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2026-10-16 · 베리체 피해 기록 · 공동주택관리법(2026. 7. 1. 시행) 제2조·제23조·제26조·제27조·제71조·제9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원문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대조했습니다.
📑 대조한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관리법
관리사무소(관리주체)는 관리비 장부와 증빙서류를 5년간 보관하고(제27조 제1항), 입주자등이 열람이나 복사(자기 비용)를 요구하면 관리규약에 따라 응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여기서 입주자등에는 세입자도 포함됩니다(제2조).
그래서 순서는 고지서를 들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늘어난 비목을 찾아 그 비목의 장부와 영수증을 보여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풀리지 않으면 회계감사 결과 확인, 지자체 감사 요청, 분쟁조정으로 이어집니다.
지난달보다 관리비가 몇만 원 올랐는데 고지서에는 합계만 크게 보이고, 관리사무소에 물으면 "물가가 올라서요"라는 답이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은 이 질문에 숫자로 답할 수 있게 공개와 열람 장치를 여러 겹 만들어 두었습니다.
| 구분 | 항목(시행령 제23조) |
|---|---|
| 관리비(①) | 일반관리비 · 청소비 · 경비비 · 소독비 · 승강기유지비 ·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 · 난방비 · 급탕비 · 수선유지비(냉·난방시설 청소비 포함) · 위탁관리수수료 |
| 따로 징수(②) | 장기수선충당금 · 안전진단 실시비용(일부) |
| 사용료 등(③, 관리주체가 대신 받아 납부) | 전기료 · 수도료 · 가스사용료 · 지역난방 난방비·급탕비 · 정화조오물수수료 · 생활폐기물수수료 · 건물 전체 보험료 ·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 ·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 · TV수신료 |
고지서에서 전달과 비교해 어느 줄이 늘었는지부터 찾으세요. 사용료(전기·수도·가스)는 사용량과 요금 단가에 따라 움직이고, 관리비 비목(경비비·청소비·수선유지비 등)은 계약과 지출에 따라 움직입니다. 원인을 묻는 상대와 확인할 서류가 다릅니다.
공개된 산출내역만으로 설명이 안 되면 관리사무소에 해당 비목의 장부와 증빙서류를 보여 달라고 요구합니다. 관리주체는 관리비 등의 징수·보관·예치·집행 등 모든 거래 행위에 관해 월별로 작성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하고(제27조 제1항), 입주자등이 열람을 요구하거나 자기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면 관리규약에 따라 응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다만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의사결정·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은 제외됩니다.
요청은 날짜가 남는 방법(서면·관리사무소 접수 기록·전자문서)으로 하세요. 열람 절차와 방법은 단지마다 관리규약에 정해져 있으니 규약도 함께 요청하면 좋습니다.
💡 이 글의 절차는 공동주택관리법이 적용되는 공동주택(아파트 등) 기준입니다. 공개·장부 보관·회계감사 의무는 주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걸려 있고, 그보다 작은 단지도 일정 세대 수 이상이면 관리비 내역 공개 의무가 있습니다(제23조 제5항). 오피스텔·상가는 공동주택이 아니어서 다른 법(집합건물법)의 절차를 따릅니다.
관리사무소(관리주체)에 해당 비목의 장부와 증빙서류 열람을 요구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 제3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장부나 증빙서류의 열람을 요구하거나 자기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면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해야 합니다(개인정보 등 일부 정보 제외).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는 '입주자등'을 입주자(소유자 등)와 사용자(공동주택을 임차해 사용하는 사람, 임대주택 임차인 제외)로 정합니다. 열람·복사 요구 조항(제27조 제3항)의 주체가 입주자등이므로 세입자도 포함됩니다.
제27조 제1항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비 등의 징수·보관·예치·집행 등 모든 거래 행위에 관해 월별로 작성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입주자등은 법 위반 등의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사를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93조 제2항). 관리비 징수·사용에 관한 분쟁은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 대상입니다(제71조 제2항 제3호).
같은 아파트에서 생기는 다른 다툼 — 아파트 하자보수 기간 · 세입자라면 보일러 수리비 집주인 부담과 보증금 안 돌려줄 때.
출처: 베리체 검증센터, 「아파트 관리비 과다청구」(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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