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보수 기간 — 타일은 2년, 방수는 5년: 같은 욕실도 공사마다 다르다 (2026)

작성 2026-10-14 · 베리체 피해 기록 · 공동주택관리법(2026. 7. 1. 시행) 제36조·제37조·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38조와 [별표 4] 시설공사별 담보책임기간(PDF) 원문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대조했습니다.

📑 대조한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관리법 · 민법

🔍 확인 결과 — "입주 2년 지났으니 끝"은 절반만 맞습니다

아파트 하자보수 기간(담보책임기간)은 하나가 아닙니다. 시행령 별표 4가 공사 종류마다 2년·3년·5년으로 나누고, 내력구조부와 지반공사는 10년입니다.

그래서 같은 욕실이라도 타일이 들뜬 것(마감공사, 2년)과 방수층이 깨져 아래층으로 물이 새는 것(방수공사, 5년)은 기간이 다릅니다. 하자를 발견하면 "무슨 공사의 하자인가"부터 따져야 합니다.

입주하고 2년쯤 지나면 관리사무소 게시판에 "2년차 하자 접수 마감" 안내가 붙곤 합니다. 그걸 보고 그 뒤에 생긴 하자는 다 내 돈으로 고쳐야 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마감되는 건 2년짜리 공사들뿐입니다.

📋 공사별 담보책임기간 — 시행령 별표 4

기간시설공사(별표 4 원문 구분)집에서 흔히 보는 예
2년1. 마감공사 — 미장, 수장(건축물 내부 마무리), 도장, 도배, 타일, 석공사(건물 내부), 옥내가구, 주방기구, 가전제품벽지 들뜸, 타일 들뜸·깨짐, 붙박이장·싱크대 문짝, 빌트인 가전
3년2. 옥외급수·위생 관련 · 3. 난방·냉방·환기·공기조화설비(온돌공사 세대매립배관 포함, 냉방설비) · 4. 급·배수 및 위생설비 · 5. 가스설비 · 6. 목공사 · 7. 창호공사(창문틀·문짝, 창호철물, 창호유리, 커튼월) · 8. 조경 · 9. 전기 및 전력설비(승강기 포함) · 10. 신재생에너지설비 · 11. 정보통신 · 12. 지능형 홈네트워크 · 13. 소방시설 · 14. 단열공사(벽체·천장·바닥) · 15. 잡공사바닥 난방 배관, 수전·배수구, 창문 개폐 불량, 월패드, 단열 부족
5년16. 대지조성 · 17. 철근콘크리트 · 18. 철골 · 19. 조적 · 20. 지붕(홈통·우수관 포함) · 21. 방수공사욕실·발코니 방수층 누수, 옥상 누수, 콘크리트 균열
10년내력구조부(건축법상 주요구조부) 하자(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 기초공사·지정공사 등 지반공사(별표 4 비고)내력벽·기둥·보·바닥판 등 구조 하자

💡 표의 "흔히 보는 예"는 이해를 돕기 위한 분류입니다. 같은 증상이라도 원인이 어느 공사냐에 따라 기간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벽에 생긴 결로·곰팡이가 단열 부족 때문이라면 단열공사(3년), 마감재 문제라면 마감공사(2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원인을 가리기 어렵다면 아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 여부 판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언제부터 세나 — 내 집 안과 공용부분이 다릅니다

구분기산일(법 제36조 제3항)
전유부분(내 집 안)입주자에게 인도한 날
공용부분(복도·옥상·주차장 등)주택법상 사용검사일(전부 임시 사용승인이면 그날, 분할·동별 사용검사면 그날) 또는 건축법상 사용승인일

내 집의 인도일이 정확히 언제인지 헷갈린다면 관리사무소에 물어보세요. 사업주체는 주택인도증서를 관리주체에 넘기고, 관리주체는 30일 안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전유부분 인도일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시행령 제36조 제2항).

📝 청구하는 순서

1. 기간 안에 청구 — 하자가 생기면 담보책임기간 안에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합니다(시행령 제38조 제1항). 내 집 안(전유부분)은 입주자가 직접 청구하거나 관리주체에게 대행을 맡길 수 있고, 공용부분은 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관리단이 청구합니다(같은 조 제2항). 서면이나 접수 확인이 남는 방법으로 청구하세요. 기간 안에 청구했다는 기록이 가장 중요합니다.
2. 15일 안에 답이 와야 합니다 — 사업주체는 청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 계획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그대로 보수해야 합니다. 하자가 아니라고 보면 그 이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제38조 제3항).
3. 따르지 않으면 — 정당한 사유 없이 청구에 따르지 않으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법 제37조 제5항). 하자인지 아닌지 다툼이 있다면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하자 여부 판정, 분쟁 조정·재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39조).
4. 손해배상 — 사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에 생긴 하자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집니다(법 제37조 제2항, 민법 제667조 준용). 아래층 천장 얼룩처럼 하자가 다른 피해로 번졌다면 사진과 비용 자료를 함께 남겨 두세요.

🔎 예시(가정) — 입주 2년 4개월째 욕실

증상판단
욕실 벽 타일 몇 장이 들뜸타일공사(마감공사) 2년 → 인도일부터 2년이 지났다면 담보책임기간 경과
욕실 바닥에서 아래층 천장으로 누수원인이 방수층이면 방수공사 5년 → 아직 기간 안
세면대 배수구 역류급·배수 및 위생설비공사 3년 → 아직 기간 안

2년차 하자 접수 마감 공지가 붙었다고 모든 청구가 끝나는 건 아닙니다. 3년·5년짜리 공사의 하자는 그 뒤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아파트 하자보수 기간은 몇 년인가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와 별표 4에 따라 공사 종류별로 다릅니다. 미장·도장·도배·타일·옥내가구·주방기구·가전제품 등 마감공사는 2년, 창호·단열·급배수·난방·가스·전기·소방 등은 3년, 대지조성·철근콘크리트·철골·조적·지붕·방수공사는 5년, 내력구조부 하자와 지반공사는 10년입니다.

하자보수 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3항에 따라 전유부분(내 집 안)은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부터, 공용부분은 사용검사일(또는 사용승인일)부터 셉니다. 전유부분 인도일은 관리주체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시행령 제36조 제2항).

하자보수를 청구하면 건설사는 언제까지 답해야 하나요?

시행령 제38조 제3항에 따라 사업주체는 청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 계획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그 계획대로 보수해야 합니다.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하면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건설사가 하자를 인정하지 않으면 어디에 신청하나요?

공동주택관리법 제3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하자 여부 판정, 분쟁 조정 또는 재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하자보수 청구에 따르지 않으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제37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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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가이드 인용하기 — 언론·블로그·연구 자료에 아래 표기와 함께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 베리체 검증센터, 「아파트 하자보수 기간」(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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