시까지는 입장요금의 50% 환급, 상영 시작 후에는 환급 불가로 정하고 있습니다.
공연업자 귀책으로 공연이 취소되면 입장료 환급과 입장료의 10% 배상,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면 입장료 환급입니다. 중요 출연자 교체나 예정 공연시간의 1/2 이하 공연처럼 공연 내용이 계약과 다르면 입장료 환급과 10% 배상입니다.
사업자 귀책으로 상영이 30분 이상 지연되면 입장료 환급, 1시간 이상 지연되면 입장요금의 두 배를 환급합니다. 상영 중 10분 이상 또는 2회 이상 중단되면 입장료 환급, 30분 이상 또는 3회 이상 중단되면 두 배 환급입니다.
출처: 베리체 검증센터, 「콘서트 티켓 환불·영화 예매 취소 기준」(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