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2026-10-23 · 베리체 피해 기록 · 공정거래위원회 「결혼준비대행업 표준계약서」(표준약관 제10082호, 2025. 3. 26. 제정) 원문(HWPX)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5-14호) 별표 Ⅱ 결혼준비 대행업 항목(PDF)을 대조했습니다.
📑 대조한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위 고시) · 방문판매법
웨딩플래너(결혼준비대행업체)와의 계약을 내 사정으로 그만둘 때, 공정위 표준계약서는 서비스 개시 전이면 계약금만 빼고 돌려주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계약금은 원칙적으로 총 대행요금의 10% 이내입니다.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업체(제휴사업자)에 무는 위약금을 소비자에게 넘기려면, 대행업체가 업체를 고르기 전에 위약금 기준을 설명하고, 고른 뒤에는 실제 기준을 안내해 별도 동의를 받았어야 합니다.
결혼 준비를 그만두는 일은 드물지 않습니다. 날짜가 바뀌기도 하고, 예산이 틀어지기도 하고, 플래너와 손발이 안 맞기도 합니다. 그때 가장 자주 듣는 말이 "스튜디오는 이미 잡혀서 위약금이 나와요"입니다. 2025년 3월 공정위가 만든 표준계약서는 바로 이 장면을 위해 조항을 따로 두었습니다.
| 경우 | 서비스 개시 전 통보 | 서비스 개시 후 통보 |
|---|---|---|
| 내 사정으로 해지 | 계약금 공제 후 잔액 환급 | 이미 제작·제공된 물품·서비스 비용과 잔여 요금의 10%를 공제한 뒤 환급 |
| 대행업체(제휴업체 포함) 사정으로 해지 | 계약금 환급 + 대행요금의 10% 배상 | 지급한 요금에서 이미 제작·제공된 비용을 뺀 잔여 요금 환급 + 손해 배상 |
환급액을 가르는 건 개시 전이냐 후냐입니다. 표준계약서는 제휴업체를 물색하는 준비 단계만으로는 개시가 아니라고 못 박았습니다. 예식장소·스튜디오 업체 계약, 드레스 선정처럼 밖에서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이행 일부를 하거나, 선정된 업체에 발주하고 이용자에게 확정 통보하는 정도가 되어야 개시입니다.
상담에서 "이미 업체들 알아봐 드렸으니 진행된 겁니다"라는 말을 들었다면, 실제로 어느 업체와 계약하거나 발주했는지부터 물어보는 게 순서입니다.
💡 계약서에 적히지 않은 추가 요금(헬퍼비, 드레스 추가금, 얼리스타트 비용 등)도 대행업체는 이행 중에 요구할 수 없습니다(제8조 제2항). 대행업체나 그 직원 사정으로 업체를 바꾸면 추가 비용을 받을 수 없고(제7조 제2항), 제휴업체가 폐업하면 같거나 비슷한 서비스를 다른 업체로 지체 없이 받게 해야 합니다(제7조 제5항).
위 표준계약서 제10조 기준을 옮긴 계산기입니다. 제휴업체 위약금(사전 설명·별도 동의가 있었을 때만)은 따로 빼 보세요. 입력값은 이 화면 안에서만 계산되고 어디에도 저장·전송되지 않습니다.
서비스 개시
해지 사유
공정위 결혼준비대행업 표준계약서(제10082호) 제10조 기준입니다. '잔여 요금'은 총 대행요금에서 이미 제작·제공된 비용을 뺀 금액으로 계산했습니다. 업체 사정 해지에서 개시 후 손해배상액은 사안마다 달라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계약서에 표준계약서와 다른 내용이 있으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상황 | 기준 환급액 |
|---|---|
| 업체 물색만 한 단계에서 내 사정으로 해지(계약금 40만 + 중도금 120만 냄) | 160만 − 40만 = 120만 원 |
| 스튜디오 촬영이 끝난 뒤(제공 비용 120만) 내 사정으로 해지, 250만 원 냄 | 250만 − 120만 − 28만(잔여 280만의 10%) = 102만 원 |
| 같은 상황에서 드레스 업체 위약금 30만 원을 청구받음 | 선정 전 설명 + 선정 후 별도 동의가 있었을 때만 추가 공제 대상 |
| 개시 전에 대행업체 사정으로 계약이 깨짐(160만 원 냄) | 160만 + 40만(대행요금의 10%) = 200만 원 |
같은 분야의 다른 기준 — 예식장 계약은 예식장 위약금·계약금, 결혼정보회사는 결혼정보회사 환불에 정리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결혼준비대행업 표준계약서(제10082호, 2025. 3. 26. 제정) 제10조에 따르면 내 사정으로 해지할 때 대행서비스 개시 전이면 계약금을 공제한 잔액을, 개시 후면 이미 제작·제공된 물품·서비스 비용과 잔여 요금의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돌려받습니다. 계약금은 총 대행요금의 10% 이내로 정하게 되어 있고, 결혼식이 임박한 경우 등에는 합의로 2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표준계약서 제10조 제2항과 제5항에 따르면 대행업자는 제휴사업자에게 물어야 하는 위약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지만, 제휴사업자 선정 전에 위약금의 기준·범위와 청구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선정 뒤에는 실제 위약금 기준을 안내한 다음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합니다. 이미 제작·제공된 비용을 낸 부분은 다시 청구할 수 없습니다(제3항).
표준계약서는 계약 내용에 맞는 제휴사업자를 물색하는 준비 단계만으로는 부족하고, 예식장소·스튜디오 업체 계약이나 드레스 선정처럼 밖에서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이행 일부를 하거나, 선정된 제휴사업자에게 발주하고 이용자에게 확정 통보하는 정도에 이르렀을 때를 서비스 개시로 봅니다.
표준계약서 제4조에 따르면 박람회처럼 사업장 밖에서 계약했다면 방문판매법 등에 따라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온라인 계약이나 신용카드 할부(2개월 이상·3회 이상)라면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경우에도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철회할 수 있습니다.
출처: 베리체 검증센터, 「스드메 위약금」(2026-10-23)
다른 분야의 환불·위약금 기준은 분야별 기준 총정리에서 한 표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