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2026-10-07 · 베리체 피해 기록 · 한국소비자원 피해예방주의보(2026-09-09)와 수의사법(2024. 7. 24. 시행) 제12·13·13조의2·19·20·20조의2·41조, 같은 법 시행규칙(2026. 4. 21. 시행) 제13조·제13조의2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대조했습니다.
지금 시행 중인 수의사법은 수의사에게 진료부를 쓰고 1년간 보존할 의무만 둡니다. 보호자가 진료부를 보거나 복사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이를 바꾸는 개정안은 2026년 9월 2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아직 법이 되지 않았고, 통과돼도 공포 1년 뒤 시행됩니다.
그런데 소비자원 통계를 보면 진료부가 승패를 가릅니다. 피해구제 처리가 끝난 121건 가운데 진료부를 확보한 경우 30.0%가 해결됐고, 확보하지 못한 경우는 19.5%였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법이 바뀌면'보다 '지금 손에 쥘 수 있는 것'을 먼저 적습니다.
| 항목 | 내용 |
|---|---|
| 피해구제 접수 | 2021년 9건 → 2025년 27건(3배). 2026년은 상반기에만 45건. 2021년부터 2026년 6월까지 합계 128건, 상담은 1,941건 |
| 신청 이유 | 진료상 과실 75.0%(처치 미흡 32.0%, 수술 부작용 26.6%, 진단 과실 10.2%, 탈구·화상 같은 안전사고 6.2%). 과잉진료·과잉청구·동의 없는 치료 같은 진료비 분쟁 25.0% |
| 해결률 | 처리 완료 121건 중 26.4%(32건)만 배상·환급 등으로 해결 |
| 진료부 유무 | 확보 80건 중 해결 24건(30.0%) / 미확보 41건 중 해결 8건(19.5%) |
| 동물 | 반려견 68.8%, 반려묘 28.0%. 앵무새·고슴도치·거북이·도마뱀도 1건씩 |
사례 중 하나는 이렇습니다. 기침으로 입원했던 반려견이 퇴원 뒤 뒷다리를 제대로 딛지 못했고, 다른 병원에서 고관절 탈구 진단을 받았습니다. 보호자는 동물병원 CCTV에서 엑스레이 촬영 뒤 반려견이 서지 못하는 장면을 확인한 다음 피해구제를 신청했습니다. 기록이 없었다면 시작도 하기 어려운 사건입니다.
동물병원 진료부 공개는 2017년 처음 발의된 뒤 여러 번 다시 나왔던 법안입니다. 2026년 상황을 날짜순으로 적으면 이렇습니다.
| 날짜 | 내용 |
|---|---|
| 8월 25일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수정 의결 |
| 9월 2일 | 농해수위 전체회의 의결. 공개 조건을 '분쟁 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 구제'로 구체화하고, 시행 시기를 공포 1년 뒤로 미룸. 요청 절차는 대통령령에 위임(수의사 전문지 데일리벳 보도) |
| 남은 절차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 공포 → 1년 뒤 시행. 10월 7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수의사법(2024. 7. 24. 시행)에는 열람·사본 조항이 없습니다 |
대한수의사회는 의약품 오남용 우려 등을 들어 반대하고 있고, 소비자단체는 분쟁 목적이 아니어도 보호자가 요구하면 발급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어느 쪽으로 정리되든 지금 진행 중인 분쟁에는 당장 쓸 수 없다는 점은 같습니다.
💡 사진과 영상은 보호자가 직접 만드는 기록입니다. 입원 전·퇴원 직후 걷는 모습, 수술 부위, 상처나 털 빠짐 같은 변화를 날짜가 남게 찍어 두면 진료부가 없을 때 빈자리를 일부 메웁니다.
동물병원은 진찰·입원·예방접종·검사 같은 진료비를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게 게시해야 하고, 게시한 금액을 넘겨 받을 수 없습니다(제20조). 소비자원 사례에는 앱에서 3만 원으로 확인한 1차 종합예방접종에 4만 5천 원이 결제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병원 진료비용 현황 조사 공개 누리집(animalclinicfee.or.kr)에서 진찰·입원·예방접종·혈액검사·영상검사(엑스선·초음파·CT·MRI)·구충 같은 항목의 지역별 중간·평균·최저·최고 비용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견적이 지역 최고가를 넘는다면 질문할 근거가 됩니다. 다만 이 표는 평균 정보일 뿐 '적정가'를 정한 기준은 아닙니다.
카드로 큰 금액을 냈다면 카드사 이의제기 기한도 함께 봐 두세요 — 카드사별 기한 정리.
2026년 10월 7일 현재 시행 중인 수의사법은 수의사에게 진료부를 작성하고 1년간 보존할 의무만 두고, 보호자가 진료부를 열람하거나 사본을 받을 권리는 따로 정하지 않습니다. 분쟁 조정이나 소송을 위해 보호자가 요구하면 진료부를 공개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2026년 9월 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가 남아 있고 통과되더라도 공포 1년 뒤 시행됩니다. 지금은 병원에 요청하되, 법으로 발급을 요구할 수 있는 진단서·증명서부터 받아 두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수의사는 직접 진료한 동물의 진단서·검안서·증명서·처방전 발급을 요구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고(수의사법 제12조 제3항), 이를 어기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제41조 제2항).
동물병원은 진찰·입원·예방접종·검사 등의 진료비를 게시해야 하고, 게시한 금액을 넘겨 받을 수 없습니다(수의사법 제20조). 진료비 상세 내역서와 영수증, 병원에 게시된 금액을 찍은 사진을 함께 남겨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하세요. 지역별 평균 비용은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병원 진료비용 현황 공개 누리집에서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내부 장기·뼈·관절 수술이나 수혈은 ‘수술등중대진료’로, 수의사는 진단명·필요성·방법·예상 후유증과 부작용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며(제13조의2), 예상 진료비용도 미리 알려야 합니다(제19조). 서명한 동의서는 사진을 찍거나 사본을 요청해 두세요.
출처: 베리체 검증센터, 「동물병원 진료기록부 받는 법과 의료사고·과잉진료 대응」(2026-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