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2026-11-03 · 베리체 피해 기록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5-14호) 별표 Ⅱ 청소대행서비스업 항목 원문(표 이미지까지 대조)을 옮기고 사례에 적용했습니다.
📑 대조한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위 고시)
내 사정으로 취소: 청소예정일 7일 전이면 계약금 환급, 3일 전 10%·1일 전 20%·당일 30%를 요금에서 빼고 돌려받습니다. 40만 원짜리 입주청소를 3일 전에 취소하면 4만 원을 빼는 셈입니다.
업체 사정으로 취소: 7일 전이면 계약금 환급, 3일 전·1일 전·당일이면 계약금 환급에 요금의 10%·20%·30%를 더 배상합니다. 광고와 다른 청소는 계약해제와 요금 30% 배상, 청소 중 파손은 손해배상입니다.
잔금 날짜가 밀려 입주청소 날짜를 옮겨야 하는데, 업체에서는 "예약금은 원래 환불이 안 돼요"라고 합니다. 반대로 전날 밤 업체에서 "인력이 안 돼서 내일 못 간다"는 문자가 오기도 합니다. 둘 다 고시에 시점별 기준이 있습니다.
| 상황 | 해결 기준 |
|---|---|
| 업체 사정 취소 — 청소예정일 7일 전 | 계약금 환급 |
| 업체 사정 취소 — 3일 전 |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10% 배상 |
| 업체 사정 취소 — 1일 전 |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20% 배상 |
| 업체 사정 취소 — 당일 |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30% 배상 |
| 내 사정 취소 — 청소예정일 7일 전 | 계약금 환급 |
| 내 사정 취소 — 3일 전 | 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
| 내 사정 취소 — 1일 전 | 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
| 내 사정 취소 — 당일 | 요금의 30% 공제 후 환급 |
| 광고와 서비스 내용이 다름(인원, 첨단장비, 사후 서비스 등) | 계약해제 및 전체 이용요금의 30% 배상 |
| 방문했으나 주소불명·연락두절로 하지 못함 | 요금의 30% 공제 후 환급 또는 서비스 재이행 (주소불명·연락두절은 업체가 입증) |
| 청소 중 가전제품·가구·생활용품 파손·훼손 | 손해배상 |
'요금'은 고시 비고의 총이용금액, 곧 계약할 때 정한 실거래금액입니다. 계약금과 잔금을 모두 더한 금액이고 보증금은 빠집니다. 고시는 당사자 사이에 따로 정한 바가 없을 때 쓰는 일반 기준이라, 계약서나 예약 문자에 취소 규정을 따로 적었다면 그 내용과 함께 따져 보게 됩니다.
"예약금은 무조건 환불 불가"는 기준과 다릅니다. 7일 전에 알렸다면 계약금을 돌려받는 것이 기준이고, 그보다 늦으면 시점에 따라 요금의 10~30%만 빠집니다. 날짜를 옮기려다 업체가 변경을 거절해 취소하게 됐다면, 취소를 알린 날을 기준으로 이 표에 맞춰 계산합니다.
당일 취소는 공제액이 계약금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이 업종 기준에는 그 차액을 더 내야 한다는 문구가 없으니, 업체가 차액을 요구하면 근거를 물어보세요. 취소해야 할 일이 생겼다면 하루라도 일찍, 날짜가 남는 문자로 알리는 편이 유리합니다.
업체 사정이면 계약금을 돌려받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3일 전이면 요금의 10%, 전날이면 20%, 당일이면 30%를 더 받는 것이 기준입니다. 같은 40만 원 입주청소를 업체가 당일 취소했다면 계약금 10만 원에 12만 원을 더한 22만 원입니다. 이사 날짜에 맞춰 다른 업체를 급히 구하느라 더 든 비용은 이 기준과 별개로 협의할 부분입니다.
광고에서 말한 인원보다 적게 왔거나, 내세운 장비를 쓰지 않았거나, 약속한 사후 서비스(재방문 AS)를 해 주지 않으면 계약해제와 전체 요금 30% 배상이 기준입니다. 고시에 '청소 상태가 나쁜 경우'만을 따로 다룬 줄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툼이 되면 광고와 계약에 무엇이 약속돼 있었는지가 근거가 됩니다. 예약할 때 인원·장비·AS 문구를 캡처해 두세요.
청소 중 가구·가전·생활용품이 깨지거나 긁혔다면 손해배상입니다. 청소 전 집 상태를 찍어 두면 원래 있던 흠집인지 다툴 일이 줄어듭니다.
한 번만 하는 청소(입주청소 등)의 취소 기준을 계산합니다. 입력값은 이 화면 안에서만 계산되고 저장·전송되지 않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고시 제2025-14호) 청소대행서비스업 '서비스 횟수 1회' 기준을 옮긴 계산입니다. 7일 전과 3일 전 사이(예: 5일 전)는 고시에 따로 적혀 있지 않아, 더 가까운 쪽 기준을 참고로 협의하세요. 계약서에 취소 규정이 따로 있으면 그 내용도 함께 보세요.
| 상황 | 해결 기준 |
|---|---|
| 업체 사정 — 시작 전 / 시작 후 | 계약금 환급 및 총 이용금액의 10% 배상 / 해지일까지 이용횟수만큼 공제 후 환급 및 이용금액의 10% 배상 |
| 내 사정 — 시작 전 / 시작 후 |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 해지일까지 이용횟수만큼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
| 서비스를 2일 이상 지연 | 지연된 해당 회차 요금의 50% 환급 |
| 3회 이상 지연 · 광고와 다름 | 계약해지, 미이용 요금 환급과 전체 이용요금의 10% 배상 |
기간으로 계약했다면 횟수 대신 이용일수만큼 공제합니다. 연락이 닿지 않거나 전화번호가 틀려 미뤄진 기간은 지연에 넣지 않습니다.
응하지 않으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카드 할부(20만 원 이상, 2개월 이상 3회 이상 분할)로 결제했다면 카드 이의제기·항변권도 확인해 보세요. 이사 당일 짐이 파손됐다면 이삿짐 파손 보상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5-14호) 청소대행서비스업 항목은 1회 서비스를 소비자 사정으로 청소예정일 7일 전에 취소하면 계약금을 환급하도록 정합니다. 3일 전 취소는 요금의 10%, 1일 전은 20%, 당일은 30%를 공제한 뒤 환급합니다.
사업자 사정으로 취소한 경우 청소예정일 7일 전이면 계약금 환급, 3일 전이면 계약금 환급과 요금의 10% 배상, 1일 전이면 20% 배상, 당일이면 30% 배상이 기준입니다.
인원, 첨단장비, 사후 서비스 등 광고와 서비스 내용이 다른 경우 계약을 해제하고 전체 이용요금의 30%를 배상하는 것이 기준입니다.
서비스를 하던 중 가전제품, 가구, 생활용품 등을 파손하거나 훼손한 경우 손해배상이 기준입니다. 파손 부위 사진과 청소 전 상태를 보여 줄 자료를 남겨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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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베리체 검증센터, 「입주청소 환불·취소 수수료」(2026-11-03)
다른 분야의 환불·위약금 기준은 분야별 기준 총정리에서 한 표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