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패턴 뜻과 유형 13가지 — 해지 버튼이 숨어 있거나 구독료가 몰래 올랐다면 (2026)

작성 2026-10-09 · 베리체 피해 기록 · 공정거래위원회 「다크패턴 방지를 위한 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 가이드라인」(2026. 9. 작성, 10. 6. 배포) 원문과 전자상거래법(2026. 7. 21. 시행) 제13조·제21조·제21조의2·제4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제27조의2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대조했습니다.

🔍 확인 결과 — 가입보다 해지가 어렵다면, 그 화면부터 의심해도 됩니다

공정위가 10월 6일 배포한 가이드라인은 다크패턴을 4개 범주 13개 유형으로 나누고, 유형마다 법 위반 예시를 붙였습니다. 이 가운데 여섯 가지(숨은갱신, 순차공개 가격책정, 특정옵션의 사전선택, 잘못된 계층구조, 취소·탈퇴 방해, 반복간섭)는 전자상거래법이 이름을 붙여 직접 금지하고, 어기면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소비자에게 바로 쓸 만한 기준은 세 개입니다. 구독료를 올리거나 무료를 유료로 돌릴 때는 30일 전 명시적 동의, 거절한 팝업을 다시 띄울 때는 7일간 보지 않기 선택지, 해지는 가입과 같은 방법·같은 수준의 간단함. 이 셋에서 어긋나는 화면을 만났다면 캡처부터 하세요.

📋 다크패턴 13가지 — 한눈에

범주유형이런 화면근거
편취형숨은갱신구독료가 오르거나 무료가 유료로 바뀌는데 따로 동의를 받지 않고 자동결제전자상거래법 제13조⑥
순차공개 가격책정첫 화면엔 싼 값만, 결제로 갈수록 필수 비용이 하나씩 붙는 가격제21조의2①1
오도형특정옵션의 사전선택추가 상품·유료 가입에 미리 체크가 돼 있는 선택지제21조의2①2
잘못된 계층구조'구독하기'는 크고 화려하게, '괜찮아요'는 작고 흐리게 — 하나만 고를 수 있는 것처럼제21조의2①3
거짓 할인할인 정보를 거짓으로 표시제21조①1, 표시광고법 제3조①
거짓 추천불리한 후기는 지우고 유리한 후기는 꾸며 냄제21조①1, 표시광고법
유인 판매실제로 팔지 않는 '미끼상품'을 판매 중인 것처럼 광고제21조①1, 표시광고법
위장 광고광고를 광고가 아닌 콘텐츠처럼 보이게제21조①1, 표시광고법
속임수 질문의도와 반대로 답하게 만드는 질문, 아주 주의 깊게 읽어야만 뜻이 보이는 질문제21조①1
방해형취소·탈퇴 방해가입보다 해지가 복잡하거나, 해지는 전화로만제21조의2①4
숨겨진 정보구매에 중요한 정보를 숨기거나 줄여 알기 어렵게제21조①1
가격비교 방해상품끼리 가격·조건을 비교하기 어렵게제21조①1
압박형반복간섭이미 거절한 동의·가입을 팝업으로 계속 다시 요구제21조의2①5

위반하면 공정위가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고, 따르지 않으면 영업정지나 이를 갈음한 과징금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법 제32조·제34조). 과태료는 숨은갱신과 제21조의2 유형이 1천만 원 이하, 제21조 제1항의 기만 행위(거짓 할인 등)가 2천만 원 이하입니다(제45조). 가이드라인 자체는 법적 구속력이 없고, 판단은 법과 시행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이 우선합니다.

💳 구독료가 몰래 올랐다면 — 숨은갱신

정기결제 대금을 올리거나 무료(할인) 기간이 끝나 유료로 바뀔 때, 사업자는 그 전 30일 동안 변동 일시·변동 전후 가격·결제 방법에 대해 소비자의 동의를 받고, 취소·해지 방법과 그 효과를 알려야 합니다(제13조 제6항, 시행령 제20조의2).

가이드라인은 두 가지를 분명히 적었습니다. 하나,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으니 동의한 것으로 보는 방식은 불충분하고 명시적 동의가 필요합니다. 둘, 처음 가입할 때 약관에 '프로모션이 끝나면 원래 가격으로 자동결제'라고 적어 두었더라도, 그것과 별도로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문제가 됩니다. 모범사례는 동의하지 않은 소비자에게는 오른 금액을 청구하지 않고 계약을 끝내는 것입니다.

서비스별 해지 창구와 앱스토어 결제의 함정은 구독 해지 방법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 해지 버튼이 숨어 있다면 — 취소·탈퇴 방해

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보다 해지 절차를 복잡하게 설계하거나, 가입과 다른 방법으로만 해지하게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제21조의2 제1항 제4호). 가이드라인이 든 판단 기준과 예시를 옮기면 이렇습니다.

클릭 수와 찾기 어려움 — 가입·구매에 드는 클릭·메뉴 수보다 해지에 드는 수를 많지 않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첫 화면에서 '설정 → 계정 → 탈퇴하기'처럼 4번 넘게 눌러야 하고 메뉴 이름으로 짐작도 안 되는 구조는 위반 예시로 나왔습니다.
버튼 위치 — '개인정보 수정', '보안설정'처럼 해지가 있을 거라 예상하기 어려운 곳에 두면 안 되고, 로그인 첫 화면이나 거기서 한 번 눌러 닿는 화면, '마이페이지' 같은 곳에 두라고 권고합니다. 이름도 '멤버십 취소', '회원 탈퇴'처럼 바로 알아볼 수 있게.
되묻기 — 해지 신청 → '더 즐겨보세요' → '조금 더 이용해 보시겠어요?' → '해지 신청하시겠습니까?'처럼 가입 때는 없던 재확인 단계를 겹겹이 두는 것도 위반 예시입니다.
전화로만 — 온라인으로 예약했는데 취소·환불은 고객센터 전화로만 받는 것, 정당한 사유 없이 1:1 문의·챗봇으로만 해지를 받는 것도 방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설문 — 해지 과정의 설문은 절차가 가입보다 복잡하지 않은 범위에서 허용되지만, 답하지 않으면 다음으로 못 넘어가게 하면 방해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 본인 확인, 대금 정산, 다른 법령이 요구하는 동의처럼 피할 수 없는 단계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계 수만 세지 말고, 그 단계가 꼭 필요한 것인지 보세요.

🔁 거절했는데 팝업이 또 뜬다면 — 반복간섭

이미 선택·결정한 것을 바꾸라고 팝업 등으로 두 번 이상 다시 요구하는 것이 반복간섭입니다. 동일한 요구를 7일 이상 받지 않도록 선택할 수 있게 했다면 예외입니다(제21조의2 제1항 제5호, 시행령 제27조의2). 광고 수신 동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계속 다시 묻는 것이 대표적인 예로 나옵니다.

다만 두 가지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화면을 가리지 않고 배너로만 바꿀 수 있다고 알리는 것, 그리고 내가 '닫기'나 '나중에'를 눌러 결정을 미뤘을 때 다시 묻는 것입니다. 거절 버튼 없이 '동의'만 있는 팝업이라면 '닫기'를 실질적 거절로 보아 반복간섭이 될 수 있다고 가이드라인은 덧붙였습니다.

🏷️ 결제할수록 값이 붙는다면 — 순차공개 가격책정

상품 가격을 알리는 첫 화면에서는 소비자가 반드시 내야 하는 총금액(상품값 외에 필수로 따라붙는 비용 포함)을 보여 줘야 하고, 일부만 보여 주며 끌어들이는 것은 금지됩니다(제21조의2 제1항 제1호). 총금액을 보여 줄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고 그 사유를 알린 경우만 예외입니다. 항공권처럼 판매처 수수료·발권대행료가 따로 붙는 구조는 항공권 이중 수수료 리포트에서 실제 규정과 함께 볼 수 있습니다.

✅ 다크패턴을 만났을 때 순서

1. 화면 기록 — 해지 경로를 누를 때마다 캡처하거나 화면 녹화를 합니다. 몇 번을 눌렀는지, 어떤 문구가 떴는지가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결제 내역과 받은 안내 문자·메일도 함께 남깁니다.
2. 사업자에게 글로 요청 — 1:1 문의나 메일로 "○월 ○일 동의 없이 인상된 금액의 환불과 해지를 요청합니다"처럼 날짜와 요구를 적어 보냅니다.
3. 1372 → 피해구제 — 환불이 안 되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하고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를 신청합니다. 처리 기한은 환불 거부 대응 순서에 정리했습니다.
4. 공정위 신고 — 화면 설계 자체가 법 위반으로 보이면 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의 신고 안내 또는 국민신문고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5. 카드 결제라면 — 원치 않은 자동결제는 카드사에 이의제기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카드사별 접수 기한은 차지백 신청 방법에 모아 두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다크패턴이 뭔가요?

공정거래위원회 가이드라인은 다크패턴을 온라인 인터페이스에서 소비자의 착각·부주의를 교묘하게 유발해 비합리적인 소비 등을 유도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편취형·오도형·방해형·압박형 4개 범주 13개 유형으로 나눕니다. 이 가운데 숨은갱신, 순차공개 가격책정, 특정옵션의 사전선택, 잘못된 계층구조, 취소·탈퇴 등의 방해, 반복간섭은 전자상거래법이 직접 금지합니다.

구독료가 동의 없이 올랐어요.

정기결제 대금을 올리거나 무료에서 유료로 바꿀 때 사업자는 그 30일 전부터 소비자의 동의를 받고, 취소·해지 방법을 알려야 합니다(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6항, 시행령 제20조의2). 가이드라인은 거부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보는 방식은 불충분하고 명시적 동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결제 내역과 받은 안내를 캡처해 사업자에게 환불을 요청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1372에 상담하세요.

해지 버튼을 못 찾겠어요. 위법인가요?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보다 해지 절차를 복잡하게 하거나, 가입과 다른 방법(전화만 등)으로만 해지하게 하는 것은 금지됩니다(제21조의2 제1항 제4호). 가이드라인은 해지 버튼을 로그인 첫 화면이나 그다음 한 번의 클릭으로 닿는 화면, 마이페이지처럼 예측 가능한 곳에 두도록 권고합니다.

앱을 켤 때마다 같은 동의 팝업이 떠요.

이미 거절한 선택을 팝업 등으로 두 번 이상 다시 요구하는 것은 반복간섭으로 금지되며, 7일 이상 같은 요구를 받지 않도록 선택할 수 있게 한 경우만 예외입니다(제21조의2 제1항 제5호, 시행령 제27조의2). 다만 ‘닫기’나 ‘나중에’를 눌러 결정을 미룬 경우에는 다시 묻는 것이 반복간섭이 아닐 수 있습니다.

📋 이 가이드 인용하기 — 언론·블로그·연구 자료에 아래 표기와 함께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 베리체 검증센터, 「다크패턴 뜻과 유형 13가지」(202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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