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2026-11-02 · 베리체 피해 기록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5-14호) 별표 Ⅱ 반려동물판매업 항목 원문을 그대로 옮기고 사례에 적용했습니다.
📑 대조한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위 고시)
15일 안에 폐사하면 같은 종으로 교환하거나 구입가를 환급합니다. 분양받은 강아지가 12일 만에 폐사했다면 여기에 해당합니다. 소비자의 중대한 과실로 생긴 피해만 예외입니다.
15일 안에 병이 나면 판매업소가 모든 비용을 부담해 회복시킨 뒤 돌려줍니다. 회복이 30일을 넘기거나 판매업소가 맡아 둔 사이 폐사하면 교환 또는 환급입니다. 계약서를 못 받았다면 구입 후 7일 안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데려온 지 사흘째부터 기침을 하더니 열흘째 동물병원에서 파보 장염 진단을 받습니다. 분양샵에 전화하면 "집에 가서 옮은 거라 저희 책임이 아니에요", "같은 아이로 바꿔 드릴 수는 있는데 치료비는 못 드려요" 같은 답이 돌아오곤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는 이 상황에 쓰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 분쟁 유형 | 해결 기준 |
|---|---|
| 구입 후 15일 이내 폐사 | 동종의 애완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단, 소비자의 중대한 과실로 피해가 생긴 경우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음) |
| 구입 후 15일 이내 질병 발생 | 판매업소(사업자)가 제반 비용을 부담해 회복시켜 소비자에게 인도. 다만 업소 책임 아래 회복 기간이 30일을 넘기거나, 판매업소 관리 중 폐사하면 동종의 애완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 계약서 미교부 | 계약해제 (단, 구입 후 7일 이내) |
적용 대상은 고시 표기 그대로 '개, 고양이 등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한 반려동물'입니다. 고시는 당사자 사이에 따로 정한 바가 없을 때 합의·조정의 기준이 되는 일반 기준입니다. 분양 계약서에 보증 기간이나 교환 조건을 따로 적었다면 그 내용과 함께 따져 보게 되니, 계약서부터 다시 읽어 보세요.
교환과 환급 가운데 하나입니다. "같은 아이로만 바꿔 줄 수 있다"는 말은 기준의 절반입니다. 다른 아이를 키울 마음이 없다면 구입가 환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외는 소비자의 중대한 과실뿐입니다. 판매업소가 이 말을 꺼내면 무엇이 과실이었는지 구체적으로 물어보세요. 다툼이 되면 수의사 진단서와 사망 원인 소견이 근거가 됩니다.
기준은 '판매업소가 비용을 부담해 회복시켜 인도'입니다. 치료를 판매업소가 맡는 구조라, 내가 다니는 병원에서 먼저 치료했다면 그 비용을 판매업소에 청구할 수 있을지는 협의가 필요합니다. 진단을 받았다면 진단서와 영수증을 꼭 챙기고, 판매업소에 언제 알렸는지 문자로 남겨 두세요.
고시는 판매업자가 반려동물을 팔 때 아래 내용을 적은 계약서를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받지 못했다면 구입 후 7일 안에 계약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 계약서에 들어가야 하는 내용 |
|---|---|
| ① | 분양업자의 성명과 주소 |
| ② | 동물의 출생일과 판매업자가 입수한 날 |
| ③ | 혈통, 성, 색상과 판매 당시의 특징 |
| ④ | 면역 및 기생충 접종기록 |
| ⑤ | 수의사의 치료기록 및 약물투여기록 등 |
| ⑥ | 판매 당시의 건강상태 |
| ⑦ | 구입 금액과 구입 날짜 |
💡 ②의 '출생일'과 '입수한 날'은 15일 기준과 함께 따져 볼 때 쓸모가 있습니다. 데려온 날 이미 아팠는지를 판단할 때 판매업소가 언제부터 그 동물을 데리고 있었는지가 단서가 되기 때문입니다. ⑥ 건강상태 칸이 비어 있거나 '건강함' 한 단어뿐이라면 사진으로 남겨 두세요.
상황과 데려온 뒤 지난 날수를 넣으면 고시의 어느 기준에 해당하는지 보여 줍니다. 입력값은 이 화면 안에서만 쓰이고 저장·전송되지 않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고시 제2025-14호) 반려동물판매업 항목을 옮긴 판정입니다. 날수는 분양 계약서·영수증의 날짜로 다시 세어 보세요. 개별 사건의 법률 판단은 아닙니다.
응하지 않으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을 신청하고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로 이어 갈 수 있습니다. 카드 할부(20만 원 이상, 2개월 이상 3회 이상 분할)로 결제했다면 카드 이의제기·항변권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진료 내용을 받아 두는 방법은 동물병원 진료기록에 정리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5-14호) 반려동물판매업 항목은 구입 후 15일 이내에 폐사하면 같은 종의 동물로 교환하거나 구입가를 환급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소비자의 중대한 과실로 피해가 생긴 경우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구입 후 15일 이내에 질병이 생기면 판매업소가 모든 비용을 부담해 회복시킨 뒤 소비자에게 인도하는 것이 기준입니다. 판매업소 책임 아래 회복 기간이 30일을 넘기거나 판매업소가 관리하는 중에 폐사하면 같은 종으로 교환하거나 구입가를 환급합니다.
계약서를 받지 못했다면 구입 후 7일 이내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고시는 판매업자가 분양업자의 성명과 주소, 동물의 출생일과 판매업자가 입수한 날, 혈통·성·색상과 판매 당시 특징, 면역·기생충 접종기록, 수의사 치료·약물투여 기록, 판매 당시 건강상태, 구입 금액과 날짜를 적은 계약서를 주도록 정합니다.
네. 이 항목은 개, 고양이 등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한 반려동물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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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베리체 검증센터, 「강아지 분양 환불」(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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