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서트 티켓 환불·영화 예매 취소 기준 — 공연 10일 전 전액, 영화는 상영 20분 전까지 전액 (2026)

작성 2026-10-12 · 베리체 피해 기록 ·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제2025-14호, 2025. 12. 18. 시행) 별표 Ⅱ 공연업·영화관람 원문(PDF)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대조했습니다.

🔍 확인 결과 — 공연은 '며칠 전', 영화는 '몇 분 전'

콘서트·뮤지컬 같은 공연 티켓은 공연일 10일 전까지 전액, 7일 전 10%, 3일 전 20%, 1일 전 30%, 당일 90%를 떼고 돌려받는 것이 공정위 기준입니다. 공연 3일 전까지라면 예매 후 24시간 안 취소는 전액입니다.

영화는 훨씬 짧습니다. 상영 20분 전까지 전액, 20분 전부터 시작 전까지는 50%, 시작한 뒤엔 환급이 없습니다. 반대로 공연이 30분 넘게 늦거나 영화가 1시간 넘게 지연되면 소비자가 배상을 받습니다.

🎤 공연(콘서트·뮤지컬·연극) — 고시 원문

내가 취소할 때

취소 시점환급
공연일 10일 전까지전액 환급
공연일 7일 전까지10% 공제 후 환급
공연일 3일 전까지20% 공제 후 환급
공연일 1일 전까지30% 공제 후 환급
공연 당일 시작 전까지90% 공제 후 환급
(단) 공연 3일 전까지는 예매 후 24시간 이내 취소전액 환급(비영업일은 시간 계산에서 제외)

공연 쪽 문제일 때

경우기준
공연업자 귀책으로 공연 취소·관람일 연기입장료 환급 + 입장료 10% 배상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취소입장료 환급
공연 내용이 계약과 다름(중요 출연자 교체, 예정 시간의 1/2 이하 공연 등)입장료 환급 + 10% 배상
공연자 귀책으로 30분 이상 지연 — 끝까지 관람입장료의 10% 환급
같은 지연으로 공연 중단입장료 환급 + 10% 배상
관람시간 표기 오류로 관람 못 함입장료 환급 + 20% 배상
전염병·전염성 독감 등으로 관람 못 함(실내공연, 소비자 입증)후일 공연 기회 또는 위약금 없이 취소

💡 할인가로 산 관람권은 실제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그 가격은 사업자가 입증합니다. 예매처 수수료·배송료가 따로 붙었다면 예매 화면에 표시된 취소 규정도 함께 캡처해 두세요.

🎬 영화 — 고시 원문

경우기준
내 사정으로 취소 — 상영 시작 20분 전까지입장료 환급
내 사정으로 취소 — 20분 전부터 시작 시까지입장요금의 50% 환급
내 사정으로 취소 — 상영 시작 후환급 불가
극장 귀책 상영 지연 — 30분 이상입장료 환급
극장 귀책 상영 지연 — 1시간 이상입장요금의 두 배 환급
상영 중 10분 이상 또는 2회 이상 중단입장료 환급
상영 중 30분 이상 또는 3회 이상 중단입장요금의 두 배 환급

🧮 계산 예시(가정)

상황환급
15만 원 콘서트, 공연 12일 전 취소15만 원 전액
같은 티켓, 공연 5일 전 취소(7일 전 구간 지남)15만 − 3만(20%) = 12만 원
같은 티켓, 공연 당일 취소15만 − 13만 5천(90%) = 1만 5천 원
공연 3주 전 예매, 다음 날 아침(20시간 뒤) 취소전액(예매 후 24시간 이내)
15만 원 공연, 주연 배우 교체 공지 후 환불 요청15만 + 1만 5천 = 16만 5천 원
1만 5천 원 영화, 상영 10분 전 취소50% = 7,500원
같은 영화, 극장 사정으로 70분 지연두 배 = 3만 원

✅ 환불받는 순서

1. 시각 기록 — 예매 완료 시각, 취소 요청 시각, 공연·상영 시작 시각. 24시간·20분 같은 경계가 이 시각으로 갈립니다.
2. 공지·지연 증거 — 출연자 변경 공지, 실제 시작 시각(사진·영상), 중단 안내 방송.
3. 예매처·주최 측에 글로 요청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연업/영화관람)에 따라 ○○원 환급을 요청합니다."
4. 거절되면 1372 → 피해구제 — 처리 흐름은 환불 거부 대응 순서, 카드 결제 취소 요청은 차지백을 보세요.

여행과 함께 잡은 일정이라면 — 펜션·숙박 환불 · 항공권 취소 수수료 · 골프장 위약금.

❓ 자주 묻는 질문

콘서트 티켓 취소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고시 제2025-14호) 공연업 기준에 따르면 관객이 환급을 요구할 때 공연일 10일 전까지 전액, 7일 전까지 10% 공제, 3일 전까지 20% 공제, 1일 전까지 30% 공제, 공연 당일 시작 전까지 90% 공제 후 환급합니다. 공연 3일 전까지는 예매 후 24시간 이내 취소하면 전액 환급합니다.

영화 예매는 언제까지 취소하면 전액 환불되나요?

같은 고시의 영화관람 기준은 소비자 사정으로 취소할 때 상영 시작 20분 전까지 요청하면 입장료 환급, 20분 전부터 시작 시까지는 입장요금의 50% 환급, 상영 시작 후에는 환급 불가로 정하고 있습니다.

공연이 취소되거나 출연자가 바뀌면?

공연업자 귀책으로 공연이 취소되면 입장료 환급과 입장료의 10% 배상,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면 입장료 환급입니다. 중요 출연자 교체나 예정 공연시간의 1/2 이하 공연처럼 공연 내용이 계약과 다르면 입장료 환급과 10% 배상입니다.

영화 상영이 늦어지면 보상받나요?

사업자 귀책으로 상영이 30분 이상 지연되면 입장료 환급, 1시간 이상 지연되면 입장요금의 두 배를 환급합니다. 상영 중 10분 이상 또는 2회 이상 중단되면 입장료 환급, 30분 이상 또는 3회 이상 중단되면 두 배 환급입니다.

📋 이 가이드 인용하기 — 언론·블로그·연구 자료에 아래 표기와 함께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 베리체 검증센터, 「콘서트 티켓 환불·영화 예매 취소 기준」(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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