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2026-10-09 · 베리체 피해 기록 · 공정거래위원회 「다크패턴 방지를 위한 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 가이드라인」(2026. 9. 작성, 10. 6. 배포) 원문과 전자상거래법(2026. 7. 21. 시행) 제13조·제21조·제21조의2·제4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제27조의2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대조했습니다.
공정위가 10월 6일 배포한 가이드라인은 다크패턴을 4개 범주 13개 유형으로 나누고, 유형마다 법 위반 예시를 붙였습니다. 이 가운데 여섯 가지(숨은갱신, 순차공개 가격책정, 특정옵션의 사전선택, 잘못된 계층구조, 취소·탈퇴 방해, 반복간섭)는 전자상거래법이 이름을 붙여 직접 금지하고, 어기면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소비자에게 바로 쓸 만한 기준은 세 개입니다. 구독료를 올리거나 무료를 유료로 돌릴 때는 30일 전 명시적 동의, 거절한 팝업을 다시 띄울 때는 7일간 보지 않기 선택지, 해지는 가입과 같은 방법·같은 수준의 간단함. 이 셋에서 어긋나는 화면을 만났다면 캡처부터 하세요.
| 범주 | 유형 | 이런 화면 | 근거 |
|---|---|---|---|
| 편취형 | 숨은갱신 | 구독료가 오르거나 무료가 유료로 바뀌는데 따로 동의를 받지 않고 자동결제 | 전자상거래법 제13조⑥ |
| 순차공개 가격책정 | 첫 화면엔 싼 값만, 결제로 갈수록 필수 비용이 하나씩 붙는 가격 | 제21조의2①1 | |
| 오도형 | 특정옵션의 사전선택 | 추가 상품·유료 가입에 미리 체크가 돼 있는 선택지 | 제21조의2①2 |
| 잘못된 계층구조 | '구독하기'는 크고 화려하게, '괜찮아요'는 작고 흐리게 — 하나만 고를 수 있는 것처럼 | 제21조의2①3 | |
| 거짓 할인 | 할인 정보를 거짓으로 표시 | 제21조①1, 표시광고법 제3조① | |
| 거짓 추천 | 불리한 후기는 지우고 유리한 후기는 꾸며 냄 | 제21조①1, 표시광고법 | |
| 유인 판매 | 실제로 팔지 않는 '미끼상품'을 판매 중인 것처럼 광고 | 제21조①1, 표시광고법 | |
| 위장 광고 | 광고를 광고가 아닌 콘텐츠처럼 보이게 | 제21조①1, 표시광고법 | |
| 속임수 질문 | 의도와 반대로 답하게 만드는 질문, 아주 주의 깊게 읽어야만 뜻이 보이는 질문 | 제21조①1 | |
| 방해형 | 취소·탈퇴 방해 | 가입보다 해지가 복잡하거나, 해지는 전화로만 | 제21조의2①4 |
| 숨겨진 정보 | 구매에 중요한 정보를 숨기거나 줄여 알기 어렵게 | 제21조①1 | |
| 가격비교 방해 | 상품끼리 가격·조건을 비교하기 어렵게 | 제21조①1 | |
| 압박형 | 반복간섭 | 이미 거절한 동의·가입을 팝업으로 계속 다시 요구 | 제21조의2①5 |
위반하면 공정위가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고, 따르지 않으면 영업정지나 이를 갈음한 과징금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법 제32조·제34조). 과태료는 숨은갱신과 제21조의2 유형이 1천만 원 이하, 제21조 제1항의 기만 행위(거짓 할인 등)가 2천만 원 이하입니다(제45조). 가이드라인 자체는 법적 구속력이 없고, 판단은 법과 시행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이 우선합니다.
정기결제 대금을 올리거나 무료(할인) 기간이 끝나 유료로 바뀔 때, 사업자는 그 전 30일 동안 변동 일시·변동 전후 가격·결제 방법에 대해 소비자의 동의를 받고, 취소·해지 방법과 그 효과를 알려야 합니다(제13조 제6항, 시행령 제20조의2).
가이드라인은 두 가지를 분명히 적었습니다. 하나,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으니 동의한 것으로 보는 방식은 불충분하고 명시적 동의가 필요합니다. 둘, 처음 가입할 때 약관에 '프로모션이 끝나면 원래 가격으로 자동결제'라고 적어 두었더라도, 그것과 별도로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문제가 됩니다. 모범사례는 동의하지 않은 소비자에게는 오른 금액을 청구하지 않고 계약을 끝내는 것입니다.
서비스별 해지 창구와 앱스토어 결제의 함정은 구독 해지 방법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보다 해지 절차를 복잡하게 설계하거나, 가입과 다른 방법으로만 해지하게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제21조의2 제1항 제4호). 가이드라인이 든 판단 기준과 예시를 옮기면 이렇습니다.
💡 본인 확인, 대금 정산, 다른 법령이 요구하는 동의처럼 피할 수 없는 단계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계 수만 세지 말고, 그 단계가 꼭 필요한 것인지 보세요.
이미 선택·결정한 것을 바꾸라고 팝업 등으로 두 번 이상 다시 요구하는 것이 반복간섭입니다. 동일한 요구를 7일 이상 받지 않도록 선택할 수 있게 했다면 예외입니다(제21조의2 제1항 제5호, 시행령 제27조의2). 광고 수신 동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계속 다시 묻는 것이 대표적인 예로 나옵니다.
다만 두 가지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화면을 가리지 않고 배너로만 바꿀 수 있다고 알리는 것, 그리고 내가 '닫기'나 '나중에'를 눌러 결정을 미뤘을 때 다시 묻는 것입니다. 거절 버튼 없이 '동의'만 있는 팝업이라면 '닫기'를 실질적 거절로 보아 반복간섭이 될 수 있다고 가이드라인은 덧붙였습니다.
상품 가격을 알리는 첫 화면에서는 소비자가 반드시 내야 하는 총금액(상품값 외에 필수로 따라붙는 비용 포함)을 보여 줘야 하고, 일부만 보여 주며 끌어들이는 것은 금지됩니다(제21조의2 제1항 제1호). 총금액을 보여 줄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고 그 사유를 알린 경우만 예외입니다. 항공권처럼 판매처 수수료·발권대행료가 따로 붙는 구조는 항공권 이중 수수료 리포트에서 실제 규정과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가이드라인은 다크패턴을 온라인 인터페이스에서 소비자의 착각·부주의를 교묘하게 유발해 비합리적인 소비 등을 유도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편취형·오도형·방해형·압박형 4개 범주 13개 유형으로 나눕니다. 이 가운데 숨은갱신, 순차공개 가격책정, 특정옵션의 사전선택, 잘못된 계층구조, 취소·탈퇴 등의 방해, 반복간섭은 전자상거래법이 직접 금지합니다.
정기결제 대금을 올리거나 무료에서 유료로 바꿀 때 사업자는 그 30일 전부터 소비자의 동의를 받고, 취소·해지 방법을 알려야 합니다(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6항, 시행령 제20조의2). 가이드라인은 거부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보는 방식은 불충분하고 명시적 동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결제 내역과 받은 안내를 캡처해 사업자에게 환불을 요청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1372에 상담하세요.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보다 해지 절차를 복잡하게 하거나, 가입과 다른 방법(전화만 등)으로만 해지하게 하는 것은 금지됩니다(제21조의2 제1항 제4호). 가이드라인은 해지 버튼을 로그인 첫 화면이나 그다음 한 번의 클릭으로 닿는 화면, 마이페이지처럼 예측 가능한 곳에 두도록 권고합니다.
이미 거절한 선택을 팝업 등으로 두 번 이상 다시 요구하는 것은 반복간섭으로 금지되며, 7일 이상 같은 요구를 받지 않도록 선택할 수 있게 한 경우만 예외입니다(제21조의2 제1항 제5호, 시행령 제27조의2). 다만 ‘닫기’나 ‘나중에’를 눌러 결정을 미룬 경우에는 다시 묻는 것이 반복간섭이 아닐 수 있습니다.
출처: 베리체 검증센터, 「다크패턴 뜻과 유형 13가지」(202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