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 설치 하자 — 설치 품질보증 1년, 재설치·설치비 환급·수리비는 설치업체가 (2026)

작성 2026-11-04 · 베리체 피해 기록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5-14호) 별표 Ⅱ 가전제품설치업 항목 원문(표 이미지까지 대조)을 옮기고 사례에 적용했습니다.

📑 대조한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위 고시)

🔍 확인 결과 — 설치 하자는 제품 고장과 따로, '설치' 자체에 1년 보증이 있습니다

신규 설치와 이사 때 옮겨 단 이전 설치 모두 품질보증기간이 1년입니다. 그 안에 설치 하자가 생기면 무상 설치였다면 재설치, 설치비를 냈다면 재설치 또는 설치비 환급입니다. 설치한 지 8개월 만에 배관 연결부에서 물이 샌다면 이 1년 안입니다.

설치 하자로 제품이 고장 나면 설치업체가 수리비를, 수리할 수 없으면 제품가를 보상합니다. 벽·바닥이 젖는 등 재산이나 몸에 피해가 생기면 설치업체가 손해를 배상하고, 판매처가 지정한 설치업체를 찾을 수 없으면 판매자가 배상합니다.

여름 성수기에 겨우 날짜를 잡아 단 에어컨에서 몇 달 뒤 실내기 아래로 물이 떨어집니다. 제조사 서비스센터에 전화하면 "제품 문제가 아니라 설치 문제라 설치하신 곳에 문의하세요"라고 하고, 설치 기사에게 연락하면 "설치는 끝난 지 오래라 출장비가 나온다"고 합니다. 고시는 바로 이 '설치'에 대한 기준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 고시 원문 — 가전제품설치업

분쟁 유형해결 기준
신규 또는 이전 설치 때 설치 하자 발생무상 설치한 경우 재설치 · 유상 설치한 경우 재설치 또는 발생한 유상 설치비 환급
설치 하자로 제품에 하자 발생수리 가능한 경우 설치 사업자가 수리비 보상 · 수리 불가한 경우 설치 사업자가 제품가 보상
설치 하자로 소비자의 재산·신체 피해 — 설치 사업자가 확인되는 경우설치 사업자가 손해 배상
〃 — 판매자가 설치 사업자를 지정해 설치했으나 설치 사업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판매자가 손해 배상

비고: 신규 및 이전 설치에 대한 품질보증기간은 1년. 고시는 당사자 사이에 따로 정한 바가 없을 때 쓰는 일반 기준이라, 설치 계약이나 판매처 안내에 설치 보증을 따로 적었다면 그 내용과 함께 따져 보게 됩니다.

1️⃣ 제품 보증과 설치 보증은 따로 봅니다

에어컨 자체가 고장 났다면 제품 품질보증과 부품보유기간 기준을 봅니다. 그런데 배관 연결부 누수, 배수 호스 경사 불량, 실외기 고정 불량처럼 설치가 원인이면 이 가전제품설치업 기준이 따로 적용됩니다. 서비스센터와 설치업체가 서로 미룰 때, 어느 쪽 문제인지 기사가 남긴 점검 소견(사진·문자)이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2️⃣ 이사하면서 옮겨 단 경우도 1년

고시는 '신규 또는 이전 설치'를 함께 적고 품질보증기간도 둘 다 1년으로 정합니다. 이사하면서 이전 설치를 맡긴 업체가 "옮겨 다는 건 보증이 없다"고 하면 기준과 다른 말입니다. 이전 설치 비용을 받았다면 설치 하자가 생겼을 때 재설치 또는 그 설치비 환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물이 새서 벽지·바닥·아랫집까지 젖었다면

설치 하자로 생긴 재산 피해는 설치 사업자가 배상하는 것이 기준입니다. 어디까지를 배상할지는 피해 규모와 원인에 따라 다투게 되니, 물이 샌 위치와 젖은 범위를 사진으로 남기고 수리 견적서를 받아 두세요. 판매처(가전 매장·온라인몰)가 설치업체를 지정해 보냈는데 그 업체가 연락이 안 되거나 누구인지 확인되지 않으면, 판매자에게 배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내 경우 판정기

상황을 고르면 고시의 어느 기준에 해당하는지 보여 줍니다. 입력값은 이 화면 안에서만 쓰이고 저장·전송되지 않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고시 제2025-14호) 가전제품설치업 항목을 옮긴 판정입니다. 설치 확인서·결제 내역에 적힌 설치 날짜를 기준으로 따져 보세요. 개별 사건의 법률 판단은 아닙니다.

📝 설치업체·판매처에 보낼 문장

"○월 ○일 설치(설치비 ○○원)한 에어컨의 배관 연결부에서 누수가 발생했습니다(사진 첨부). 설치 후 1년 이내이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5-14호) 가전제품설치업 항목에 따라 재설치 또는 설치비 환급을 요청합니다. 누수로 젖은 벽지·바닥에 대해서는 같은 기준에 따라 손해배상을 요청합니다."

응하지 않으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카드 할부(20만 원 이상, 2개월 이상 3회 이상 분할)로 결제했다면 카드 이의제기·항변권도 확인해 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에어컨 설치 하자 보증기간은 얼마인가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5-14호) 가전제품설치업 항목은 신규 설치와 이전 설치 모두 품질보증기간을 1년으로 정합니다.

설치비를 냈는데 설치가 잘못됐어요.

신규 또는 이전 설치 때 설치 하자가 생기면, 무상 설치였다면 재설치, 유상 설치였다면 재설치 또는 낸 설치비 환급이 기준입니다.

설치를 잘못해서 에어컨이 고장 났어요.

설치 하자로 제품에 하자가 생기면 수리할 수 있는 경우 설치 사업자가 수리비를, 수리할 수 없는 경우 설치 사업자가 제품가를 보상하는 것이 기준입니다.

설치 하자로 벽지와 바닥이 젖었어요. 누가 배상하나요?

설치 사업자의 설치 하자로 소비자의 재산이나 신체에 피해가 생기면 설치 사업자가 손해를 배상합니다. 판매자가 설치 사업자를 지정해 설치했는데 설치 사업자가 확인되지 않으면 판매자가 손해를 배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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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가이드 인용하기 — 언론·블로그·연구 자료에 아래 표기와 함께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 베리체 검증센터, 「에어컨 설치 하자」(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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