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2026-10-12 · 베리체 피해 기록 · 공정거래위원회 「학습지 표준약관」(제10037호, 공정위 누리집 hwp 원문),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제2025-14호)의 계속거래 위약금 산정기준(학습지업), 방문판매법 제2조·제31조를 대조했습니다.
학습지는 원래 1개월 계약이 원칙이고, 월회비를 낼 때마다 한 달씩 연장되는 구조입니다(표준약관 제2조). 이 경우 철회기간이 지난 뒤 언제든 해지할 수 있고, 남은 기간 월회비를 돌려받습니다(제7조).
6개월·12개월처럼 길게 약정했다면, 내 사정으로 해지할 때 남은 기간 월회비에서 10%만 공제하고 나머지를 돌려받습니다(제8조 제1항). 선생님이 월 2회 이상 오지 않거나 바뀌었다면 반대로 회사가 10%를 더 배상합니다(제8조 제2·3항).
학습지 해지가 어려운 건 대개 절차 때문입니다. 담당 선생님에게 말하면 "지국에 말씀하세요", 지국에 전화하면 "이번 달까지만 하시고요"로 넘어가는 식입니다. 아래 기준은 공정위가 사업자에게 쓰도록 권하는 표준약관이라, 회사 약관이 이와 다르더라도 상담할 때 기준점으로 쓸 수 있습니다.
| 조항 | 내용 |
|---|---|
| 제2조 계약기간 | 1개월 원칙, 월회비 납부에 따라 1개월씩 연장. 2개월 이상 장기계약이면 회사는 중도해지 위약금 조항을 설명해야 함. |
| 제6조 청약철회 | 할부거래법 적용 계약은 학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방문판매법 적용 계약은 14일 이내 서면 철회(회사 동의 시 전화·전자우편 등도 가능). |
| 제7조 단기(1개월) 계약 해지 | 철회기간 경과 후 언제든 해지 · 해지 통지일 기준 잔여기간 월회비 환불. |
| 제8조 ① 장기계약 — 회원 사정 | 해지 통지 도달 시점 기준 미경과 기간 월회비 − 그 금액의 10% 환급. |
| 제8조 ②③ 장기계약 — 회사 사정 | 학습지 제공 월 2회 이상 지체 · 교사 교육서비스 월 2회 이상 불이행 · 교사 월 2회 이상 교체 · 기타 회사 귀책 → 해지 가능, 미경과 월회비 환급 + 10% 손해배상. |
| 제9조 계약 해제 | 허위·과장광고로 계약, 교사 신분·경력 허위 고지 → 받은 월회비 전액 환급 + 10% 배상. |
| 제3조 입회비 | 계약 종료 시 반환하지 않음. 재계약 때 다시 요구할 수 없음. |
| 제10조 품질보증 | 학습지·교재 하자 시 즉시 무상 교환. |
공정위 고시의 계속거래 위약금 산정기준도 학습지업 위약금을 "해지·해제 시점 이후에 제공하기로 되어 있는 재화 등 단위대금의 10%"로 두고 있어 같은 방향입니다. 방문판매법은 1개월 이상 이어지는 계속거래를 소비자가 계약기간 중 언제든 해지할 수 있게 합니다(제31조).
| 상황 | 환급 |
|---|---|
| 월 단위 계약, 이번 달 회비 낸 뒤 15일째 해지 통지 | 남은 기간 회비(회사 기준에 따라) 환불, 위약금 없음 |
| 12개월 선납(48만 원), 4개월 뒤 내 사정으로 해지 | 남은 8개월 32만 − 3만 2천 = 28만 8천 원 |
| 같은 계약, 선생님이 한 달에 두 번 방문을 빠뜨려 해지 | 32만 + 3만 2천 = 35만 2천 원 |
| "교사 경력 10년"이 허위로 드러나 해제 | 낸 48만 원 전액 + 4만 8천 = 52만 8천 원 |
💡 12개월 선납 할인을 받았다면 '남은 기간 월회비'를 할인 전 정가로 볼지 실제 낸 금액으로 볼지가 다툼이 되기 쉽습니다. 영수증과 계약서의 월별 금액을 먼저 확인하세요. 같은 문제는 필라테스·헬스장 환불과 학원비 환불에서도 다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학습지 표준약관(제10037호)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장기계약을 회원 사정으로 해지하면 해지 통지가 도달한 시점 기준으로 남은 계약기간의 월회비에서 그 금액의 10%를 공제한 잔액을 환급합니다. 계약기간을 1개월로 정한 경우(제7조)에는 철회기간이 지난 뒤 언제든 해지할 수 있고 남은 기간의 월회비를 환불받습니다.
표준약관 제8조 제2항은 회사가 월 2회 이상 학습지 제공을 지체하거나, 상담교사가 월 2회 이상 교육서비스를 불이행하거나, 월 2회 이상 교체된 경우 등에 회원이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때 회사는 남은 기간의 월회비를 환급하고 그 금액의 10%를 손해배상금으로 추가 지급합니다.
회원 사정으로 해지하면 사용하지 않은 사은품은 그대로 반환하고, 사용했다면 동종상품 시중가격에서 손율 등을 반영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회사 귀책 해지나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해제라면 반환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계약서에 사은품 품목이나 가격을 적지 않았다면 반환하지 않습니다.
표준약관 제6조는 방문판매법 적용 계약은 학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할부거래법 적용 계약은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출처: 베리체 검증센터, 「학습지 해지 방법과 위약금」(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