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2026-10-06 · 베리체 피해 기록 · 국세청 홈택스 사업자등록상태조회와 공정거래위원회 통신판매사업자 조회 결과(2026-10-01 직접 조회, 10-06 재조회),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피해다발업체 공표에 근거한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특정 사업자의 위법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처음 보는 쇼핑몰에서 결제하기 전에 사업자 조회를 해 보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조회 결과가 무엇을 말해 주고 무엇을 말해 주지 않는지는 잘 이야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접 해 봤습니다. 유튜브 프리미엄 계정 공유로 서울시 피해다발업체에 공표된 아홉 곳 가운데, 10월 1일 현재 사이트가 열려 있는 세 곳을 홈택스와 공정위에서 조회했습니다. 세 곳 모두 홈택스에서는 계속사업자, 공정위에서는 통신판매업신고 상태였습니다. 그중 한 곳은 사이트에 "객관적인 지급불능"이라는 환불 지연 공지를 걸어 둔 곳이었습니다.
| 조회 | 알려 주는 것 | 알려 주지 않는 것 |
|---|---|---|
| 국세청 홈택스 사업자등록상태조회 | 세무서 기준 계속·휴업·폐업, 과세 유형. 로그인 없이 사업자등록번호만으로 됩니다 | 영업을 제대로 하는지, 피해가 있는지 |
| 공정위 통신판매사업자 조회 |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와 운영 상태, 신고번호, 신고한 지자체, 등록된 인터넷 주소, 취급품목 | 신고 내용이 지금 사이트와 맞는지는 직접 대조해야 함 |
|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피해다발업체 공표 | 피해 접수가 많이 쌓인 업체, 접수·미처리 건수 | 아직 접수가 쌓이지 않은 업체 |
홈택스 화면에는 이 조회가 "증명자료로서의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라고 적혀 있고, 세무서가 휴·폐업을 처리완료한 경우에만 반영된다고 안내합니다. 공정위 조회 화면에는 거꾸로, 세무서에는 폐업 신고를 하고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는 하지 않은 사업자가 있을 수 있으니 홈택스도 확인하라는 안내가 있습니다. 두 조회는 서로의 빈칸을 메우는 관계이고, 둘 다 '피해'는 다루지 않습니다.
| 업체 | 홈택스 | 공정위 | 지금 사이트 |
|---|---|---|---|
| 맥플(맥플레이) | 일반과세자 — 계속 | 통신판매업신고 · 등록 도메인은 사이트와 일치 · 취급품목 "종합몰" · 사이트 하단에 신고번호 표시 없음 | 신청 화면 작동 |
| 유한회사 소프트데이(쉐어킹) | 일반과세자 — 계속 | 통신판매업신고 · 신고번호는 사이트 표시와 일치 · 그 신고에 등록된 인터넷 주소는 쉐어킹이 아닌 스마트스토어 주소 · 취급품목 "종합몰" | 구매 화면 작동 |
| 에이치에스헬스케어(링링튜브·굿멍쉐어) | 간이과세자 — 계속 | 통신판매업신고 · 신고번호는 사이트 표시와 일치 · 인터넷 주소 칸에 결제대행사 이름 · 취급품목 "컴퓨터/사무용품" | "객관적인 지급불능"·환불 지연 공지를 건 채 열림 |
💡 세 곳 모두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피해다발업체 공표 대상입니다(구독 공유 9곳 중 사이트가 열린 곳). 나머지 여섯 곳은 도메인 소멸 2곳, 호스팅 만료 2곳, 스마트스토어·블로그 기반 판정 보류 2곳입니다. 대표자 이름과 상세 주소는 싣지 않았습니다.
표를 가로로 읽으면 결론이 나옵니다. 세금 쪽 기록도, 통신판매 신고도 멀쩡합니다. 그런데 한 곳은 신고서에 적힌 인터넷 주소가 지금 영업 중인 사이트가 아니고, 다른 한 곳은 주소 칸에 사이트 대신 결제대행사 이름이 들어 있으며, 파는 것은 계정 공유인데 취급품목은 컴퓨터·사무용품으로 신고돼 있습니다. 남은 한 곳은 사이트 하단에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를 아예 적어 두지 않았습니다. '정상'이라는 두 글자 뒤에 이런 어긋남이 숨어 있었습니다.
4번이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줄입니다. 앞의 두 조회는 '서류가 있는가'를, 4번은 '피해가 쌓였는가'를 봅니다. 공표는 영업을 멈추게 하는 처분이 아니라서, 공표된 뒤에도 사이트는 열려 있을 수 있습니다.
1) 카드로 냈다면 카드사에 이의제기 — 기한이 있으니 미루지 않습니다. 기한과 서류는 차지백 신청 방법 가이드에 정리했습니다.
2) 1372소비자상담센터 — 국번 없이 1372 또는 소비자24에서 상담과 피해구제를 신청합니다.
3) 기록 남기기 — 결제 내역, 상품 안내 화면, 업체와 주고받은 내용, 조회 결과 화면을 캡처해 둡니다.
아닙니다. 홈택스 조회는 세무서에 휴업·폐업이 처리됐는지만 알려 줍니다. 홈택스 화면에도 증명자료로서의 법적인 효력이 없다고 적혀 있습니다. 피해다발업체로 공표된 곳도, 스스로 지급불능이라고 공지한 곳도 계속사업자로 나왔습니다.
세 가지를 봅니다. 등록된 인터넷 주소가 지금 보고 있는 사이트인지, 취급품목이 실제로 파는 물건과 맞는지, 신고번호가 사이트 하단에 적힌 번호와 같은지입니다. 하나라도 어긋나면 결제를 미루는 편이 안전합니다.
피해 기록입니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피해다발업체 공표에서 업체 이름을 검색해 나오면 그걸로 충분한 경고입니다. 공표는 영업을 멈추게 하는 처분이 아니어서, 공표된 뒤에도 사이트가 그대로 열려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회 결과가 바뀌었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으면 알려 주세요. 근거가 확인되면 표와 본문을 고치고 수정일을 적습니다.
출처: 베리체 검증센터, 「사업자 조회·통신판매업 조회 2026 — 공표 업체 실측」, https://veriche-report.kr/business-che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