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2026-10-11 · 베리체 피해 기록 ·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제2025-14호, 2025. 12. 18. 시행) 별표 Ⅱ 중 초고속 인터넷통신망 서비스업·통신결합상품·유선방송업 원문(PDF)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대조했습니다.
공정위 기준에는 인터넷을 위약금 없이 해지하는 경우가 따로 적혀 있습니다. 서비스가 안 되는 곳으로 이사할 때, 약정이 자동으로 연장된 뒤 해지할 때, 장애가 한 달에 세 번(1시간 이상) 넘게 났을 때, 해외이주나 1년 이상 유학을 갈 때입니다. 이사 간 곳 속도가 원래의 절반도 안 되면 위약금은 절반입니다.
장애 해지 기준과 결합상품 비고는 이때 면제되는 '위약금'에 가입할 때 면제받은 설치비와 할인 혜택까지 포함된다고 적고 있습니다. 해외이주·유학은 예외로, 할인 혜택금액은 반납합니다.
통신사 상담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이 "약정 기간이 남아서요"입니다. 맞는 말이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아래 표는 통신사 약관이 아니라 공정위 고시에 있는 기준이라, 상담원에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초고속인터넷 항목"이라고 짚어 말할 수 있습니다.
| 분쟁 유형(초고속 인터넷통신망 서비스업) | 기준 |
|---|---|
| 계약기간 안에 서비스가 안 되는 지역으로 이사 |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 |
| 계약기간이 자동연장된 경우, 계약기간 만료 전 해지 |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 |
| 1시간 이상 장애가 월 3회 이상, 또는 한 달 장애 누적 24시간 이상 | 위약금(가입 시 면제한 설치비·할인혜택 포함) 없이 계약해지 |
| 법정대리인 동의 없는 미성년자 계약 | 계약취소 — 낸 요금 환급, 미납요금·잔여 위약금 청구 금지 |
| (비고) 해외이주, 1년 이상 장기 유학 | 관련 자료 제출 시 위약금 없이 해지 — 단, 할인 혜택금액은 반납 |
| 이전지역 상품 속도가 처음 계약 속도의 50%에 못 미침 | 위약금의 50% 지급 후 해지 |
장애 시간은 소비자가 통지한 때와 회사가 장애를 안 때 중 빠른 쪽부터 셉니다. 천재지변, 미리 알린 회선공사, 소비자 과실로 인한 중단은 빠집니다. 그래서 장애가 날 때마다 고객센터에 접수하고 접수 시각을 남겨 두는 것이 나중에 "월 3회"를 증명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 통신결합상품 | 기준 |
|---|---|
| 최저속도 보장 미달·장애 시간·횟수 초과로 해지 사유 발생 | 결합상품 전체 위약금 없이 해지(이동통신 계약은 제외) |
| 일부 서비스가 안 되는 지역으로 이사 | 결합상품 전체 위약금 없이 해지(이동통신 계약은 제외) |
| 위 경우에 나머지 서비스는 유지하고 싶을 때 | 남은 결합상품의 할인율을 잔여 계약기간 동안 계속 제공 |
💡 사은품(경품) 위약금 — 결합상품 비고에 따르면 경품 위약금은 경품의 가액을 계약서에 적어 둔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고, 부과 기간은 최대 12개월입니다. 가입한 지 1년이 넘었는데 현금 사은품을 돌려내라는 청구가 있다면 계약서부터 확인하세요. 새 통신사가 "위약금 대납"을 약속했다면 금액·지급일·조건을 계약서나 문자로 받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인터넷TV가 아닌 유선방송(케이블) 기준도 비슷합니다. 서비스 안 되는 지역 이사, 합의 없이 자동연장된 계약의 만료 전 해지는 위약금 없이 해지이고, 장애 기준은 1시간 이상 월 5회 또는 월 누적 72시간 초과입니다.
| 상황 | 결과 |
|---|---|
| 3년 약정이 끝난 뒤 별말 없이 3년 자동연장, 연장 1년째에 해지 | 위약금 0원(자동연장 후 만료 전 해지) |
| 약정 2년째, 이사 갈 동네에 같은 통신사 망이 없음 | 위약금 0원 — 결합상품이면 전체(휴대폰 제외) |
| 이사 간 곳은 500Mbps 계약인데 200Mbps 상품만 가능 | 40% → 50% 미만이므로 위약금의 절반 |
| 월 33,000원 요금, 한 번에 3시간 장애 | 1일 평균 1,100원 ÷ 24 × 3시간 × 10배 ≈ 1,375원 배상(그달 세 번째 1시간+ 장애라면 해지 사유) |
장애 배상액이 생각보다 작죠. 돈보다는 "월 3회"라는 해지 사유를 쌓는 기록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2026년 10월 6일 국정감사에서 LG유플러스 해킹 사고와 관련해 위약금 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데일리안·뉴데일리 등 보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수사에서 고의적인 은폐가 확인되면 위약금 면제를 요청하겠다고 답했고, 회사 측은 "최대한 조치하겠다"는 원론적 답변에 그쳤습니다. 즉 면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시기에는 "위약금 면제 신청", "해지 보상금 지급" 같은 문자가 따라 옵니다. 실제 면제가 결정되면 통신사 공식 앱·홈페이지와 언론에 함께 공지됩니다. 문자 속 링크보다 공식 채널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결정이 나면 이 글도 갱신하겠습니다.
약정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구조 자체가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설계된 경우도 많습니다 — 다크패턴 13유형 · 구독 해지 방법. 이사를 앞두고 있다면 이삿짐 파손·이사업체 분쟁도 함께 보세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고시 제2025-14호) 초고속인터넷 기준에 따르면 계약기간 안에 서비스가 안 되는 지역으로 이사한 경우, 계약기간이 자동연장된 뒤 만료 전 해지하는 경우, 1시간 이상 장애가 월 3회 이상이거나 한 달 누적 장애가 24시간 이상인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 없는 미성년자 계약은 위약금 없이 해지(취소)합니다. 해외이주나 1년 이상 유학은 자료를 내면 위약금 없이 해지하되 할인 혜택금액은 반납합니다.
이전지역 상품의 속도가 처음 계약한 상품 속도의 50%에 못 미치면 위약금의 50%만 내고 해지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자체가 안 되는 지역이면 위약금 없이 해지합니다.
통신결합상품 기준 비고에 따르면 경품에 대한 위약금은 경품의 가액을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고, 부과 기간은 최대 12개월입니다.
2026년 10월 6일 국정감사 보도 기준으로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수사에서 고의 은폐가 확인되면 위약금 면제를 요청하겠다고 답했고, 회사는 최대한 조치하겠다는 원론적 답변을 했습니다. 면제를 안내한다는 문자나 링크는 통신사 공식 앱·홈페이지에서 따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출처: 베리체 검증센터, 「인터넷 위약금 없이 해지되는 경우」(2026-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