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2026-10-26 · 베리체 피해 기록 · 공정거래위원회 「모바일게임 표준약관」(제10078호, 2024. 2. 23. 개정) 원문(HWPX)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5-14호) 별표 Ⅱ 온라인게임서비스업 항목(PDF)을 대조했습니다.
📑 대조한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위 고시) · 전자상거래법
게임에서 산 유료 아이템·재화는 구매일과 이용 가능일 중 늦은 날부터 7일 안이면 수수료나 위약금 없이 청약철회를 할 수 있고, 회사는 3영업일 안에 돈을 돌려줘야 합니다.
아이가 부모 휴대폰으로 결제했다면 법정대리인 동의가 없는 계약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확률형 상자처럼 열면 환불이 막히는 아이템도, 회사가 그 사실을 미리 분명히 표시하고 체험할 방법을 주지 않았다면 철회할 수 있습니다.
게임 결제 다툼은 대체로 세 장면입니다. 실수로 눌렀거나 마음이 바뀐 경우, 아이가 몰래 결제한 경우, 그리고 산 아이템이 광고와 달랐던 경우입니다. 공정위 표준약관은 세 장면을 모두 조항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 조항 | 내용 |
|---|---|
| 제1항 · 기본 7일 | 구매계약일과 콘텐츠 이용 가능일 중 늦은 날부터 7일 이내, 수수료·위약금 부담 없이 철회 |
| 제2항 · 철회 제한 | ①구매 즉시 사용되거나 적용되는 콘텐츠 ②추가 혜택이 제공되는 경우 그 혜택이 사용된 콘텐츠 ③개봉을 사용으로 볼 수 있거나 개봉 때 효용이 정해지는 콘텐츠를 개봉한 경우 · 단, 묶음(가분적) 상품은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나머지 부분 철회 가능 |
| 제3항 · 제한이 무너지는 조건 | 회사가 철회 불가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확히 표시하고 시험사용(한시 이용·체험)이나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 제한 사유가 있어도 철회 가능 |
| 제4항 · 광고와 다를 때 | 이용 가능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안 날부터 30일 안 철회 |
| 제6항 · 환급 기한 | 콘텐츠 회수 뒤 3영업일 이내 환급 · 늦으면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이 정한 이율의 지연이자 |
| 제7항·제8항 · 미성년자 | 법정대리인 동의 없는 구매는 미성년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취소 가능 · 예외: 처분을 허락받은 범위의 돈으로 산 경우, 성년자·동의가 있는 것처럼 속인 경우 · 미성년자 여부는 결제 기기·결제 실행자·결제 수단 명의자 등으로 판단 |
💡 '확률형이라 환불 불가'라는 답을 들으면 제3항을 기억하세요. 구매 화면에 철회 제한이 분명히 표시돼 있었는지, 열어 보기 전 확률이나 구성 정보를 볼 수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구매 화면을 캡처해 두면 다툼이 짧아집니다.
| 경우 | 기준 |
|---|---|
| 유료 게임·아이템 구입 후 7일 이내 청약철회 | 구입가 환급 |
| 법정대리인 동의 없는 미성년자 계약 | 계약취소 · 낸 요금 환급, 미납 요금·위약금 청구 금지 |
| 사전 고지 없이 3일 이상 중지·장애, 또는 한 달 누적 72시간 초과 | 계약해지와 잔여 기간 이용료 환급(기간제 서비스 · 월정액·기간제 아이템 포함) |
| 사전 고지 없이 하루 누적 4시간 이상 중지·장애 | 중지·장애 시간의 3배를 무료 연장 |
| 사전 고지했지만 점검 등이 10시간 초과 | 초과 시간만큼 무료 연장 |
| 허위·과장 광고로 맺은 이용계약 | 계약해제와 이용료 전액 환급 |
| 1개월 이상 계속 이용 계약 — 소비자가 해지 | 이용일수 금액과 잔여 기간 요금의 10% 공제 뒤 환급 · 계약일(이용 가능일)부터 7일 안 해지는 위약금 없이 이용일수만 공제 |
| 동의 없이 무료 → 유료 전환 · 자동결제 미고지 | 청구 금액 환급 |
콘텐츠가 사라지거나 손상됐을 때 소비자 책임인지, 구매·공급 시기가 언제인지 다툼이 있으면 사업자가 입증해야 한다는 비고도 있습니다. 반대로 이용약관이 금지한 행위를 한 경우는 기준에서 빠집니다(이 역시 사업자가 입증).
앱 안 결제는 오픈마켓의 결제 방식을 따르고, 결제 과정에서 잘못 나간 돈(과오납금)은 게임 회사나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환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표준약관 제24조). 청약철회 때도 회사는 플랫폼·오픈마켓을 통해 구매 내역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게임 고객센터 요청과 오픈마켓 환불 요청을 함께 해 두는 편이 기록이 확실합니다. 환급 절차는 기기 운영체제에 따라 각 오픈마켓이나 회사의 환급 정책을 따르고, 앱 다운로드나 데이터 이용으로 생긴 통신요금은 환급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제4항).
💡 환불 요청은 본인이나 보호자가 직접 할 수 있습니다. 계정 정보를 넘겨받아 대신 처리해 준다는 곳에 아이디·비밀번호를 건네면 계정 도용 위험이 따릅니다. 수수료를 먼저 요구한다면 더 조심하세요.
같은 분야의 다른 기준 — 웹툰·웹소설 결제는 웹툰 쿠키 환불, 매달 빠져나가는 구독은 구독 해지·자동결제 해지 방법에 정리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모바일게임 표준약관(제10078호, 2024. 2. 23. 개정) 제23조에 따르면 유료 콘텐츠를 산 회원은 구매계약일과 콘텐츠 이용 가능일 중 늦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수수료·위약금 없이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철회가 이뤄지면 회사는 콘텐츠를 회수하고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해야 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고시 제2025-14호) 온라인게임서비스업 항목도 구입 후 7일 이내 청약철회 시 구입가 환급을 기준으로 둡니다.
표준약관 제23조 제7항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콘텐츠 구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해 처분을 허락한 재산으로 샀거나, 미성년자가 속임수로 성년자이거나 동의가 있는 것처럼 믿게 한 경우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 여부는 결제한 기기, 결제 실행자 정보, 결제 수단 명의자 등을 근거로 판단합니다.
표준약관은 개봉을 사용으로 볼 수 있거나 개봉할 때 효용이 정해지는 콘텐츠를 개봉한 경우, 구매 즉시 사용되는 콘텐츠, 추가 혜택이 사용된 콘텐츠를 철회 제한 사유로 둡니다. 그러나 회사가 철회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확히 표시하고 시험사용 상품이나 정보를 제공하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이 제한 사유에도 불구하고 철회할 수 있습니다(제23조 제3항). 묶음 상품이라면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나머지 부분은 철회할 수 있습니다.
표준약관 제24조에 따르면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결제는 오픈마켓 사업자의 결제 방식을 따르고, 결제 과정에서 과오납금이 생기면 회사 또는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환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를 할 때 회사는 플랫폼·오픈마켓 사업자를 통해 구매 내역을 확인합니다(제23조 제5항). 게임 회사 고객센터와 오픈마켓 환불 요청을 함께 해 두면 기록이 남습니다.
표준약관 제10조 제2항은 계정 관리 책임이 회원에게 있고 계정을 타인이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되며, 타인에게 이용을 승낙해 생긴 손해는 회사가 책임지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대행을 맡기면 아이디·비밀번호를 넘기게 되는 경우가 많아 이 조항에 걸립니다. 또 미성년자 결제 취소에는 회사가 미성년자·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제23조 제8항), 7일 철회와 미성년자 취소는 본인이나 보호자가 고객센터·오픈마켓에 직접 신청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수수료를 내고 맡길 이유가 크지 않습니다.
출처: 베리체 검증센터, 「게임 환불」(2026-10-26)
다른 분야의 환불·위약금 기준은 분야별 기준 총정리에서 한 표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