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2026-11-04 · 베리체 피해 기록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5-14호) 별표 Ⅱ 가전제품설치업 항목 원문(표 이미지까지 대조)을 옮기고 사례에 적용했습니다.
📑 대조한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위 고시)
신규 설치와 이사 때 옮겨 단 이전 설치 모두 품질보증기간이 1년입니다. 그 안에 설치 하자가 생기면 무상 설치였다면 재설치, 설치비를 냈다면 재설치 또는 설치비 환급입니다. 설치한 지 8개월 만에 배관 연결부에서 물이 샌다면 이 1년 안입니다.
설치 하자로 제품이 고장 나면 설치업체가 수리비를, 수리할 수 없으면 제품가를 보상합니다. 벽·바닥이 젖는 등 재산이나 몸에 피해가 생기면 설치업체가 손해를 배상하고, 판매처가 지정한 설치업체를 찾을 수 없으면 판매자가 배상합니다.
여름 성수기에 겨우 날짜를 잡아 단 에어컨에서 몇 달 뒤 실내기 아래로 물이 떨어집니다. 제조사 서비스센터에 전화하면 "제품 문제가 아니라 설치 문제라 설치하신 곳에 문의하세요"라고 하고, 설치 기사에게 연락하면 "설치는 끝난 지 오래라 출장비가 나온다"고 합니다. 고시는 바로 이 '설치'에 대한 기준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 분쟁 유형 | 해결 기준 |
|---|---|
| 신규 또는 이전 설치 때 설치 하자 발생 | 무상 설치한 경우 재설치 · 유상 설치한 경우 재설치 또는 발생한 유상 설치비 환급 |
| 설치 하자로 제품에 하자 발생 | 수리 가능한 경우 설치 사업자가 수리비 보상 · 수리 불가한 경우 설치 사업자가 제품가 보상 |
| 설치 하자로 소비자의 재산·신체 피해 — 설치 사업자가 확인되는 경우 | 설치 사업자가 손해 배상 |
| 〃 — 판매자가 설치 사업자를 지정해 설치했으나 설치 사업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판매자가 손해 배상 |
비고: 신규 및 이전 설치에 대한 품질보증기간은 1년. 고시는 당사자 사이에 따로 정한 바가 없을 때 쓰는 일반 기준이라, 설치 계약이나 판매처 안내에 설치 보증을 따로 적었다면 그 내용과 함께 따져 보게 됩니다.
에어컨 자체가 고장 났다면 제품 품질보증과 부품보유기간 기준을 봅니다. 그런데 배관 연결부 누수, 배수 호스 경사 불량, 실외기 고정 불량처럼 설치가 원인이면 이 가전제품설치업 기준이 따로 적용됩니다. 서비스센터와 설치업체가 서로 미룰 때, 어느 쪽 문제인지 기사가 남긴 점검 소견(사진·문자)이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고시는 '신규 또는 이전 설치'를 함께 적고 품질보증기간도 둘 다 1년으로 정합니다. 이사하면서 이전 설치를 맡긴 업체가 "옮겨 다는 건 보증이 없다"고 하면 기준과 다른 말입니다. 이전 설치 비용을 받았다면 설치 하자가 생겼을 때 재설치 또는 그 설치비 환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설치 하자로 생긴 재산 피해는 설치 사업자가 배상하는 것이 기준입니다. 어디까지를 배상할지는 피해 규모와 원인에 따라 다투게 되니, 물이 샌 위치와 젖은 범위를 사진으로 남기고 수리 견적서를 받아 두세요. 판매처(가전 매장·온라인몰)가 설치업체를 지정해 보냈는데 그 업체가 연락이 안 되거나 누구인지 확인되지 않으면, 판매자에게 배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황을 고르면 고시의 어느 기준에 해당하는지 보여 줍니다. 입력값은 이 화면 안에서만 쓰이고 저장·전송되지 않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고시 제2025-14호) 가전제품설치업 항목을 옮긴 판정입니다. 설치 확인서·결제 내역에 적힌 설치 날짜를 기준으로 따져 보세요. 개별 사건의 법률 판단은 아닙니다.
응하지 않으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카드 할부(20만 원 이상, 2개월 이상 3회 이상 분할)로 결제했다면 카드 이의제기·항변권도 확인해 보세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5-14호) 가전제품설치업 항목은 신규 설치와 이전 설치 모두 품질보증기간을 1년으로 정합니다.
신규 또는 이전 설치 때 설치 하자가 생기면, 무상 설치였다면 재설치, 유상 설치였다면 재설치 또는 낸 설치비 환급이 기준입니다.
설치 하자로 제품에 하자가 생기면 수리할 수 있는 경우 설치 사업자가 수리비를, 수리할 수 없는 경우 설치 사업자가 제품가를 보상하는 것이 기준입니다.
설치 사업자의 설치 하자로 소비자의 재산이나 신체에 피해가 생기면 설치 사업자가 손해를 배상합니다. 판매자가 설치 사업자를 지정해 설치했는데 설치 사업자가 확인되지 않으면 판매자가 손해를 배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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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베리체 검증센터, 「에어컨 설치 하자」(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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