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2026-10-24 · 베리체 피해 기록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5-14호) 별표 Ⅱ의 스마트폰 항목과 이동통신서비스업 항목(PDF),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026. 10. 2. 시행) 제8조 원문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대조했습니다.
📑 대조한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위 고시) · 전자상거래법 · 방문판매법
휴대폰 문제는 기계(단말기)와 통신 서비스 두 갈래로 나뉘고, 기준도 따로 있습니다. 단말기는 구입 후 10일 안에 중요한 하자가 생기면 교환이나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는 집·직장 같은 주생활지에서 통화품질이 불량하면 가입 14일 안 계약해제, 6개월 안이면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전화로 권유받아 산 휴대폰은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철회할 수 있고, 판매자가 '사용하면 철회 불가'를 미리 분명히 표시하지 않았다면 개통해 썼더라도 철회할 길이 남아 있습니다.
대리점이나 온라인에서 휴대폰을 바꾼 뒤 며칠 만에 화면이 꺼지거나, 집에서 전화가 자꾸 끊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매장에서 가장 먼저 듣는 말이 "이미 개통돼서요"입니다. 고시는 개통 여부가 아니라 며칠이 지났는지와 무엇이 문제인지로 답을 나눕니다.
| 언제 문제를 제기했나(정상 사용 중 하자) | 기준 |
|---|---|
| 구입 후 10일 이내 · 중요한 수리가 필요한 하자 |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 구입 후 1개월 이내 · 중요한 수리가 필요한 하자 | 제품 교환 또는 무상수리 |
| 1개월 지난 뒤 ~ 품질보증기간 이내 | 무상수리 → 수리 불가능하면 교환 또는 환급 → 교환 불가능하면 환급 · 교환받은 새 제품이 1개월 안에 중요한 수리가 필요하면 환급 |
| 부품보유기간 안인데 수리용 부품이 없고 리퍼폰 교환도 안 됨 |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 사용 하자: 교환 또는 환급 · 보증기간 경과 후: 정액감가상각한 잔여금 + 구입가 10% 가산 환급 |
| 구입할 때 운송 과정에서 훼손 | 제품 교환 |
💡 이동통신사 매장에서 산 단말기라면, 고시는 이동통신사업자가 AS 요청을 접수하고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적어 두었습니다. 제조사 서비스센터만 안내받았더라도 산 매장에 접수 기록을 남겨 두세요. 수리 횟수를 세는 근거가 됩니다.
| 경우 | 기준 |
|---|---|
| 주생활지 통화품질 불량 — 가입 14일 이내 | 계약해제(단말기 판매가 묶인 계약이면 단말기·주변기기까지 반품) |
| 같은 사유 — 가입 15일 이후 6개월 이내 | 위약금·할인반환금 없이 해지 + 해지 직전 1개월 기본료 50% 감면 |
| 같은 사유 — 가입 6개월 이후 | 통화품질 개선 · 통지한 때부터 1개월 안에 개선되지 않으면 위약금·할인반환금 없이 해지 |
| 법정대리인 동의 없는 미성년자 계약 · 명의도용 계약 | 계약취소(미성년자: 낸 요금 환급, 미납요금·위약금 청구 금지) |
| 연속 2시간 이상 또는 한 달 누적 6시간 이상 서비스 중지·장애 | 손해배상 — 못 쓴 시간의 기본료·부가사용료의 10배가 최저 기준 |
| 신청하지 않은 부가서비스 요금 · 동의 없이 무료→유료 전환 | 환급(유료 전환은 전환 시점부터 부과된 요금 환급과 계약해지) |
'주생활지'는 주민등록지, 요금 청구지, 직장 소재지를 말하고, 통화품질 불량은 그곳에서 엔지니어가 측정해 확인합니다. 그래서 끊김이 잦으면 날짜·시간·장소를 적어 두고 고객센터에 측정을 요청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위 고시와 방문판매법 제8조를 옮긴 판정 도구입니다. 입력값은 이 화면 안에서만 쓰이고 어디에도 저장·전송되지 않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고시 제2025-14호) 스마트폰·이동통신서비스업 항목과 방문판매법 제8조 기준의 안내입니다. 날짜는 단말기는 구입일, 서비스는 가입일, 전화권유판매는 계약서를 받은 날(재화를 늦게 받았다면 받은 날) 기준입니다. 품질보증기간·부품보유기간은 제품과 계약에 따라 다릅니다.
💡 매장이나 온라인에서 직접 산 경우는 다른 법(온라인은 전자상거래법 7일 청약철회)이 적용되고, 단순 변심 개통 취소는 매장·통신사 정책에 기대는 부분이 큽니다. 계약 전에 '개통 후 철회 가능 기간'을 문자로 받아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같은 분야의 다른 기준 — 인터넷·IPTV는 인터넷 위약금 없이 해지되는 경우, 수리 부품을 오래 보유해야 하는 기간은 무상수리 기간·부품보유기간에 정리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고시 제2025-14호)의 이동통신서비스업 기준에 따르면 주민등록지·요금 청구지·직장 소재지 같은 주생활지에서 통화품질이 불량하면 가입 14일 이내에는 계약해제가 가능하고, 서비스 계약과 단말기 판매가 묶여 있으면 단말기와 주변기기도 함께 반품합니다. 가입 15일 이후 6개월 이내에는 위약금·할인반환금 없이 해지하고 해지 직전 1개월 기본료의 50%를 감면받습니다. 통화품질 불량은 주생활지에서 엔지니어가 측정해 확인합니다.
같은 고시의 스마트폰 기준에 따르면 정상적으로 쓰다가 중요한 수리가 필요한 하자가 생겼을 때 구입 후 10일 이내에 문제를 제기하면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1개월 이내면 제품 교환 또는 무상수리입니다. 그 뒤 품질보증기간 안에는 무상수리를 받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 또는 환급, 교환도 불가능하면 환급입니다.
고시는 품질보증기간 중 최근 1년(수리접수일 기준) 안에 같은 하자로 2회까지 수리했는데 또 재발하거나, 여러 부위 하자로 4회까지 수리했는데 재발하면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로 봅니다. 리퍼폰 교환은 무상수리로 보며, 정상 사용 하자로 같은 사람이 4회까지 리퍼폰으로 교환했는데 또 교환 사유가 생기면 수리·리퍼폰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로 봅니다.
방문판매법 제8조에 따르면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로 산 경우 계약서를 받은 날(재화를 늦게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사용해서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 등은 철회가 제한되지만, 판매자가 그 사실을 포장 등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분명히 표시하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그런 경우에도 철회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단서·제5항).
출처: 베리체 검증센터, 「휴대폰 환불·개통 취소」(2026-10-24)
다른 분야의 환불·위약금 기준은 분야별 기준 총정리에서 한 표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